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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회생법의 원리(2) 회생 또는 파산이 개시되면 개별 채권자는 경매신청 못 해

회생파산

by 법무사합격했어요^^ 2024. 12. 21.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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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채무자회생법)의 4가지 적용 원리 중 앞서 설명한 '재생형 우선의 원리'와 '관리처분권의 이전 원리'에 이어 '간이절차 우선의 원리'와 '집단적 포괄적 강제집행 원리'를 알아본다.

간이절차 우선의 원리는 민법이나 민사소송법 등 다른 민사법이나 판례 등에서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발생할 수 있는 다툼이나 분쟁 등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이나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채무자회생법에서는 그보다 더 간이한 절차나 방법으로 다툼이나 분쟁을 예방하고 해결한다는 것이다. "채무자회생법이 대법원 위에 있다"는 말이 나오는 이유이기도 하다.

대표적인 것인 부인권 제도와 채권조사확정절차이다.

부인권은 회생 또는 파산절차가 개시되기 전에 채무자가 회생  또는 파산 채권자를 해하는 것을 알고 재산을 은닉하거나 처분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경우, 회생 또는 파산절차 개시 후에 관리인이나 파산관재인이 그 행위의 효력을 부인하고 감소한 채무자의 재산을 회복하게 할 수 있는 권리이다.

예컨대, 채무자가 자기 소유 주택을 지인에게 증여하고 파산신청을 했을 때 파산관재인은 주택에 대한 증여행위를 부인하고 채무자의 재산으로 회복할 수 있다. 파산관재인은 그 회복된 재산을 경매나 매매 등을 통해 환가해 파산채권자들에게 분배한다.  


(사진) 유가네닭갈비 광명 철산. 부담없는 가격에 맛도 꽤 만족스럽다. 깻잎에 닭갈비와 단무지, 아삭고추를 싸서 입 안 가득 넣어 씹으면 비싼 소고기 부럽지 않음. 과장 맞음 ㅎㅎ

부인권제도와 맥을 같이 하는 제도가 민법 제406조가 규정하는 채권자취소권이다. 채권자취소권은 채권자가 수익자(채무자로부터 재산을 이전받은 사람)를 상대로 반드시 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으로 행사해야 하는데, 부인권은 소송을 제기하거나 법원에 부인권을 행사해달라고 신청하는 방법으로 행사할 수 있다.(채무자회생법 제113조, 406조, 584조)

채무자회생법이 규정하고 있는 간이절차 중 다른 하나는 채권조사확정절차이다. 채무자는 회생이나 파산을 신청할 때 자기가 누구에게 무엇을 원인으로 얼마의 채무를 지고 있는지를 기재한 채권자목록을 제출해야 한다. 이 때 채권자는 법원에 채권신고를 하거나 채무자가 제출한 채권자목록에 대해 이의를 제기해 자신의 채권을 확정해야 한다. 즉, 법원은 채무자의 채권자목록제출과 채무자의 채권신고를 통해 채무자의 채권을 확정하는데, 이를 채권조사확저절차라고 한다.

이 절차가 간이한 이유는, 원래 채권자가 자기의 채권액을 확정하기 위해서는 법원에 확인소송을 제기해 판결을 받아야 하지만, 채무자회생법에서는 채권자목록에 대한 시인이나 부인 또는 채권신고를 통해 자기의 채권액을 확정받기 때문이다. 채권자가 채권자목록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면 법원은 결정으로 채권조사 확정재판을 받아야 하며, 법원의 결정에 또 다시 불복하고 싶으면, 그 때는 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해 비로소 판결로 자기의 채권액을 확정받을 수 있다. 요컨대, 우선은 간이한 절차로 채권을 확정하고, 여기에 불복하면 이의 절차를 밟을 수 있게 한 것이다.

네번째 원리는 집단적 포괄적 강제집행 원리이다. 회생 또는 파산이 개시되면 채권자는 자기의 채권 만족을 위해서 채무자 재산에 대해 개별적으로 강제집행을 하면 안 되며, 이 때부터는 모든 채권자를 위한 강제집행만 가능하다는 뜻이다. 개별채권자의 독식을 금지하고, 모든 채권자들이 평등하게 채권액에 따라 평등하게 배당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원리이다.

이 원리를 실현하기 위해 채무자회생법은 개인회생이 개시되면 채권자들의 채무자 재산에 대한 개별적인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담보권 행사를 위한 임의경매를 금지 또는 중지한다. 개인회생변제계획안이 인가되면 중지된 강제집행 등은 효력을 상실하게 된다(다만, 임의경매는 속행할 수 있다).

실무에서는 일부 채무자가 이같은 점을 알고 채권자가 자기 부동산에 강제경매를 신청한 경우에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신청해 채권자의 강제경매를 중지 또는 금지시키기도 한다.

이 때 실무에서 주의해야 할 것은, 개인회생 절차 전에 이미 들어와 진행중이었거나 개인회생 절차임에도 불구하고 새로 들어온 강제집행 등이 있다면, 채무자는 개인회생개시결정문 등의 서류를 챙겨서 강제집행을 인용한 집행법원에 제출하면서 강제집행의 취소를 신청해야 한다. 회생업무를 하는 법원과 강제집행 업무를 하는 법원은 다르기 때문에, 반드시 결정문 등의 서류를 집행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법원이 개인회생개시결정을 했으니까 알아서 강제집행을 취소해줄 것이라고 생각하면 오산이다. 법원은 업무별로 관할을 갖는데, 물리적으로 같은 법원 건물 안에 회생을 담당하는 곳(회생법원)과 집행을 담당하는 곳(집행법원)이 있다고 해도, 서로 수시로 업무를 공유하지 않고 관여하지 않기 때문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고 무슨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지 알지 못한다.

자기의 법적 권리가 어떤 것인지를 찾고 이를 적법하고 적절한 방법과 절차로 행사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법률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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