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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르고 간편한 채권회수 방법, 지급명령제도란?

민사소송법

by 법무사합격했어요^^ 2025. 3. 6. 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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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 - 복잡한 재판절차 없이 집행권원 획득
사업을 하면서 거래를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다 보면, 채권 회수가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채권자가 돈 안 갚는 채무자에게 돈을 받아내려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근데, 일반인 입장에서, 이 소송이라는 게 절차도 복잡하고, 시간과 비용도 부담됩니다. 그렇다고 그냥 둘 수는 없겠죠. 이럴 때 고려해 볼 수 있는 것이 지급명령제도입니다.

기급명령은 복잡한 재판절차 없이 신속하게 법원의 집행권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으로, 명확한 채권을 가진 채권자에게 유용한 제도입니다.  

채무자가 다투지 않을 명확한 채권 가지고 있을 때 이용
민사소송법은 지급명령(제462조)이라는 절차를 두고 있습니다. 받을 돈이 있다고 주장하는 채권자에 대해, 채무자역시 그 채권의 존재와 내용에 대해 다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 소송절차에 의하지 않고, 채권자가 간단한 신청만으로 쉽게 집행권원(채권자가 채무를 상대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힘을 부여한 문서)을 얻을 수 있는 절차입니다. 구별해보면, 지급명령은 소송절차가 아니라 독촉절차입니다.

당사자 출석이나 심문없이 신속하게 결정
채권자는 관할법원(채무자의 주소지 관할 또는 채권자의 주소지 관할)에 지급명령을 신청합니다. 신청서에는 채무자정보, 채권내용 등을 기재하고 증거자료(차용증, 계약서 등)를 첨부합니다.

지급명령을 신청하면, 법원은 당사자 소환이나 심문없이 지급명령신청서와 입증자료만으로 지급명령결정을 내립니다. 법원은 신청서와 입증자료를 검토하고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바로 지급명령 결정을 내립니다. 채무자가 따로 출석할 필요가 없이 서류심사만으로 하니까 법원의 결정이 빨리 나옵니다.  

법원은 이 결정문을 채무자에게 송달하고, 이를 받아든 채무자는 그 결정에 이의가 있으면 결정문을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법원에 이의신청을 하여 불복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2주의 이의신청 기간 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그 지급명령은 확정됩니다. '확정됐다'는 것은 채무자는 더 이상 그 절차 내에서 불복하거나 다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채권자는 이 지급명령을 가지고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은 은행 등 금융기관들이 대출금 등을 갚지 않는 채무자들을 상대로 많이 사용하는 절차인데요, 자신의 채권이 확실하고 채무자도 이에 대해 다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면, 복잡하고 오래 걸리는 소송절차보다는 간이한 독촉절차인 지급명령을 이용하는 것이 슬기로운 선택일 것입니다.



채무자가 이의신청하면 소송절차로 전환
채무자가 2주 내에 이의신청을 하면, 독촉절차인 지급명령은 소송절차로 전환됩니다. 심문과 변론 등을 해야 하는 일반소송으로 채권의 다툼을 해결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이의신청 기간 지났다면, 청구이의의소 제기
채무자가 실수로 2주의 이의신청기간 안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채무자는 제대로 다퉈보지도 못하고 꼼짝없이 채권자에게 채무를 이행해야 하는 걸까요?

채무자는 지급명령 절차 내에서는 더 이상 다툴 수 없지만, 채권자가 그 확정된 지급명령을 가지고 채무자의 재산을 강제집행하려고 할 때, 청구이의의소를 제기해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막을 수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44조에 규정된 청구이의의소는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한 강제집행을 못하게 막아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것입니다. 채무자는 여기서 "채무를 다 갚았다"는 등의 주장을 해서 채권자의 지급명령결정에 하자가 있다는 것을 주장해야겠죠.

이상, 채권자가 소송절차 보다 더 간이한 방법으로 집행권원을 받아낼 수 있는 독촉절차인 지급명령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지급명령은 빠르고 간편한 절차이지만, 채무자의 대응 여부에 따라 소송으로 넘어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지급명령 신청 전에 채무자의 반응을 예측하고, 필요하면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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