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채권자목록
채무자가 개인파산을 신청해 파산이 선고되면, 법원은 채권자들에게 이 사실을 고지해 이의 여부를 물어야 하고, 버원이 선임한 파산관재인은 채무자 재산을 채권자들에게 채권액에 비례해 나눠준다. 이 때 필요한 것이 채권자목록이다. 파선이 선고되고 파산절차에 따라 채무자 재산에 대한 환가 배당이 끝나고 법원의 면책결정까지 나면, 채무자는 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채권에 대해 더 이상 법적으로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되므로, 채권자목록을 정확히 작성해 제출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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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목록에는 채권자이름, 차용일자, 채무발생원인, 사용처, 보증인, 최초 채권액 및 잔존 채권액 등을 기재하며, 채권자의 주소와 전화번호도 적어야 한다.
특히, 채무자가 일부러 채권자목록에 누락시킨 채권(악의 누락 채권)은 면책되지 않으므로, 꼼꼼히 잘 적어야 한다.
실무에서는 보증인과 부동산 또는 자동차의 근저당권자를 누락하는 경우가 많다. 보증인은 사전 또는 사후구상권을 가지므로 구상채권자로서 채권자목록에 기재해야 한다(보증인이 채무자 대신에 은행에 빚을 갚아주고 나서 채무자에게 돈을 갚으라고 요구).
채권자로부터 채권추심을 위임받은 신용정보회사 등을 채권자로 기재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에 신용정보회사는 채권자가 아니므로 기재하면 안 된다.
채권자가 법인이 아니라 개인사업자(삼성철물점을 운영하는 홍길동)인 경우에, 채권자 이름을 삼성철물점으로 기재하면 안 되고 홍길동으로 기재해야 나중에 면책의 효력이 정확하게 홍길동에게 미치므로, 각별히 유념해야 한다.
조세채권은 채권자목록에 적지 않는다. 하지만 조세채권자가 채권자목록에 적혀 있는 경우가 있다. 조세채권은 면책결정이 있어도 면책되지 않음을 알고 있어야 한다. 조세채권자를 채권자목록에 적어 면책결정을 받았다고 해도, 채무자는 조세채권자들에게 면책을 주장하지 못한다. 국민연금보험료, 건강보홈료도 조세채권과 마찬가지로 면책결정이 있어도 면책되지 않으므로, 채권자목록에 적지 않는 게 낫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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