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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파산관재인 중 일부가 자격을 상실한 경우, 소송절차는 중단되나

민사소송법

by 법을알자 2023. 6. 1.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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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소송절차의 정지

소송절차의 정지란 소송이 계속된 후에 아직 절차가 종료되기 전에 소송절차가 법률상 진행되지 않는 상태를 말한다. 

중단 : 당사자나 소송행위자에게 소송을 수행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새로운 수행자가 나타나 소송에 관여할 수 있을 때까지 법률상 당연히 절차의 진행이 정지되는 것을 말한다.

정지: 법원이나 당사자에게 소송을 진행할 수 없는 장애가 생겼거나 진행에 부적당한 사유가 발생하여, 법률상 당연히 혹은 법원의 결정에 의해 절차가 정지되는 경우를 말한다. 새 소송수행권자로 교체하지 않고 수계가 없다는 점에서 중단과 다르다.

0 소중절차의 중단

233조(당사자의 사망으로 말미암은 중단) 1항 당사자가 죽은 때에 소송절차를 중단된다. 이 경우 상속인 상속재산관리인, 그 밖에 법률에 의해 소송을 계속하여 수행할 사람이 소송절차를 수계하여야 한다. 2항 상속인은 상속포기를 할 수 있는 동안 소송절차를 수계하지 못한다. 

- 이사가 그 지위에 기하여 주주총회결의 취소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소송 계속 중에 사망하였거나 사실심 변론종결 후에 사망했다면, 그 소송은 이사의 사망으로 중단되지 않고 그대로 종료된다. 이사는 주식회사늬 의사결정기관인 이사회의 구성원이고 의사결정기관 구성원으로서의 지위는 일신적속적인 것이어서 상속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237조(자격상실로 말미암은 중단) 1항 일정한 자격에 의해 자기 이름으로 남을 위하여 소송당사자가 된 사람이 그 자격을 잃거나 죽은 때에 소송절차는 중단된다. 이 경우 같은 자격을 가진 사람이 소송절차를 수계해야 한다. 2항 53조 규정에 따라 당사자가 될 사람을 선정한 소송에서 선정된 당사자 모두가 자격을 잃거나 죽은 때에 소송절차는 중단된다. 이 경우 당사자를 선정한 사람 모두 또는 새로 당사자로 선정된 사람이 소송절차를 수계해야 한다. 

일정한 자격에 기하여 자기 이름으로 남을 위하여 소송당사자가 된 사람 즉 제3자소송담당자란 파산관재인, 회생회사 관리인, 유언집행자 등이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를 말한다.

(파산관재인 일부의 자격상실, 54조 유추적용) 민사소송법 54조가 여러 선정당사자 가운데 죽거나 그 자격을 잃은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당사자가 모두를 위하여 소송행위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 비춰 볼때, 공동파산관재인 중 일부가 파산관재인의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남아 있는 파산관재인에게 관리처분권이 귀속되고 소송절차는 중단되지 아니하므로, 남아 있는 파산관재인은 자격을 상실한 파산관재인을 수계하기 위한 절차를 따로 거칠 필요가 없이 혼자서 소송행위를 할 수 있다. 

239조(당사자의 파산으로 말미암은 중단) 당사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때에 파산재단에 관한 소송절차는 중단된다. 이 경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계가 이뤄지기 전에 파산절차가 해지되면 파산선고를 받은 자가 당연히 소송절차를 수계한다. 

240조(파산절차의 해지로 말미암은 중단)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재단에 관한 소송의 수계가 이뤄진 뒤 파산절차가 해지된 때에 소송절차는 중단된다. 이 경우 파산선고를 받은 자가 소송절차를 수계해야 한다. 

파산으로 인한 중단의 경우에는 소송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도 여전히 중단된다는 점을 주의한다. 채권자대위소송 계속 중 채무자가 파산 선고가 되면 그 소송절차는 중단되고 파산관재인이 수계할 수 있다. 재단채권에 대한 소송은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관한 것이므로 파산관재인이 수계한다(전합). 채권자취소소송 계속 중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을 때에도 소송절차는 중단된다. 회생관리인이 부인권행사에 기한 소송절차는 파산절차로 이행된 경우에 파산관재인이 수계할 수 있다. 

소송계속 중 일방 당사자에 대하여 파산선고가 있었는데, 법원이 파산선고 사실을 알지 못한 채 파산관재인이나 상대방의 소송수계가 이뤄지지 아니한 상태 그대로 소송절차를 진행하여 판결을 선고했다면, 그 판결은 소송에 관여할 수 있는 적법한 소송수계인이 법률상 소송행위를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심리되어 선고된 것이어서, 마치 대리인에 의하여 적법하게 대리하지 아니하였던 경우와 마찬가지로 위법하다. 

*대표자 변경이 있는 경우

대표이사의 변경이 있어 소송절차 중단사유가 발생하여도 소송대리인이 있는 경우 소송절차는 중단되지 아니하므로, 이러한 경우에 대표이사의 변경이 있음을 이유로 제출한 소송절차 수계신청은 당사자표시정정으로 보아야 한다. 대표자가 직무집행이 정지되고 소송대리인이 없는 경우에 소송절차는 중단되므로 직무대행자가 당사자표시변경으로 표시하여 신청했다면 이는 소송수계신청의 취지로 보아야 할 것이다. 즉, 판례의 취지는 중단되지 않았다면 당사자표시정정신청을 해야지 수계를 신청하는 것은 부적법하고, 중단되었다면 수계신청을 해야 하고 당사자표지정정신청을 하는 것은 부적법하다는 것이다. 

이와 비교해 당사자가 사망했으나 소송대리인이 있기 때문에 소송절차가 중단되지 않는 경우라도 소송수계신청은 가능하다. 

* 당연승계

당사자가 사망하였으나 소송대리인이 있어 소송절차가 중단되지 아니한 경우, 원칙적으로 소송 수계의 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고 소송대리인은 상속인들 전원을 위해 소송을 수행하게 되는 것이며, 사건의 판결의 당사자 표시가 망인 명의로 되어 있다 해도 그 판결은 상속인들 전원에 대해 효력이 있다. 

망인의 공동상속인 중 소송수계절차를 밟은 일부만을 당사자로 표시한 판결 역시 수계하지 아니한 나머지 공동상속인들에게도 그 효력이 미친다. 

* 심급대리의 원칙

소송대리인이 있다고 하여 소송절차게 무제한하게 속행되는 것이 아니라, 심급대리의 원칙상 그 심급의 판결정본이 당사자에게 송달되면서 소송절차는 중단된다는 것이 판례이다. 

소송대리인에게 상소에 관한 특별수권이 있으면 판결이 송달되어도 예외적으로 중단되지 않는다. 판례도 "당사자가 사망했으나 소송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소송절차가 중단되지 아니하고, 소송대리인은 상속인들 전원을 위하여 소송을 수행하게 되며, 판결은 상속인들 전원에 효력이 있다. 이 경우 심급대리의 원칙상 판결정본이 소송대리인에게 송달되면 소송절차가 중단되므로, 항소는 소송수계절차를 밟은 다음에 제기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1심 소송대리인이 상소제기에 관한 특별수권이 있어 상소를 제기하였다면 상소제기 시부터 소송절차가 중단되므로 항소심에서 소송수계절차를 밟으면 된다.  

&&& 중요판례

1. 상속인들이 스스로 항소한 경우

 판례는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의 경우 망 남기열의 소송대리인이었던 임종선 변호사는 상소제기의 특별수권을 부여받고 있었으므로, 항소제기기간은 진행된다고 하지 않을 수 없어 1심 판결 중 위 남국현, 남주현의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은 그들이나 소송대리인이 항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채 항소제기기간이 도과하여 이미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렇다면 원고로서는 이미 판결이 확정된 위 남국현, 남주현에 대해 항소심에서 새삼스럽게 소송수계신청을 할 필요도 없고 할 수도 없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소송수계신청은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고 하여 누락된 상속인에 대한 판결을 확정된다는 견해이다. 

 2. 소송대리인이 항소한 경우

"당사자 표시가 잘못되었음에도 망인의 소송상 지위를 당연승계한 정당한 상속인들 모두에게 효력이 미치는 판결에 대해 그 잘못된 당사자 표시를 신뢰한 망인의 소송대리인이나 상대방 당사자가 그 잘못 기재된 당사자 모두를 상소인 또는 피상소인으로 표시하여 상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상소를 제기한 자의 합리적 의사에 비추어 정당한 상속인들 모두에게 효력이 미치는 위 판결 전부에 대해 상소가 제기된 것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 사건 항소 역시 소송수계인으로 표시되지 아니한 나머지 상속인들 모두에게 효력이 미치는 위 1심 판결 전부에 대해 제기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 사건 항소로 인해 1심 판결 전부에 대해 확정이 차단되고 항소심 절차가 개시되었으며, 누락된 상속인도 상소심으로 이전된다. 

0 중단의 해소

수계신청 : 당사자 측에서 중단된 절차가 계속 진행되도록 속행을 구하는 신청이다. 

수계신청권자. 241조. 소송절차의 수계신청은 상대방도 할 수 있다. 

수계신청법원. 종국판결이 송달된 뒤에 중단된 경우에 수계신청은 원법원 또는 상소심법원에 할 수 있다. 당사자의 절차권 보장을 위해 타당하다. 판례도 "소송절차 중단 중에 제기된 상소는 부적법하지만, 상소심법원에 수계신청을 하여 하자를 치유할 수 있으므로, 상속인들에게서 항소심 소송을 위임받은 소송대리인이 소송수계절차를 취하지 아니한 채 사망한 당사자 명의로 항소장 및 항소이유서를 제출했어도, 상속인들이 항소심에서 수계신청을 하고 소송대리인의 소송행위를 적법한 것으로 추인하면 치유되고 추인은 묵시적으로도 가능하다"고 했다. 

0 수계에 관한 재판(243조)

진정한 수계인이 아닌 참칭수계인임에도 이를 간과한 채 받아들여 본안판결을 하였을 때에는 진정한 수계인에 대한 관계에서는 소송은 중단 상태에 있지만, 참칭수계인에 대해서는 기판력이 미친다.

판례는 "소송수계신청의 적법 여부는 법원 직권조사사항으로 조사결과 수계가 이유없으면 이를 기각하여야 하나, 이유 있으면 별도 재판없이 그대로 소송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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