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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시고 시에 두 사람이 같이 구청에 가야 할까

민법

by 법무사합격했어요^^ 2024. 10. 21.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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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구 국가대표팀의 철벽수비수 김민재가 결혼생활을 지키지 못하고 이혼을 했다고 합니다. 소속사는 원만한 합의를 거쳐 협의이혼 절차를 마쳤다며 김 선수의 이혼 소식을 알렸습니다. 이혼은 최후의 선택지입니다. 이혼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지만, 김 선수가 평정심을 되찾아 앞으로 더 좋은 모습으로 성장하길 기원합니다.

이혼은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협의이혼과 재판상이혼.

협의이혼은 부부 사이에 이혼하려는 진정한 의사가 있으면, 법원에 이혼신청을 하고,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 법원의 확인을 받고, 구청 등에 이혼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이혼 신청 후에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3개월, 자녀가 없거나 성년인 자녀만 있으면 1개월간 숙려기간을 가져야 합니다.)

이혼의사확인 신청은 부부 중 일방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출하면 됩니다.

협의이혼을 할 때 미성년 자녀가 있는 부부라면, 자녀의 양육과 친권에 관한 사항을 부부가 합의해 정하고, 법원에 가서 이혼 확인을 받을 때 그 합의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양육과 친권에 관해 합의를 하지 못하면, 직권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법원이 부부 중 누구를 자녀의 양육권자와 친권자로 할 것인지를 정합니다.


주의해야 할 점은 법원으로부터 협의이혼 확인을 받은 두 사람은 확인서를 받은 날부터 3개월 내에 구청에 이혼신고를 해야 비로서 이혼의 효력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법원의 확인만 받으면 이혼이 된 것으로 생각하고 이혼신고를 기간을 넘기는 경우가 있는데요, 신고를 하지 않으면 법적으로 여전히 부부관계가 유지됩니다. 확인만 받고 신고를 하지 않고 따로 살다가 오랜 기간이 지나서야 재혼을 하려다가, 이미 이혼해 남이 되었다고 생각하고 있던 전 배우자와 법적으로는 혼인관계가 유지되고 있음을 확인하는 사례가 아주 가끔 있다니 주의해야 합니다.

이혼 확인서를 법원으로부터 받고 나서 3개월이 지나면 그 확인서는 아무런 효력이 없습니다. 이혼을 하려면 다시 절차를 밟아야합니다.

다만, 재판으로 이혼이 결정됐다면 구청에 신고하지 않아도 판결확정된 때부터 이혼 효력이 생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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