받을 돈을 못 받은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채무를 변제하라는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지만, 채무자는 판결문을 받고도 돈을 주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 안타깝게도 판결문만으로는 채무자의 변제를 강제할 수 없다. 판결문을 근거로 해서 법원에 강제집행을 신청해 채무자의 재산을 경매에 부치는 방법 등으로 현금화한 후 배당을 받는 방식으로 받아내야 한다.
물론 소송에서 패한 채무자가 법원 명령에 압박을 느끼고 채무를 변제하는 경우도 있으니, 이 경우에는 강제집행까지 가지 않고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판결로도 꿈쩍않는 채무자를 상대로 채무자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하려면, 당연하게도 채무자의 재산상황부터 알고 있어야 한다. 막연히 채무자에게 재산이 있을 것 같으니까 법원이 채무자의 재산을 확인해서 경매에 부쳐 현금화해달라고 할 수는 노릇이다.
(사진) 큰 아들이 어느 날 누가 줬다며 데리고 온 아이. 소파를 죄다 긁어놔서 좀 그랬지만 참 귀여웠다. 지금은 다른데로 가서 호랑이처럼 컸다고.
재산명시신청(민사집행법 제 61조)
이 때 채권자가 법원에 할 수 있는 것이 재산명시신청이다. 모든 채권자가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소송을 제기해 법원으로부터 승소 판결문을 받은 채권자 등이 할 수 있다. 법률 용어로 집행권원을 가진 채권자라고 한다.
법원은 재산명시신청에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채무자에게 재산상태를 명시한 재산목록을 제출하도록 명한다. 재산명시명령을 받은 채무자는 법원이 정한 기일에 법원에 출석해서 선서를 하고 재산목록을 제출해야 한다. 재산목록에는 현재의 재산을 물론 최근 1년 내에 처분한 동산 및 부동산 내역, 최근 2년 내에 무상으로 양도한 재산 등도 포함돼야 한다. 채무자가 허위목록을 제출하거나 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20일 감치에 처할 수 있다.
이렇게 제출한 채무자의 재산목록은 다른 채권자들도 열람하거나 복사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집행권원을 갖고 있는 채권자들만 열람 복사가 가능하다.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신청(민사집행법 제70조)
재산명시명령에도 불구하고 허위목록을 제출하거나 기일에 불출석한 채무자를 압박할 수 있는 수단으로는 감치명령 외에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가 있다. 채권자가 불성실한 채무자를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하려면 법원에 등개신청을 해야 한다. 법원은 등재신청에 정당한 이유가 판단되면 등재명령을 내리는데, 채무불이행자명부는 법원 뿐만 아니라 채무자가 사는 곳의 지자체와 각종 금융기관에도 통보된다.
재산조회 신청(민사집행법 제74조)
채무자가 재산목록을 제출했는데 그 재산으로는 채권자의 채권을 다 변제할 수 없거나, 재산목록을 제출하지 않거나 재산명시기일에 불출석했다면, 채권자는 법원에 채무자의 재산을 조회해달라는 신청을 할 수 있다. 재산조회신청을 받은 법원은 공공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에 채무자의 재산을 조회해 법원에 제출하도록 요구한다. 조회비용은 채권자가 부담한다.
소송을 제기해 승소한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재산명시신청,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 재산조회신청 제도를 알아봤는데, 이 제도들은 재산 현황을 알아내는 효과도 있지만, 채무자에게 변제를 압박하는 수단으로도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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