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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란 당사자 일방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게 수여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이다(554조).
555조는 증여의 의사가 서면으로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각 당사자는 이를 해제할 수 있다고 하고, 558조는 위 규정에 의한 계약의 해제는 이미 이행한 부분에 대하여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부동산 증여에 '이행이 되었다'고 함은 그 부동산의 인도만으로는 부족하고, 소유권이전등기절차까지 마친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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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증자가 증여자에 대해 부양의무가 있는 경우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증여자는 그 증여를 해제할 수 있다(556조1항). 이 해제권은 해제원인 있음을 안 날로부터 6월을 경과하거나 증여자가 수증자를 용서하는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소멸한다(556조 2항). 부양의무 불이행에 의한 증여의 해제는 이미 이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558조).
한편 부담부 증여란 수증자가 일정한 의무를 부담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증여이다(561조). 상대부담 있는 증여에 대해서는 민법 561조에 의해 쌍무계약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어 부담의무 있는 상대방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비록 증여계약이 이미 이행되어 있다 해도 증여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이 경우 555조와 558조는 적용되지 아니한다(즉 부담부 증여계약이 서면으로 체결되었고, 이미 이행이 완료되었다 해도 증여자는 수증자의 부담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증여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556조 1항 2호의 부양의무라 함은 민법 974조에 규정된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또는 생계를 같이 하는 친족간의 부양의무를 가리키는 것으로, 친족간이 아닌 당사자 사이의 약정에 의한 부양의무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민법 556조 2항이나 558조가 적용되지 않는다(즉 해제원인 있음을 안 날로부터 6개월을 경과했거나 이미 이행이 완료됐어도 증여자는 수증자의 부담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증여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아들에게 따로 사는 작은 아버지를 부양하라면서 증여를 했는데, 아들이 부양의무를 불이행한 경우, 556조1항 2호의 부양의무가 아니므로 558조가 적용되지 않는다. 아버지는 부담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증여계약을 해제하고 증여한 것을 되찾아 올 수 있다.
0 서면에 의한 증여
서면의 표제는 문제삼지 않으므로, 조정조서도 증여 서면으로 인정된다. 증여자가 재산을 상대방에게 준다는 증여의사가 문서를 통해 확실히 알 수 있는 정도로 서면에 나타나며 되므로, 비록 서면 문언 자체는 증여계약서로 되어 있지 않아도(서면 자체는 매매계약서로 되어 있는 경우) 그 서면의 작성에 이르게 된 경위를 아울러 고려할 때 그 서면이 바로 증여의사를 표시한 서면이라고 인정되면 555조 서면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작성시기도 문제되지 않으므로 증여를 먼저 한 후에 나중에 서면이 작성돼도 무방하다. 다만, 작성 시부터 증여계약 해제가 안 된다.
증여의 의사표시가 서면으로 표시돼야 한다. 수증자의 승낙의사표시는 없어도 무방하다.
0 증여해제는 특수한 철회. 일반적 해제권은 10년의 제척기간에 걸리는데 증여해제권은 기한이 없다. 555조 해제는 543조 해제와 달리 형성권의 제척기간의 적용을 받지 않는 특수한 철회로, 10년이 경과한 후에 이뤄졌어도 적법하다.
0 망은행위 해제
민법 556조 1항 1호 사유이다. 범죄행위는 수증자가 증여자에게 감사의 마음을 가져야 함에도, 증여자가 배은망덕하다고 느낄 정도로 둘 사이의 신뢰관게를 중대하게 침해하여 증여효과를 유지하는 것이 사회통념상 허용되지 않을 정도의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이다.범죄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범죄행위의 동기나 경위, 증여자의 피해정도, 침해법익의 유형, 둘 간의 관계와 친밀도, 증여의 동기와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한다. 수증자가 반드시 형사처벌을 받을 필요는 없다.
0 부담부 증여의 해제(최신 판례) - 부담부 증여에서 수증자만 부담의무 이행한 경우, 수증자가 부담의무 이행 안 한 경우
토지를 증여해서 인도해줬는데, 증여계약서 없이 소유권이전등기도 하지 않았고, 수증자는 증여자에게 부담의무를 이행했다. 이 경우에 증여자는 555조 해제권 행사해서 토지인도청구할 수 있을까?
555조는 "증여의 의사가 서면으로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각 당사자는 이를 해제할 수 있다"고 정하고, 561조는 상대부담 있는 증여에 대해서는 본절의 규정 외에 쌍무계약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고 정한다. 이처럼 부담부증여에도 증여에 관한 일반 조항들이 그대로 적용되므로, 증여의 의사가 서면으로 표시되지 않은 경우 각 당사자는 원칙적으로 555조에 따라 부담부증여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러나 부담부증여계약에서 증여자의 증여 이행이 완료되지 않았어도 수증자가 부담의 이행을 완료한 경우에는, 그러한 부담이 의례적 명목적인 것에 그치거나 그 이행에 특별한 노력과 비용이 필요하지 않는 등 실질적으로 부담없는 증여가 이뤄진 것과 마찬가지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각 당사자가 서면에 의하지 않은 증여임을 이유로 증여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할 수는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유는 다음과 같다.
부담부증여계약이 체결된 경우 민법 561조에 따라 쌍무계약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고, 민법 559조 2항에 따라 증여자는 그 부담의 한도에서 매도인과 같은 담보책임을 진다. 이처럼 민법에서는 부담부증여에 부담없는 증여와 구별되는 성격이 있음을 고려하여 계약의 이행과 소멸 과정에서 증여자와 수증자의 공평을 특별히 도모하고 있다.
558조는 555조에 따라 증여계약을 해제해도 이미 이행한 부분은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정하고, 부담부증여에서는 이미 이행한 부담 역시 558조에서의 이미 이행한 부분에 포함된다. 따라서 수증자가 부담의 이행을 완료했음에도 증여자가 증여를 이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555조에 따라 부담부증여계약을 자유롭게 해제할 수 있다고 본다면, 증여자가 아무런 노력없이 수증자의 부담 이행에 따른 이익을 그대로 보유하는 부당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
555조에서 말하는 해제는 일종의 특수한 철회로, 543조 이하에서 규정한 본래의 해제와 다르고, 그 사유가 증여계약 체결 당시에 이미 존재했다는 측면에서 수증자의 망은행위 등을 이유로 한 556조에 따른 해제, 증여자의 재산상태 변경을 이유로 한 557조에 따른 해제와도 다르다. 따라서 부담부증여에서 수증자의 채무불이행이나 각 당사자의 사정변경이 없고 오히려 수증자가 증여자의 증여의사를 신뢰하여 계약 본지에 따른 부담 이행을 완료한 상태임에도 증여자가 555조에 따른 특수한 철회를 통해 손쉽게 계약의 구속력에서 벗어나게 할 경우 법적 안정성을 해친다.
555조 해제는 증여자가 경솔하게 증여하는 것을 방지함과 동시에 증여자의 의사를 명확히 해서 후일에 분쟁이 생기는 것을 방지하는데 있다. 그러나 부담부증여의 경우 부담없는 증여와 달리 증여자의 재산의 수여뿐만 아니라 수증자의 부담 이행까지 의사표시의 내용이 되므로 증여자가 경솔하게 증여하거나 증여의사가 불분명할 가능성이 많지 않다. 수증자가 부담의 이행을 완료한 상황이라면 더욱 그러하다.
-----> ①민법 증여규정은 부담부 증여와 부담없는 증여를 구별(증여자와 수증자 공평을 도모)
② 555조 인정하면 증여자만 이익 보는 부당한 결과 발생
③ 555조 인정하면 수증자만 이행한 상황에서 증여자가 특수한 철회로 손쉽게 계약 구속력 벗어나 법적 안정성 해침
④ 555조 취지. 부담부 증여는 증여자의 경솔한 증여나 불분명한 증여의사 가능성이 적음
**** 수증자가 부담의무를 불이행한 경우에, 증여계약서 안 썼고 소이등 이행했다면, 555조로 해제하면 안 되고, 561조에 따라 쌍무계약 규정 준용해서 채무불이행에 따른 해제를 해야 함. 555조로 해제하면 수증자는 558조 주장하면서 이행한 부분은 해제안 된다고 할 것이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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