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재산목록
개인파산 신청 시에는 채무자의 재산목록을 제출해야 한다. 법원은 재산목록을 바탕으로, 파산 선고 후에 채무자의 재산을 환가해 채권자들에게 나눠준다. (이른바 빚잔치라고 할 수 있는데, 실무에서는 채권자들에게 나눠줄만큼의 재산을 갖고 있는 채무자가 별로 없다. ) 법원은 또한 재산목록 등을 참고해 채무자의 면책불허가사유를 찾기도 하므로, 채무자는 주의해서 잘 작성해야 한다. 채무자의 조세 납부 현황을 확인하면 재산세, 자동차세 등이 부과됐는데도 그에 관한 기재가 없다면, 법원은 채무자에게 소명을 요구할 것이다.
천안 성성호수 스타벅스. 자리잡기 쉽지 않은 곳이다.
0 예금
예금이 있으면 파산신청일 현재의 예금 잔고를 알 수 있는 자료(예금통장사본 또는 예금잔고확인서)를 첨부해야 한다. 통장사본에 다액의 입출금 내역이 있다면 이와 관련된 사실이 진술서나 재산목록에도 언급되어 있어야 할 것이다. 입출금 내역을 보고 법원은 재산은닉이나 편파변제 등을 의심할 수 있다.
파산신청 전에 예금을 해지했으면 해약 일시와 해약 당시 예금 잔액을 기재하고 그 자료도 첨부한다.
채무자의 배우자, 동거가족 명의의 예금은 기재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재산은닉의 정황이 보이면, 법원이 이들의 예금통장 사본도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가족이 협조해주지 않아 사본 제출이 어렵다고 한다면, 법원은 해당 금융기관에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을 신청해 관련 정보를 파악할 수 있다.
0 보험금
파산신청 시에 가입하고 있는 보험은 해약환급금 유무에 불구하고 전부 기재해야 한다. 해약환급금을 기재하지 않아 보정명령을 받는 경우가 많다.
보험약관대출을 사용하고 있는 채무자라면, 보험증권 사본만으로는 약관대출금 공제 후 실제 해약 후 채무자가 받을 수 있는 해약환급금의 액수를 정확하게 알기 어려우므로, 채무자는 보험회사가 발행한 해약환급금 증명서(해약환급금과 약관대출금 액수가 모두 기재)를 제출해야 한다.
0 임차보증금
임차인이 파산을 신청하는 경우, 임차보증금이 유일한 재산인 경우가 많다. 파산신청 시 까지 연체한 차임을 공제한 잔액이 명시되어 있어야 한다.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소명자료로 첨부하는데, 연체 차임을 확인하기 위해 임대인의 확인서도 함께 제출한다.
0 대여금 매출금
대여금 또는 매출금 채권을 갖고 있는 채무자는 그 회수가 불가능하다면, 왜 불가능한지 사유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입증할 자료가 있다면 더욱 좋다.
0 퇴직금
파산 신청일 현재 퇴직한다고 가정할 때의 예상 퇴직금을 기재한 사용자(사업주) 명의의 증명서가 첨부되어 있어야 한다.
퇴직금을 재산목록에 기재해도 퇴직금 전액을 채권자들에 나눠줄 재원으로 쓰지 못한다. 민사집행법에 따르면 퇴직금의 2분의1에 해당하는 금액은 압류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퇴직금의 절반은 채권자들이 가져갈 수 없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파산 신청 시에 퇴직금을 2천만원이라고 적었다면, 이 중 1천만원을 채권자들에게 나눠줄 파산재단에 포함시킨다.
0 부동산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와 함께 시가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도 제출하면 좋다. 부동산에 근저당권이 설정돼 있으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얼마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채권자의 부채확인서(은행의 경우에는 잔액증명서, 개인채권자는 금융거래내역 등)도 준비한다.
0 자동차
자동차등록원부와 시가증명자료도 첨부한다.
0 기타 재산
있는 재산은 다 기재해야 한다. 비상장주식이 있지만 재산가치가 없다고 판단해 적지 않았는데, 면책절차에게 채권자가 이를 이유로 이의신청하는 경우가 종종 있으므로, 재산가치가 없다고 해도 기재를 누락하는 일이 없도록 명심해야 한다.
0 지급불가능 시점의 1년 이전부터 현재까지 사이에 처분한 1000만원 이상의 재산
채무자가 파산을 신청하기 전에 재산은닉이나 부인권 대상 행위(채권자에게 해가 되는 행위)를 했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것이므로, 꼼꼼히 정확하게 기재한다.
0 최근 2년 이내에 주거이전에 따른 임차보증금 수령 여부
임차물건, 임대차계약상 임차보증금의 액수와 실제로 수령한 임차보증금의 액수 및 수령한 임차보증금의 사용처가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 새로운 주거지의 임차보증금이 기존 주거지의 임차보증금보다 현저히 적은 금액인 경우에, 법원은 채무자가 그 차액 상당의 재산을 은닉하거나 일부 채권자들에게 편파변제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차액에 대한 소명을 잘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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