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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계속 중 사망한 당사자를 상대로 내린 판결의 효과는?

민사소송법

by 법을알자 2023. 6. 2.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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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소송절차 정지의 효과

247조. 판결의 선고는 소송절차가 중단된 중에도 할 수 있다. 

정지 중의 당사자의 행위는 원칙적으로 무효이다. 그러나 무효라 해도 상대방이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이의권이 상실되면 유효하게 된다. 정지제도는 공익적 제도가 아니라 당사자 보호를 위한 제도이기 때문에 정지 중의 소송행위라도 추인하면 유효하게 된다. 상소라고 예외는 아니다. 판례는 "소송절차 중단 중에 제기된 상소는 부적법하지만, 상소심법원에 수계신청을 하여 하자를 치유시킬 수 있으므로, 상속인들에게 항소심 소송을 위임받은 소송대리인이 소송수계절차를 취하지 아니한 채 사망한 당사자의 명의로 항소장 및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였더라도, 상속인들이 항소심에서 수계신청을 하고 소송대리인의 소송행위를 적법한 것으로 추인하면 하자는 치유되고, 추인은 묵시적으로 가능하다"고 한다. 

- 법원의 소송행위. 변론종결하기에 앞서 정지가 되었음에도 간과한 채 변론을 종결하고 판결을 선고하면 위법이다. 판례는 한 때 소송계속 중 당사자가 사망한 것을 간과하고 한 판결을 당연무효라고 보았다가(무효설), "당사자가 사망하여 실재하지 아니한 자를 당사자로 하여 소가 제기된 경우에는 당초부터 원고와 피고의 대립당사자 구조를 요구하는 민소법의 기본원칙이 무시된 것이므로, 그와 같은 상태에서 판결은 당연무효라고 할 것이다. 하지만, 일응 대립당사자구조를 갖추고 적법히 소가 제기되었다가 소송 도중 어느 일방의 당사자가 사망함으로 인해서 그 당사자로서의 자격을 상실하게 된 때에는, 그 대립당사자 구조가 없어져 버린 것이 아니고, 그때부터 그 소송은 그의 지위를 당연히 이어 받게 되는 상속인들과 관계에서 대립당사자 구조를 형성하여 존재하게 되는 것이고, 다만, 상속인들이 그 소송을 이어 받는 외형상의 절차인 소송수계절차를 밟을 때까지는 실제상 그 소송을 진행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발생했기 때문에 적법한 수계인이 수계절차를 밟아 소송에 관여할 수 있게 될 때까지 소송절차은 중단되록 법이 규정하고 있을 뿐인바"라고 하여 위법설(유효설)로 태도를 변경했다(전합). ----> (사망한 자를 상대로 소 제기해 판결받으면 당연무효, 소송 도중에 당사자 사망했는데 판결하면 위법하지만 유효(상속인이 당사자 지위 당연승계하니까 이당사자대립구조가 깨진 적 없으므로 대리권 흠결 이유로 상소 또는 재심으로 취소 구할 수 있음. 소송대리인이 선임돼 있었다면 95조에 따라 소송대리권 소멸하지 않으므로 소송수계인을 당사자로 경정하면 될 뿐, 구 당사자 명의로 선고된 판결을 대리권 흠결을 이유로 상소 또는 재심에 취소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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