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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압류나 가압류는 채권에 대한 것이지 등기청구권의 목적물인 부동산에 대한 것이 아니고, 채무자와 제3채무자에게 그 결정을 송달하는 외에 현행법상 등기부에 이를 공시하는 방법이 없는 것으로, 당해 채권자와 채무자 및 제3채무자 사이에만 효력이 있을 뿐 압류나 가압류와 관계가 없는 제3자에게는 압류나 가압류의 처분금지효력을 주장할 수 없게 되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압류나 가압류는 청구권의 목적물인 부동산 자체의 처분을 금지하는 대물적 효력은 없다.
또한 채권에 대한 가압류가 있어도 채무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현실로 급부를 추심하는 것만을 금지하는 것이므로 채무자는 제3채무자를 상대로 그 이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법원은 가압류가 되어 있음을 이유로 이를 배척할 수 없는 것이다.
하지만, 소유권이전등기를 명하는 판결은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판결로, 이것이 확정되면 채무자는 일방적으로 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고 제3채무자는 이를 저지할 방법이 없게 되므로, 위와 같이 법원이 이를 배척할 수 없다고 볼 수는 없고, 법원은 이와 같은 경우에는 가압류의 해제를 조건으로 하지 않는 한 이를 인용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가처분이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그 가처분의 해제를 조건으로 해야만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할 수 있다.
******** 채권 가압류의 경우
-가압류된 채권의 채무자는 제3채무자를 상대로 이행청구 가능(시효중단의 필요, 집행권원 취득 필요 / 제3채무자는 집행단계에서 저지할 방법 있음). 다만, 소이등청구권에 대한 가압류가 있는 경우에 채무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의사진술을 명하는 판결은 확정과 동시에 집행이 종료되므로 제3채무자로서는 집행을 막을 방법이 없기 때문에 가압류 해제를 조건으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명하는 판결을 해야 한다.
----> 이 경우 법원은 "피고는 X토지에 대해 원고와 소외A 사이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8.25.자 2015카합1234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압류결정에 의한 집행이 해제되면 원고에게 2015.3.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주문한다.
-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가압류 되어도 부동산 자체에 대한 처분금지효력은 없음. 따라서 제3채무자는 제3자에게 부동산을 처분해도 가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압류는 지급금지효가 있음. 하지만 제3채무자가 지급금지효에 반하여 채무자에게 소이등을 했다면, 채권자는 굳이 이를 말소할 것이 아니라 강제집행에 나아가면 될 것이다.
- 소이등청구권 가압류 후에 제3채무자가 채무자에게 소이등하는 것은 굳이 말소할 필요 없지만, 채무자가 이를 제3자에게 이전했다면, 채권자는 가압류 지급금지효를 위반한 제3채무자를 상대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소이등청구권이 가압류된 상태에서 채무자와 제3채무자가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제3채무자가 소이등을 3자에게 이전한 경우, 가압류는 실효되고 제3자의 소이등은 유효하다(채무자의 소이등청은 해제의 효과로 소급적으로 소멸하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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