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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우은숙-유영재 사건으로 본 이혼과 혼인취소의 다른 점은

민법

by 법을알자 2024. 4. 24.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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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선우은숙과 방송인 유영재의 파경 소식이 연예 관련 뉴스에 계속 올라오고 있다. 이혼 절차를 밟고 있다던 뉴스가 이제는 선우은숙이 혼인취소소송을 제기했다는 소식으로 바뀌었다. 이혼을 하든 혼인취소를 하든 함께 살던 부부가 헤어지는 건 마찬가진데, 왜 혼인취소소송을 한 걸까?

이혼과 혼인취소는 혼인관계를 해소한다는 건 동일하지만, 이혼은 혼인 중에 발생한 사유을 원인으로 혼인을 해소하는 것이고, 혼인취소는 혼인이 성립되는 과정에서 발생한 법률상 장애를 이유로 혼인을 해소하는 것이다. 배우자가 결혼 전에 아무리 나쁜 행동을 했어도 이를 이유로 재판상 이혼을 할 수 없다는 것이다. 

민법은 제816조에서 혼인취소 사유를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 사유로 "혼인 당시 당사자 일방에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 기타 중대사유 있음을 알지 못한 때"와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하여 혼인의 의사표시를 한 때"를 들고 있다.  혼인취소소송 판례를 몇가지 알아보면 다음과 같다. 

판례는 甲이 배우자인 乙을 상대로 乙의 성기능장애 등을 이유로 민법 제816조제2호에 따른 혼인취소를 구한 사안에서 "乙의 성염색체이상과 불임 등의 문제가 민법 제816조 제2호에서 정한 ‘부부생활을 계속 할 수 없는 악질 기타 중대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면서 혼인취소를 허용하지 않았다.  

판례에 따르면, 사기로 인한 혼인이란 혼인의 당사자 또는 제3자가 위법한 수단으로 혼인의 상대방 또는 양당사자를 기망하여 착오에 빠진 혼인의 상대방 또는 양당사자가 혼인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성립한 혼인을 말하고, 혼인의 성립에 있어서는 혼인의 성립을 희망한 나머지 사실을 과장하거나 불리한 사실을 은폐하거나 거짓약속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으므로, 사기를 이유로 혼인을 취소하려면 혼인의 본질적 내용에 관한 기망이 있어야 한다고 할 것인바, 통상 재산관계나 경제적 능력, 집안 내력, 직업 등에 대한 기망은 혼인의 본질적 내용에 관한 것이 아니어서 혼인 후 허위가 발견되었더라도 그러한 혼인은 이혼에 의하여 해소됨이 바람직하다고 하겠으나, 그러한 기망이 적극적인 허위사실의 고지 등 위법한 수단에 의한 것이고 일반인도 그와 같은 기망에 의한 착오가 없었더라면 혼인에 이르지 않았다고 보이는 경우에는 혼인의 취소가 허용된다. 즉, 기망의 정도가 배우자의 동일성에 관한 착오를 일으킬 정도이며, 그와 같은 기망에 의한 착오가 없었더라면 혼인에이르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면 사기로 인한 혼인취소가 허용된다는 것이다. 

판례는 "피고는 아이가 다른 사람과의 성관계로 포태된 사실을 알리지 않고 원고의 아이라고 말함으로써 원고를 기망했고, 원고는이에 속아 혼인의사를 표시했다. 이는 민법 제816조 제3호가 정한 혼인취소 사유인 ‘사기로 인해 혼인의 의사표시를 한때’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판례는 "피고는 원고의 혼인신고를 승낙받기 위해 원고에게 심한 폭행을 했고, 원고는 그와 같은 폭행을 견디지 못해 혼인의사를 표시했다. 이는 민법 제816조 제3호가 정힌 혼인취소 사유인 ‘강박으로 인해 혼인의 의사표시를 한 때’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 

선우은숙 씨가 무엇을 사유로 혼인취소의 소를 제기했는지는 알 수 없다. 재판상 혼인취소가 인정되려면 민법 제816조에서 정한 취소 사유가 있어야 하듯이, 재판상 이혼이 가능하려면 민법 제840조가 정하고 있는 재판상 이혼원인이 있어야 한다. 따라서 이혼소송과 혼인취소소송을 병합청구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원래 어떤 법률행위를 취소하면 소급하여 무효가 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혼인취소의 효력은 민법 제824조에 따라 "혼인취소의 효력은 기왕에 소급하지 아니한다". 즉 혼인 중 생긴 자녀가 있다면 혼인이 취소됐더라도 엄마와 아빠의 관계는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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