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컨텐츠

본문 제목

상대방 부지 중 비밀로 대화 녹음한 녹음테이프는 증거능력이 있을까

민사소송법

by 법을알자 2023. 6. 2. 17:32

본문

728x90
반응형

0 증거

증거방법 - 법관이 그 오관의 작용에 의해 조사할 수 있는 유형물로, 인증과 물증이 있다.

인증에는 증인, 감정인, 당사자본인이 있고, 물증에는 문서, 검증물, 그밖의 증거가 있다. 

증거자료 - 증거방법의 조사에 의해 얻은 내용을 말한다(증언, 감정결과, 당사자신문조사, 문서내용, 검증결론)

증거원인 - 법관의 심증형성의 원인이 된 자료나 상황을 말한다.(변론전체의 취지, 증거자료, 202조)

증거능력 - 유형물이 증거방법으로서 증거조사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자격

증거력 - 증거자료가 요증사실의 인정에 기여하는 정도

0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방법의 증거능력(- 위법하지만 증거능력은 인정)

판례는 "우리 민사소송법은 증거에 관하여 자유심증주의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상대방의 부지 중 비밀로 대화를 녹음한 소위 녹음테이프를 위법으로 수집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증거능력이 없다고는 단정할 수 없고, 그 채증여부는 사실심 법원의 재량에 의할 것이며, 이에 대한 조사는 검증의 방법에 의할 것"이라고 하여 증거능력 긍정설의 입장이다. 

0 증거의 종류

직접증거와 간접증거. 주요사실의 존부를 직접 증명하는 증거를 직접증거, 간접사실이나 보조사실을 증명하기 위한 증거를 간접증거라고 한다. 

본증 - 당사자가 자기에게 증명책임이 있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제출하는 증거. 법관에게 요증사실의 존재가 확실하다는 확신을 줘야 한다. 

반증 - 상대방이 증명책임을 지는 사실을 부정하기 위해 제출하는 증거. 법관에게 요증사실의 존재가 확실하지 못하다는 의심을 주면 된다. 

0 증명의 대상

주요사실이라 함은 그 사실이 적용할 법규의 구성요건에 직접적으로 해당하는 사실을 의미하고(법규기준설), 간접사실은은 주요사실을 간접적으로 추인케 하는 사실을 의미하고, 보조사실은 증거능력이나 증거력에 관련된 사실을 의미한다. 

 주요사실만 요증사실이며, 간접사실과 보조사실은 자유심증주의와의 관계상 법관이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다. 

0 경험법칙

경험법칙은 법칙이므로 변론주의가 적용되지 않아, 자백이나 자백간주의 대상이 되지 않으며, 자유로운 증명의 대상이고, 직권조사사항이다. 자유심증주의의 한 내용이 된다(202조).

판례는 기존 전합에서 일반육체노동을 하는 사람 또는 육체노동을 주로 생계활동으로 하는 사람의 가동연한을 경험칙상 만 55세라고 본 견해를 폐기하고 육체노동의 가동연한을 경험칙상 만 60세로 보아야 한다는 견해를 유지해 오다가, 19년 전합에서 우리나라의 사회 경제적 구조와 생활여건이 급속하게 향상 발전하고 법제도가 정비 개선됨에 따라 종전 전합 판결 당시 위 경험칙의 기초가 되었던 제반 사정들이 현저하게 변했기 때문에, 위와 같은 견해는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렵게 됐다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만 60세를 넘어 만 65세까지도 가동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합당하다고 했다.

 

 

 

 

반응형

관련글 더보기

댓글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