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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격차이로 재판상 이혼?

민법

by 법무사합격했어요^^ 2024. 10. 21.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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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간에 서로 뜻이 안 맞아 협의이혼이 안 되면, 재판상 이혼을 해야 한다. 재판상 이혼이란 부부 중에 일방이 또 다른 일방을 상대로 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해 판결을 통해 이혼을 하는 것이다.

제3자 입장에서 봤을 때엔 저 정도면 이혼할 만한 사유가 있는 부부 사이처럼 보여도, 한 쪽은 이혼을 원하고 다른 한 쪽은 이혼을 원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에 재판상 이혼 절차를 거친다.

(사진) 가수 진성의 노래로만 알고 있던 안동역. 10월초에 근처 지나면서 찍음.

재판상 이혼이 가능하려면 민법 제840조에 규정돼 있는 재판상 이혼원인이 있어야 한다.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다만, 1호와 6호는 그 사유를 안 날로부터 6월,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면 이혼청구의 사유가 되지 못한다.

법이 재판상 이혼원인을 열거하였기 때문에, 이혼소송을 하려면 소장에 반드시 민법 제840조 *호의 사유로 이혼을 청구한다는 내용이 들어가야 한다. 물론 부부 사이에 이혼을 결심하게 되는 사유가 1~5호처럼 명확한 게 아닌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제6호를 들이밀면서 이혼을 청구하는 경우도 많다. 이 경우에는 그 사유를 뒷받침하는 근거가 재판장의 고개를 끄덕이게 할 수 있을 정도로 설득력이 있어야 할 것이다.

이혼한 이들이 흔히들 말하는 '성격 차이'는 협의이혼의 사유는 될 수 있을지언정, 재판상 이혼의 사유가 되기 위해서는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울 정도로 중대한 성격차이'라는 점에 대한 설득력 있는 주장과 증거가 있어야 한다.

재판상 이혼을 청구하려면, 우선 법원에 조정을 신청해야 하고, 부부 사이에 조정이 이뤄지지 않은 경우에 비로소 재판으로 이혼 여부를 가릴 수 있다. 조정을 신청하지 않고 곧바로 이혼소송을 제기하면 법원이 직권으로 조정에 회부한다. 이른바 조정전치주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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