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 권리질권
물건이 아닌 권리로서의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을 권리질권이라고 한다. 권리질권의 설정은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며 그 권리의 양도에 관한 방법에 의해야 한다(346조)
채권을 질권의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 채권증서가 있으면 질권의 설정은 그 증서를 질권자에게 교부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347조). 채권증서란 채권의 존재를 증명하는 서면으로, 예금통장 보험증권 차용증서 등을 말한다.
채권증서는 채권의 존재를 증명하기 위해 채권자에게 제공된 문서로, 장차 변제 등으로 채권이 소멸하는 경우에는 475조에 따라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이에 비추어 임대차계약서와 같이 계약 당사자 쌍방의 권리의무관계의 내용을 적은 서면은 그 계약에 의한 권리의 존속을 표상하기 위한 것이라고볼 수 없으므로 위 채권증서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민법 349조 1항은 지명채권을 목적으로 한 질권의 설정은 설정자가 450조 규정에 의해 제3채무자에게 질권설정의 사실을 통지하거나 제3채무자가 이를 승낙함이 아니면 이로써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한다.
***** 저당권부 채권
저당권으로 담보된 채권도 지명채권이므로 그 양도의 방식에 의해 질권을 설정할 수 있고(349조), 또 담보물권의 수반성에 의해 그 저당권에도 채권질권의 효력이 미치는 것이 원칙이다. 본조는 그 일환으로 그 저당권등기에 질권의 부기등기를 해야 질권의 효력이 저당권에도 미치는 것으로 정한 것이다.
361조는 저당권은 그 담보한 채권과 분리해 타인에 양도하거나 다른 채권의 담보로 하지 못한다고 규정할 뿐, 피담보채권을 저당권과 분리해서 양도하거나 다른 채권의 담보로 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있지 않다. 피담보채권의 처분이 있으면 언제나 저당권도 함께 처분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저당권으로 담보된 채권에 질권을 설정한 경우, 원칙적으로는 저당권이 피담보채권과 함께 질권의 목적이 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지만, 질권자와 질권설정자가 피담보채권만을 질권의 목적으로 하고 저당권은 질권의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것도 가능하고 이는 저당권의 부종성에 반하지 않는다. ------> 이와 마찬가지로 담보가 없는 채권에 질권을 설정한 다음에 그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원칙적으로는 저당권도 질권의 목적이 되지만, 질권자와 질권설정자가 피담보채권만을 질권의 목적으로 했고 그 후 질권설정자가 질권자에게 제공하려는 의사없이 저당권을 설정받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저당권은 질권의 목적이 되지 않는다. 이때 저당권은 저당권자인 질권설정자를 위해 존재하며, 질권자의 채권이 변제되거나 질권설정계약이 해지되는 등의 사유로 질권이 소멸한 경우 저당권자는 자신의 채권을 변제받기 위해 저당권을 실행할 수 있다.
0 채권질권의 효력
채권의 목적물이 금전인 때에는 질권자는 자기채권의 한도에서 직접 청구할 수 있다(353조).
금전채권의 질권자가 353조 1항과 2항에 의해 자기채권의 범위 내에서 직접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질권자는 질권설정자의 대리인과 같은 지위에서 입질채권을 추심하여 자기채권의 변제에 충당하고 그 한도에서 질권설정자에 의한 변제가 있었던 것으로 보므로, 위 범위 내에서는 제3채무자의 질권자에 대해 금전지급으로써 제3채무자의 질권설정자에 대한 급부가 이뤄어질 뿐만 아니라 질권설정자의 질권자에 대한 급부도 이루어진다고 보아야 한다.
이 경우 입질채권의 발생원인인 계약관계에 무효 등의 흠이 있어서 입질채권이 부존재한다고 해도, 제3채무자는 상대방 계약당사자인 질권설정자에게 부당이득 반환을 구할 수 있을 뿐, 질권자를 상대로 직접 부당이득반환을 구할 수 없다. 제3채무자가 질권자에게 직접 부당이득반환을 구할 수 있다고 보면 자기 책임 하에 체결된 계약에 따른 위험을 제3자인 질권자에게 전가하는 것이어서 계약법 원리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질권자가 질권설정자에 대해 가지는 항변권 등을 침해하게 되어 부당하기 때문이다.(판례는 다수당사자 사이의 부당이득반환 관계에서 전용물 소권을 인정한 바가 없다. 삼각관계에서 급부가 이루진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질권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자기채권을 초과하여 금전을 지급받은 경우, 그 초과 지급 부분에 관하여는 제3채무자의 질권설정자에 대한 급부와 질권설정자의 질권자에 대한 급부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제3채무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질권자를 상대로 초과 지급 부분에 관해 부당이득반환을 구할 수 있다. 다만, 부당이득 반환의 상대방이 되는 수익자는 실질적으로 그 이익이 귀속된 주체이어야 하는데, 질권자가 초과 지급부분을 질권설정자에게 그대로 반환한 경우에는 초과지급 부분에 관하여 질권설정자가 실질적 이득을 받은 것이므로, 질권자는 실질적 이익이 없어, 제3채무자는 질권자를 상대로 초과 지급 부분에 관하여 부당이득반환을 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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