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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인 있는 채무와 보증인 없는 채무 중 어느 채무가 변제이익이 더 클까?

민법

by 법무사합격했어요^^ 2023. 2. 20.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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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변제충당

채무자가 동일한 채권자에 대해 동종의 목적을 갖는 수개의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476조 1항) 또는 1개의 채무의 변제로 수개의 급부를 하여야 할 경우(478조)에 변제제공된 것이 채무 전부를 소멸시키기에 부족한 때에, 변제제공된 것으로 어느 채무의 변제에 충당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을 뜻한다. 

채무자가 특정한 채무의 변제조로 금원 등을 지급한 사실을 주장함에 대하여, 채권자가 이를 수령한 사실을 인정하고 다만 타 채무의 변제에 충당하였다고 주장하는 경우(재항변), 채권자는 타 채권이 존재하는 사실과 타 채권에 대한 변제충당의 합의가 있었다거나 타 채권이 법정충당의 우선순위에 있다는 사실을 주장 증명해야 한다. 

합의충당--> 지정충당-->법정충당

경매에 의한 매각대금의 변제충당은 오직 법정변제충당만 가능하다. 

지정변제충당의 경우, 변제자가 1차로 지정권을 가진다(476조1항), 변제수령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변제자가 지정하지 않은 때에는 변제수령자가 2차로 지정권이 있다(476조2항), 변제자가 즉시 이의를 제기하면 지정충당은 효력을 잃고 법정충당에 따라 해야 한다. 

지정충당의 경우, 비용 이자 원본(비리원)의 순서에 의한 변제충당을 규정한 민법 479조에 따라야 한다. 합의충당에서는 479조로 제한받지 않는다. 

민법 479조 비용 이자 원본 순서의 변제충당 규정은 변제 뿐만 아니라 공탁, 상계 등 그 밖의 채무소멸 원인에도 적용되고, 여기에서 우선 충당되는 비용에는 채권을 실행하는데 소요된 소송비용 또는 집행비용으로서 소송비용액확정결정 또는 집행비용액확정결정을 받은 것이 포함된다. 

지연손해금은 이자와 같이 보아 원본보다 먼저 충당된다. 

법정변제충당. 합의 없거나 지정없을 때 477조에 의한 법정변제충당으로 한다. 477조의 법정변제충당 순서는 채무자인 변제자를 기준으로 변제제공 당시를 기준으로 정한다. 

채무 중에 이행기가 도래한 것과 도래하지 아니한 것이 있으면 이행기가 도래한 채무의 변제에 충당한다(477조 1호)

변제의 유예가 있는 채무는 유예기까지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은 것으로 다뤄진다. 

채무 전부의 이행기가 도래했거나 도래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무자에게 변제이익이 많은 채무의 변제에 충당한다(477조 2호)

무이자 채무보다는 이자부 채무, 저이율 채무보다는 고이율 채무, 단순채무보다는 집행력을 갖춘 채무가 채무자에게 변제이익이 많다. 

변제자가 주채무자인 경우, 보증인 있는 것과 없는 것에는 변제이익에 차이가 없다. 보증기간 중의 채무와 보증기간 종료한 채무에도 변제이익에 차이가 없다. 물상보증인 유무도 변제이익에 차이가 없다. 

0 변제자 대위 

채권자를 대위하여 변제한 자는 채무자에 대한 구상권의 범위에서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해 가지는 채권 및 그 담보에 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482조 1항)

채권의 일부에 대하여 대위변제가 있는 때에는 대위변제는 그 변제한 가액에 비례하여 채권자와 함께 그 권리를 행사한다(483조1항).  일부대위변제를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 일부이전 부기등기와 관계없이 변제한 가액의 범위 내에서 종래 채권자가 가지고 있던 채권 및 담보에 관한 권리를 당연히 취득한다. 다만, 이 때에도 채권자는 대위변제자에 대해 우선변제권을 가진다. 

보증인과 제3취득자의 관계. 민법 482조 2항 1호는 "보증인은 이미 전세권이나 저당권의 등기에 그 대위를 부기하지 아니하면 전세물이나 저당물의 권리를 취득한 제3자에 대해 채권자를 대위하지 못한다고"고 정하고 있다. 이 규정은 보증인의 변제로 저당권 등이 소멸할 것으로 믿고 목적 부동산에 대해 권리를 취득한 제3취득자를 예측하지 못한 손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보증인이 채무를 변제한 후 저당권 등의 등기에 관하여 대위 부기등기를 하지 않고 있는 동안 제3취득자가 목적부동산에 대해 권리를 취득한 경우, 보증인은 제3취득자를 대위할 수 없다.

그러나 제3취득자가 목적부동산에 대해 권리를 취득한 후에 채무를 변제한 보증인은 대위의 부기등기를 하지 않고도 대위할 수 있다고 봐야 한다. 보증인이 변제하기 전에 목적 부동산에 대하여 권리를 취득한 제3자는 등기부상 저당권 등의 존재를 알고 권리를 취득하였으므로 나중에 보증인이 대위하더라도 예측하지 못한 손해를 입을 염려가 없다(따라서 482조 2항 1호에서 '미리'의 의미는 보증인의 변제 후 제3취득자의 등기 전의 뜻으로 새겨야 한다)

반면, 제3취득자는 보증인에 대해 채권자를 대위하지 못한다(482조 2항 2호)

채권자의 담보보존의무와 법정대위자의 면책.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어 법정대위를 할 수 있는 자가 있는 경우에 채권자의 고의나 과실로 담보가 상실되거나 감소된 때에는 대위할 자는 그 상실 또는 감소로 인하여 상환받을 수 없는 한도에서 그 책임을 면한다(485조). 이는 보증인 등 법정대위를 할 자가 있는 경우에 채권자에게 담보보존의무를 부담시켜 대위할 자의 구상권과 대위에 대한 기대권을 보호하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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