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의 죄>
257조.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객관적 구성요건>
1. 행위객체 - 사람의 신체
2. 행위 : 상해
* 상해의 개념
일관성은 없지만 , 판례는 "오랜 시간 동안의 협박과 폭행을 이기지 못하고 실신하여 구급차 안에서야 정신을 차리게 됐다면, 생리적 기능에 훼손을 입어 신체에 대한 상해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하여 기본적으로 생리적 기능훼손설(건강침해) 입장을 취한다. 즉 육체적 정신적 병적 상태를 야기하거나 기존의 병적 상태를 더욱 악화하는 것을 말한다.
인사불성 내지 기절의 경우에는 그것이 일시적이라면 폭행에 해당하지만, 그 정도는 넘어 어느 정도 지속적이라면 상해에 해당한다고 봐야 한다.
* 상처가 발생한 경우 상해인지 여부(흔자장)
판례는 "일상적으로 흔히 발생할 수 있는 상처 여부, 자연치유 여부, 일상생활에 장애 초래 여부 등을 기준으로 건강상태의 불량한 변경인가에 의해 상해 여부를 판단한다.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팔 부분의 동전 크기의 멍,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7일간 가료를 요하는 경부와 전흉부에 동전크기의 멍을 들게 한 정도의 상해, 이마 부분이 긁혀서 경도의 부종이 있는 정도에 불과한 상처에 대해서는 상해를 부정한다.
<중상해죄>
258조. 1항.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에 처한다.
2항. 신체의 상해로 인해 불구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중상해죄는 상해죄의 부진정 결과적 가중범이다.
1. 구성요건
생명에 대한 위험발생은 생명에 대한 구체적 위험의 발생을 의미하며 보통 치명상을 가한 경우이다. 불구는 고유한 기능을 가진 신체조직의 중요부분의 상실을 말한다(실명, 청력상실, 혀 절단, 성기 절단 등)
* 불구 여부
머리를 강타해 뇌진탕을 일으키거나 눈을 때려 실명하게 한 경우, 혀를 깨물어 발음기능을 상실시킨 경우, 면도날로 콧등을 절단함으로써 안면부 불구가 된 경우는 불구에 해당한다고 본 반면,
치아 2개를 부러뜨린 것, 1~2개월간 입원할 정도로 다리가 부러진 상해,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흉부자상은 불구에 ㅐ당하지 않는다고 봄.
<동시범>
263조(동시범). 독립행위가 경합하여 상해의 결과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 있어서 원인된 행위가 판명되지 아니한 때에는 공동정범의 예에 의한다.
19조(독립행위의 경합). 동시 또는 이시의 독립행위가 경합한 경우에 그 결과발생의 원인된 행위가 판명되지 아니한 때에는 각 행위를 미수범으로 처벌한다.
* 상해죄의 동시범의 특례
동시범은 19조에 따라 인과관계의 존부가 밝혀지지 않은 경우에는 각 행위를 미수범으로 처벌하면서,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때에는 검사의 입증곤란을 구제하기 위한 정책적 고려에서 공동정범의 예에 의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독립행위가 경합해 발생한 상해의 결과에 대해서 원인된 행위가 판명되지 아니한 때에도 기수범의 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형법 263조는 검사의 입증곤란을 구제하기 위해 인과관계의 거증책임을 검사로부터 피고인에게 전환한 거증책임전환규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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