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 채권자취소권 요건
객관적 요건 : 피보전채권의 존재, 사해행위
주관적 요건 : 채무자의 사해의사, 수익자 또는 전득자의 악의
소극적 소송요건 : 제척기간의 준수
1 피보전채권의 존재
취소채권자의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 이전에 성립 존재해야 한다.
판례는 장래채권이라도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해 있고(기초적 법률관계의 존재),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해 채권이 성립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고도의 개연성),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해 채권이 성립하면(개연성의 현실화-채권의 성립),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고 한다.(기-개-실)
계속적인 물품거래관계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채권성립의 기초관계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단순히 신용카드가입 계약만을 가리켜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채권자의 채권이 사해행위 이전에 성립한 이상, 사해행위 이후에 양도되었어도 양수인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사해행위 이후에 갖췄어도 채권양수인이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는데 아무런 장애사유가 될 수 없다. 다만, 취소권의 제척기간은 채권 양도인이 취소원인을 안 날을 기준으로 도과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양수인 기준이라면 일부러 양도해서 제척기간 기산점을 늦추는 이익을 볼 수 있으니까)
피보전채권은 금전채권이 원칙이며 채권의 발생원인은 묻지 않는다. 정지조건부 채권도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정지조건부 채무 부담하는 중에 유일 재산을 처분했다면 사해행위)
비금전채권은 피보전채권이 될 수 없다. 민법 407조에 따르면 채권자취소권은 모든 채권자를 위하여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보전하는 권리이기 때문이다. 이중매매 사안에서, 1양수인이 양도인의 이중양도로 취득하는 부동산 가액 상당의 손해배상채권은 채무자(양도인)가 사해행위(제2양수인에게 양도)를 할 당시에 손해배상채권으로 변화돼 있지 않았기 때문. (1양수인은 2매수인이 소이등 할 때 1매매계약의 이행불능에 따른 손해배상채권을 취득. 1양수인은 이중매매 당시에는 소이등청구권을 가진 특정채권자에 불과. 즉, 이중양도 당시에 1양수인의 손배청구권이 성립할 고도의 개연성이 없다고 판시)
--> 매도인의 이행불능에 따라 1매수인이 매도인에게 가지는 손배채권은, 매도인이 그 부동산을 2양수인에게 이중양도하면서 그 후(소이등 경료)에 발생하게 된 것이고, 사해행위인 이중양도 당시(2매매계약 체결 시)에 이미 발생한 것이 아니므로 판례는 타당하다.
수익자는 사해행위가 취소되면 사해행위에 의해 얻은 이익을 상실하며, 사해행위취소권을 행사하는 채권자의 채권이 소멸하면 그와 같은 이익의 상실을 면하는 지위에 있으므로, 피보전채권의 소멸에 의하여 직접 이익을 받는 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수익자는 취소채권자의 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음을 주장할 수 있다. (채권자대위권의 제3채무자는 대위채권자의 채권이 시효로 소멸했음을 주장할 수 없음.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 대한 항변 사유로만 채권자에게 대항)
피보전채권이 인정되지 않으면 채권자취소소송은 청구기각. 채권자대위권은 제3자의 소송담당으로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하기 위한 요건으로서 피보전채권의 존재가 필요하고 따라서 이것이 소송요건에 해당하여 그 부존재 시에는 소를 각하하는 것이지만, 채권자취소권의 경우에는 채무자의 권리를 대신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취소채권자 자신의 고유한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므로 피보전채권의 존재가 인정되지 않으면 청구를 기각하는 것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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