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을 탕감받는 파산은 누가 신청할 수 있을까.
채권자
빚을 탕감받는 거니까 채무자만 신청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채무자회생법 제294조는 파산신청권자를 채권자 또는 채무자로 규정한다. 채무자가 빚을 탕감받으면 채권자는 채무자한테서 돈을 받을 수 없게 되는데, 채권자가 채무자의 파산을 신청하다니 왜 일까.
채무자의 파산신청을 할 수 있는 채권자는 우선권 있는 채권자나 후순위 채권자, 변제기가 돌아오지 않은 채권자, 저당권 같은 별제권을 가진 채권자 모두 해당된다. 다만, 채무자는 파산을 신청하면서 면책도 함께 신청할 수 있지만, 채권자는 채무자의 파산만 신청할 수 있다. 따라서 정확히 말하면 채권자가 파산신청을 해도 채무자의 빚은 탕감(면책)되지 않는다.
채권자는 왜 파산신청을 하는 걸까? 채권자는 자기가 갖고 있는 채권이 부실채권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차원에서 파산신청을 한다. 마냥 채권으로 갖고 있다가 회계상으로 좋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파산신청을 해서 파산이 선고되면 법원은 채무자의 재산을 금전으로 바꿔서 채권자들에게 나눠주기 때문에, 채권자들끼리 채무자의 잔여재산을 공평하게 배당받기 위해서 파산신청을 하기도 한다.
대법원은 "파산절차는 기본적으로 채무자 재산의 환가와 배당을 통하여 채권자의 권리를 공평하게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절차이다. 채무자에게 파산원인이 있는 경우에 채권자는 파산절차를 통하여 자신의 권리를 실현하는 것이 원칙이다. 파산신청을 채무자에게만 맡겨 둔다면 파산원인이 있는데도 채무자가 파산을 신청하지 않아 파산절차에 따른 채권자의 잠재적 이익이 상실 될 수 있다. 그리하여 채권자 스스로 적당한 시점에서 파산절차를 개시할 수 있도록 채권자도 파산신청을 할 수 있다는 명시적 규정을 둔 것이다"라고 설시하고 있다.
채무자
파산신청의 사건의 대부분은 파산 후에 면책을 받고자 하는 채무자가 신청한다.
신용불량자도 신청할 수 있고, 아직 채무를 연체하지 않은 채무자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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