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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죄의 착수시기

형법

by 법무사합격했어요^^ 2023. 3. 31.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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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살인의 죄

250조.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지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사람의 생명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침해범이다. 

<구성요건>

0 객관적 구성요건

 1. 행위객체 - 사람

  사람의 시기. 판례는 "사람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는 형법의 해석으로는 규칙적인 진통을 동반하면서 분만이 개시된 때가 사람의 시기라고 봄이 타당하다"고 하여 진통설을 따른다. 

 2. 행위 - 살해

 살인죄의 착수시기. 판례는 "피고인이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할 것을 마음 먹고 낫을 들고 피해자에게 접근함으로써 살인의 실행행위에 착수했다고 할 것이다"고 했다. 접근설. 

0 주관적 구성요건 

 살인죄의 고의는 사람을 살해한다는 인식와 의사를 말한다. 미필적 고의로도 충분하다. 

0 죄수 및 타죄와의 관계

 사람을 살해한 후 죄적을 은폐하기 위해 사체를 다른 장소로 옮겨 유기한 경우, 살인죄와 사체유기죄의 경합범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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