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 당사자 적격
특정 권리나 법률관계에 관하여 원고나 피고로서 소송을 수행해 본안판결을 구할 수 있는 자격이다. 소송수행권(민법상 관리처분권)이라고도 한다.
0 이행의 소에서 당사자 적격
- 주장하는 자가 원고적격을 가지고, 주장된 자가 피고적격을 가진다. 원피고가 실제 이행청구권자이거나 이행의무자임을 요하지 않고, 이행청구권이나 이행의무의 존부는 본안에서 판단한다.
- 예외가 있다. 판례는 이전등기말소청구 사안에서 "등기의무자, 즉 등기부상의 형식상 그 등기에 의해 권리를 상실하거나 기타 불이익을 받을 자가 아닌 자를 상대로 한 등기의 말소절차 이행을 구하는 소는 당사자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한 부적법하 소"라고 했고, "부기등기에 의해 이전된 근저당권 또는 가등기 등의 말소등기청구는 양수인만을 상대로 하면 족하고 양도인은 그 말소등기청구에서 피고적격이 없다"고 하여 이 경우 소를 각하해야 한다고 했다.
또한,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으면 제3채무자에 대한 이행의 소는 추심채권자만이 제기할 수 있고, 채무자는 피압류채권에 대한 이행소송을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한다"고 소각하설을 취한다.
0 확인의 소에서 당사자 적격
확인의 소에서 당사자 적격은 확인의 이익 문제로 흡수된다.
판례는 "주식회사의 이사회결의는 회사의 의사결정이고 회사는 그 결의의 효력에 관한 분쟁의 실질적인 주체라 할 것이므로, 그 효력을 다투는 사람이 회사를 상대로 하여 그 결의의 무효 확인을 소구할 수 있다 할 것이나, 그 이사회결의에 참여한 이사들은 그 이사회의 구성원에 불과하므로 이사 개인을 상대로 하여 그 결의 무효확인을 소구할 이익은 없다"며 단체피고설을 취한다.
판례는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은 그 가처분의 성질상 그 주장 자체에 의하여 다툼이 있는 권리관계에 관한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가 그 가처분의 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그 경우 그 주장 자체에 의하여 신청인과 저촉되는 지위에 있는 자를 피신청인으로 해야 한다"고 한다.
0 형성의 소에서 당사자 적격
형성의 소는 형성권을 일방적인 의사표시가 아닌 소의 형식으로만 행사하도록 법률에 정해놓은 경우에 문제되는데, 그 법규에서 당사자 적격자가 누구인가를 명시하고 있다. 채권자취소소송에서는 수익자가 피고가 되고 채무자는 피고적격이 없는 식이다.(채권자와 수익자 간에 상대적으로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법률행위를 취소하고 채무자의 책임재산으로 돌려놓는 것이기 때문에 굳이 채무자까지 피고로 하여 전면적으로 무효로 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채권자가 수익자와 전득자를 공동피고로 삼아 채권자취소의 소를 제기하면서, 청구취지로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사해행위 취소'를 구하는 취지임을 명시한 경우, 전득자에 대한 관계에서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사해행위를 취고하면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사해행위 취소를 구하는 취지를 수익자에 대한 청구취지와 전득자에 대한 청구취지로 분리하여 각각 기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취소를 구하는 취지가 수익자에 대한 청구에 한정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0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에서 당사자 적격
공유물분할청구소송은 분할을 청구하는 공유자가 원고가 되어 다른 공유자 전부를 공동피고로 삼아야 하는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이다. 따라서 소송계속 중 원심 변론종결일 전에 공유자의 지분이 이전된 경우에는 원심 변론종결 시까지 민사소송법 81조에서 정한 승계참가나 82조에서 정한 소송인수 등의 방식으로 그 일부 지분권을 이전받은 자가 소송당사자가 되어야 한다. 그렇지 못할 경우, 소송 전부가 부적법하게 된다. 무권리자에 의한 처분행위를 권리자가 추인한 경우에 권리자는 무권리자에 대해 무권리자가 처분행위로 인해 얻은 이득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0 제3자 소송담당의 경우
권리관계 주체 이외의 제3자가 타인의 권리관계에 관하여 당사자 적격을 갖는 경우이다.
- 법정소송담당. 채권자대위소송의 채권자, 회사대표소송의 주주, 채권질의 질권자, 공유자전원을 위해 보존행위를 하는 공유자 등이 속한다.
(병행형) 채권자대위소송에서 피보전채권의 존재, 채무자의 권리불행사, 채권보전의 필요성은 당사자적격의 문제가 되고, 피대위채권의 존부는 본안의 문제가 된다.
채권자대위소송에서 대위에 의하여 보전될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권리가 인정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채권자가 스스로 원고가 되어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당사자적격이 없게 되므로 그 대위소송은 부적법하여 각하할 것이므로, 피대위자인 채무자가 실존인물이 아니거나 사망한 사람인 경우 역시 피보전채권인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권리를 인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그 채권자대위소송은 당사자적격이 없어 부적법하다.
(갈음형) 추심명령과 관련하여 , 판례는 "추심채권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추심소송 중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취소되어 추심채권자가 추심권능을 상실하게 되면 추심소송을 제기할 당사자적격도 상실한다. 이러한 사정은 직권조사사항으로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아도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해 판단해야 하고, 사실심 변론종결 이후에 당사자적격 등 소송요건이 흠결되거나 그 흠결이 치유된 경우 상고심에서도 이를 참작해야 한다"고 한다.
- 임의적소송담당. 선정당사자, 추심위임배서의 피배서인, 금융기관의 연체대출금의 회수위임을 맡은 한국자산관리공사 등이 법률에 명문으로 규정된 임의적 소송담당이다. 법률 규정이 없는 임의적 소송담당은 원칙적으로 불허한다.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경우가 있다. 판례는 소위 동백흥농계 사안에서 민법상의 조합에서 조합규약이나 조합결의에 의해 자기의 이름으로 조합재산을 관리하고 대외적 업무를 집행할 권한을 수여받은 업무집행조합원이 조합재산에 관한 소송에 관해 조합원으로부터 임의적 소송신탁을 받아 자기 이름으로 소송을 수행하는 것은 허용된다고 했다.
또한 관리단으로부터 집합건물의 관리업무를 위임받은 위탁관리회사도 구분소유자 등을 상대로 자기 이름으로 소를 제기하여 관리비를 청구할 당사자 적격이 있다.
집합건물의 관리단이 입주자대표회의에 공용부분 변경에 관한 업무를 포괄적으로 위임한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가 공용부분 변경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체납된 비용을 추심하기 위해 직접 자기 이름으로 비용에 관한 재판상 청구를 하는 것은 임의적 소송신탁에 해당한다.
하지만,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지적재산권자로부터 음악저작물 일부에 대한 소송에 관하여 임의적 소송신탁을 받아 아지 이름으로 소송을 수행할 합리적 필요가 있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므로, 음악저작물 일부에 대한 침해금지청구의 소를 제기할 당사자적격이 없다.
0 제3자의 소송담당과 기판력
218조 3항. 다른 사람을 위하여 원고나 피고가 된 사람에 대한 확정판결은 그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효력이 미친다.
제3자 소송담당과 기판력에 관한 218조 3항은 임의적 소송담당이나 법정소송담당 중 갈음형의 경우에는 전면적으로 적용된다. 병행형의 경우에도 이 조항을 전면 적용하면, 담당자의 불성실한 소송수행으로 피담당자의 후소가 기판력에 저촉돼 피담당자에게 지나치게 가혹한 측면이 있으므로, 이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
채권자대위소송의 경우, 판례는 "채권자가 채권자 대위권을 행사하는 방법으로 제3채무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은 경우에 어떠한 사유로 인하였던 간에 채무자가 채권자대위권에 의한 소송이 제기된 사실을 알았을 경우에는 그 확정판결의 효력은 채무자에게도 미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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