자산이나 소득이 채무보다 적어 도저히 채권자에게 변제금을 지급할 수 없을 때, 채무자는 법원에 개인파산을 신청해 파산선고를 받은 후에 면책결정을 얻어 채무로부터 해당되는 길을 선택할 수 있다. 쉬운 선택은 아니지만, 성실하지만 불운한 채무자의 새로운 출발을 위해 마련된 채무자회생파산법의 취지를 생각하면, 채무자의 선택을 도덕적 해이라고 나무랄 수는 없을 것이다. 채무자회생파산법의 또 다른 취지는 법원이 채무자의 자산이나 소득을 관리하면서 여러 채권자들에게 안분배당해서 채권자들이 평등하게 변제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개인파산을 신청하려면 파산신청서와 함께 작성해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많다. 내야 할 서류가 너무 많다는 지적에 따라 2019년 말부터 신청서와 부속서류(진술서, 채권자목록, 재산목록 등)14종의 소명자료만 내면 되는 것으로 예규를 정했다.
몇번에 걸쳐 주요 서류 작성 방향에 대해 알아본다.
베트남 가정식. 반세오, 미꽝, 가리비버터구이, 맛조개모닝글로리.... 베트남 다낭에 있는 씀모이가든. 부산에도 체인점이 있다네. 맛있음.
가. 진술서
채무자의 경력, 현재까지의 생활상황 등, 채권자와의 상황, 채무증대의 경위, 지급불능의 시기와 사유, 파산에 이르게 된 경위 등에 관하여 적는다. 사실관계 위주로 적어야 한다. 파산에 이르기까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구구절절 기재하는 경우가 많은데, 좋지 않다고 할 수도 없지만 좋다고도 할 수 없다^^. 진술서에는 더 이상 변제를 할 수 없게 된 시점(지급불능 시점), 파탄의 직접적인 원인, 채권자와의 관계 및 평소의 생활태도 등을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
0 경력
채무자가 경제활동을 시작한 때부터 현재까지 주요 경력을 빠짐없이 적는다. 직업이나 경력에 비추어 상당한 재산을 형성했을 것으로 보이는데, 재산목록에는 이렇다 할 재산이 없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면, 법원은 채무자에게 소명을 요청할 수 있으므로 채무자는 이에 대해 법원을 설득할 수 있는 논거와 자료를 준비해 둬야 한다.
예컨대 대표이사로 회사를 경영했거나 개인사업자로 영업을 한 경우에는 회산 사업의 폐업 당시 잔존자산의 처분내역, 미수금의 회수가능성 등에 대해서도 진술서에 넣어야 할 것이다. 퇴직금을 일시불로 수령했는데 퇴직금 사용처를 기재하지 않는다면, 법원은 그 금액과 사용처를 소명하라고 요청할 것이다.
0 현재까지의 생활상황 등
법원은 이 항목을 통해 면책불허가사유(물건의 염가처분, 사술에 의한 신용거래, 낭비 도박 등 사행행위 등) 또는 부인대상행위(채무자가 재산을 처분 은닉하거나 친한 채권자에게 먼저 변제를 하는 등 일반 채권자들에게 해를 끼치는 행위)를 파악하려 한다. 채무자가 면책불허가사유가 있거나 부인대상행위가 있는데도 이 같은 사실을 솔직하게 기재하는 건 매우 어려운 일일 것이다.
다행스러운 점은, 법원은 법이 규정한 면책불허가사유가 있다고 해서 곧바로 파산신청을 기각하지 않는 것이 실무라는 것이다. 개인파산법의 취지가 채무자의 새로운 출발을 위한 것이며, 법은 면책불허가사유가 존재하더라도 법원이 채무자가 파산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참작하여 재량으로 면책을 허가할 수 있게 하였다.
0 채권자와의 상황
채권자와 채무지급방법에 관하여 교섭한 경험과 소송, 지급명령, 압류, 가압류 등을 받은 경험에 관하여 기재한다. 법원으로부터 송달받은 가압류결정문, 지급명령, 이행권고결정, 소장 등의 사본을 첨부한다. 법원은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채권자목록 에 기재된 채권자 이외 다른 채권자가 있는지 확인할 수 있으니, 채권자목록에 잘 비교해 기재해야 한다.
0 채무증대 경위
법원이 열거한 유형 중에서 자신의 상황과 맞는 사유에 체크 표시를 하면 된다. 법원이 채무증대 경위에 대해 그 사유를 생활비 부족, 주택구입자금 차용, 낭비 도박 등, 사업의 경영 파탄, 타인의 채무 보증, 사기피해를 당함 등으로 유형화해서 채무자가 선택할 수 있게 했다.
채무자는 자신이 선택한 유형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제 무슨 사정으로 누구로부터 얼마를 차용해 어디에 사용했는지 등을 진술해야 한다.
법원은 채무증대원인이 생활비 부족인 경우에는 그 금액이 생활비로서 적정한 금액인지를 검토할 것이다. 증대원인이 주택구입자금 차용이라면, 그 주택을 갖고 있는지, 처분했다면 처분 시점과 처분내역, 처분대금의 사용처를 확인할 것이다.낭비 도박이 채무증대의 원인이라면, 법원은 낭비와 도박에 사용된 돈이 얼마인지를 확인할 것이다. 타인 채무 보증으로 채무가 증대된 경우라면, 법원은 주채무자와의 관계, 보증을 서게 된 경위 등을 확인할 것이다. 사기피해가 원인이라면 가해자에 대한 고소장이나 형사판결문을 준비해야 한다.
0 지급불능의 시기와 사유
법원은 지급불능의 사유를 '변제해야 할 원리금이 불어나 수입을 초과하게 됨', '실직함', '경영 사정 악화로 사업 폐업함', '급여 또는 사업소득이 감소됨', '병에 걸려 입원함' 등으로 유형화해 놓았기 때문에, 채무자는 자신에게 맞는 유형을 선택하면 된다. 채무자는 이런 사유로 지급이 불가능하게 된 시점도 특정해야 한다. 채무자가 진술한 지급불능 시기의 시기는 참고사항일 뿐이다. 법원은 채무증대의 과정을 추적해 객관적인 지급불능의 시기를 판단한다.
지급불능의 시기는 부인대상행위, 면책불허가사유를 판단함에 있어 매우 중요하므로, 법원은 채무자의 진술이 부족한 경우에 추가 진술이나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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