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채권자의 보전처분 남용을 막고, 재산권 제한받는 채무자 손해 배상을 위해 공탁금 납부해야
- 대부분 보증보험제출로 갈음하지만, 근로자 급여채권이나 사업자의 사업통장 예금채권을 가압류할 때에는 현금공탁 준비해야
보전처분(가압류, 가처분)은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채무자의 의무를 이행하라는 소송(본안소송이라고 한다)을 하는 동안에 채무자가 채권자 몰래 재산을 처분해 버리면, 채권자가 소송에서 이겨도 채무자의 재산을 강제집행해 돈을 받아낼 수 없게 되는 것을 막기 위한 제도이다.
법원이 채무자 재산에 대해 보전처분 명령을 내리면, 채무자는 자기 재산을 처분하기 어렵다. 즉, 채무자의 재산권 행사에 막대한 제한이 따른다.
그런데 채무가 없는데도 법원으로부터 가압류나 가처분 명령을 받아 재산권 행사를 자유롭게 하지 못한다면, 채권자로부터 채무자라고 지명된 자는 억울하기 짝이 없을 뿐만 아니라 재산권을 제 때 행사하지 못해 손해를 볼 수도 있다.
이런 우려 때문에 법원은 보전처분 명령을 내리면서 채권자에게 담보를 제공하는 명령(재판상 보증공탁)을 내린다. 보전처분을 신청하면 법원은 채무자를 상대로 변론을 하지 않고 서면심리만으로 보전처분 결정을 하기 때문에 오판의 가능성이 있고, 보전처분이 잘못된 결정이라면 그로 인해 보전처분을 당한 채무자는 손해를 입을 우려가 크므로, 법원은 채권자에게 보전처분에 대한 담보를 제공하게 함으로써 부당한 보전처분으로 인해 채무자가 입는 손해를 배상하도록 한다. 채권자에게 보전처분을 남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더 신중하게 보전처분을 신청하도록 유도하는 장치이다.
(사진) 빙수 프랜차이즈에서 먹은 인절미빙수. 둘이 가서 1인1빙수했다.
담보는 현금공탁이 기본이지만, 법원은 채권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현금공탁에 갈음해 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보증보험증권 제출은 현금공탁 대신에 저렴한 비용으로 보전처분을 할 수 있어 채권자에게 유리하다.
다만, 유체동산에 대한 가압류, 급여채권 가압류, 영업자 예금채권 가압류의 경우, 법원이 채권자에게 더 많은 현금공탁을 하도록 하는 게 실무례이다. 근로자의 급여나 사업자의 통장을 마음대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생계나 사업에 치명적인 위협이 될 수 있으므로, 채권자에게 더욱 책임을 부담하게 하는 것이다.
공탁금액은 보전처분의 종류와 대상에 따라 달라진다. 부동산이나 자동차를 가압류하는 경우에는 청구금액의 10%, 채권을 가압류하는 경우에는 청구금액의 40%, 유체동산을 가압류하는 경우에는 청구금액의 80%를 공탁해야 한다. 부동산이나 자동차의 처분금지 가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이나 자동차 가액의 10%, 부동산이나 자동차의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이나 자동차 가액의 5%를 공탁한다. 다만, 앞서 말한 것처럼 법원은 현금공탁 대신에 보증보험증권 제출로 갈음하도록 할 수 있는데, 보증보험료는 담보금액의 0.151%이다. 여기서 언급한 비율은 절대적 수치가 아니라 법원이 통상적으로 부과하는 수치이므로,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예컨대 채권자가 1억원을 받기 위해 채무자의 부동산을 가압류한다면 채권자는 1000만원을 현금공탁해야 한다. 다만, 법원은 이 1000만원 중 전액 또는 일부를 보증보험증권으로 갈음할 수 있게 한다.
채무자를 상대로 소송을 하기 전에는 채무자의 재산에 가압류를 할지 말지를 결정하고, 가압류를 하기로 결정했다면 법원에 담보로 제공할 현금이 얼마가 될지도 미리 준비해야 한다.
공탁액과 보증보험 비율은 법원의 재량이다. 법원은 유체동산, 급여, 사업통장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경우에 보증보험료 제출로 갈음하도록 하고 있다. 물론 그렇지 않고 현금공탁 명령을 내리는 경우도 있다는 걸 명심해야 한다. 보증보험은 법원 근처에 있는 보증보험사에 가면 처리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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