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 채권자는 억울하지만 채무자에겐 새로운 출발의 기회
우리나라엔 파산제도가 있다. 빚 갚을 능력이 없는 채무자가 채무를 탕감받고 더 이상 빚을 갚지 않아도 되는 제도이다. 채권자에겐 너무나 억울한 제도이지만, 자연재해나 경기변동 같이 당사자의 잘못이나 의도가 개입되지 않은 변수에 의해 성실하지만 운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과도한 빚을 지게 된 채무자에게 다시 한 번 일어서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제도이다. 파산을 원하는 채무자는 법원에 파산신청을 한다. 법원이 파산선고를 하면 채무자는 가진 재산을 돈으로 바꿔서 채권자들에게 나눠준다. 이를 환가 배당 절차라고 하는데, 이 절차가 끝나면 파산은 종결되고, 법원은 채무자에게 면책결정을 내리게 되고 채무자는 남은 빚을 더는 안 갚아도 된다. 채무자가 파산선고를 받으면 공무원 시험 자격이 박탈된다든지..
회생파산
2024. 8. 1. 15: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