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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부 증여에서 수증자가 의무 이행했는데 증여자가 555조 해제를 주장하면?

민법

by 법무사합격했어요^^ 2023. 2. 22.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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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증여

증여란 당사자 일방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 수여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하는 계약

0 증여의 특유한 해제원인

****** 서면에 의하지 않은 증여계약의 해제

증여의 의사가 서면으로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각 당사자는 이를 해제할 수 있다(555조). 서면에 의한 증여란 증여계약 당사자 사이에 있어서 증여자가 자기의 재산을 상대방에게 준다는 증여의사가 문서를 통해 확실히 알 수 있는 정도로 서면에 나타난 증여를 말하며, 증여계약서가 아니더라도 그 서면이 증여의사를 표시한 서면이라고 인정되면 555조 서면에 해당한다. 

증여의 의사표시는 수증자에 대하여 서면으로 표시돼야 한다. 갑을병 사이에서 갑이 을과 그 태생 자녀들에게 일정 재산을 분배해 주고 나머지 재산에 대한 일체의 상속권은 포기하기로 하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한 후 잔여 재산에 속하는 토지를 병과의 사이에서 태어난 정에게 증여한 경우, 정이 참가하지 아니한 조정절차에서 갑의 증여의 의사표시가 정에게 서면으로 표시된 것으로 볼 수 없다. 

증여의사가 표시된 서면의 작성시기에 관하여는 법률상 아무런 제한이 없으므로, 증여계약이 성립한 당시에는 서면이 작성되지 않았다 해도, 그 후 위 계약이 존속하는 동안 서면을 작성한 때에는 그 때부터 서면에 의한 증여로서 당사자가 임의로 해제할 수 없다.

민법 555조 증여계약의 해제는 민법 543조 이하에서 규정한 본래 의미의 해제와는 달리, 형성권의 제척기간의 적용을 받지 않는 특수한 철회로서, 10년이 경과한 후에 이뤄졌다 해도 원칙적으로 적법하다. 즉, 증여계약이 서면에 의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한 해제는 10년의 제척기간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 망은행위로 인한 해제

수증자가 증여자에 대해, 증여자가 또는 그 배우자나 직계혈족에 대한 범죄행위가 있는때, 증여자에 대해 부양의무 있는 경우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증여자는 그 증여를 해제할 수 있다(556조1항)

556조1항의 범죄행위는 수증자가 감사의 마음을 가져야 함에도 증여자가 배은망덕하다고 느낄 정도로 둘 사이의 신뢰를 중대하게 침해하여 수증자에게 증여효과를 그대로 유지시키는 것이 사회통념상 허용되지 아니할 정도의 범죄를 저지르는 것을 말함. 수증자가 범죄행위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수증자의 범죄행위로 증여자가 받은 피해의 정도, 침해되는 법익의 유형, 증여자와 수증자의 관계 및 친밀도, 증여행위의 동기와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하고, 반드시 수증자가 그 범죄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을 필요는 없다. 

556조1항 2호의 부양의무는 민법 974조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친족 간의 부양의무를 가리키는 것으로, 친족 간이 아닌 당사자 사이의 약정에 의한 부양의무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556조2항이나 558조가 적용되지 않는다. 이 경우 증여자는 수증자의 부담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증여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 이행완료 부분에 대한 효력

서면에 의하지 않은 증여, 망은행위, 증여자의 재산상태 변경에 의한 증여의 해제는 이미 이행한 부분(즉 동산은 인도 부동산은 소이등을 한 때)에 대해서는 영향을 미치지 않아 해제의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 따라서 증여자는 원상회복청구를 할 수 없다. 

부동산은 등기, 채권(소이등청 등)은 양도통지를 마친 경우에 해제의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 증여 의사로 원고가 피고에게 소이등에게 필요한 서류를 작성케 해서 법무사 사무원에게 임치한 사실만으로는 서면에 의한 증여 또는 증여계약의 완료라고 볼 수 없다. 

토지에 대한 증여는 증여자의 의사에 기하여 그 소이등에 필요한 서류가 제공되고 수증자 명의로 소이등이 경료됨으로써 이행이 완료. 증여자가 그런 이행 후 증여계약을 해제했다고 해도 증여계약이나 그에 의한 소이등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하지만 이와 달리 증여자의 의사에 기하지 아니한 원인무효의 등기가 경료된 경우에는 증여계약의 적법한 이행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서면에 의하지 아니한 증여자의 증여계약의 해제에 대해 수증자가 실체관계에 부합한다는 주장으로 대항할 수 없다. 

0 특수한 증여

부담부 증여. 수증자가 일정한 의무를 부담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증여(561조). 부담부 증여의 증여자는 수증자의 부담의 한도에서 매도인과 같은 담보책임을 지며(559조 2항), 부담부 증여에는 증여에 관한 규정 외에도 536조, 537조 등 쌍무계약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561조). 부담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한 계약해제권도 발생한다. 

비록 증여계약이 이미 이행되어 있다고 해도, 부담 의무 있는 상대방이 자신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증여자는 증여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이 경우 555조와 558조는 적용되지 않는다. 부담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증여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이미 이행한 부분에 대하여 원상회복으로서 그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 

&&&& (최신판례) 갑과 을이 증여계약. 을이 부담의무 있었고 을이 이를 이행 완료. 갑이 555조 서면에 의하지 아니한 증여계약의 해제를 주장. 555조는 부담부 증여에도 적용됨. 이미 이행한 부분에는 해제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는 558조도 적용됨. 따라서 을이 이행한 부분에는 해제 효력이 미치지 않으므로, 갑의 해제 주장은 배척돼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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