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컨텐츠

본문 제목

법무사와 변호사는 뭐가 다를까

사회

by 슬기로운 법무사 2024. 6. 18. 17:31

본문

법무사(法務士). 법무사라고 들어는 봤는데..... 등기업무를 하는 건 알겠는데...... 법무사는 무슨 일을 하고, 변호사랑은 뭐가 다른 걸까.
법무사법 제2조는 법무사의 업무를 열거한다. 
 
법무사법 제2조(업무) ① 법무사의 업무는 다른 사람이 위임한 다음 각 호의 사무로 한다. <개정 2016. 2. 3., 2020. 2. 4.>
1. 법원과 검찰청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2. 법원과 검찰청의 업무에 관련된 서류의 작성
3. 등기나 그 밖에 등록신청에 필요한 서류의 작성
4. 등기ㆍ공탁사건(供託事件) 신청의 대리(代理)
5.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사건과 「국세징수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공매사건(公賣事件)에서의 재산취득에 관한 상담, 매수신청 또는 입찰신청의 대리
6.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인의 파산사건 및 개인회생사건 신청의 대리. 다만, 각종 기일에서의 진술의 대리는 제외한다.
7.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작성된 서류의 제출 대행(代行)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상담ㆍ자문 등 부수되는 사무
 
 

대한법무사협회 홈페이지 화면

 
그래서 법무사는 무슨 일을 하는 건데.....
 
변호사 업무와 비교해서 말하자면, 소장이나 각종 신청서 등 법원이나 검찰에 제출하는 서류를 작성하는 업무는 거의 똑같다. 다만, 변호사는 법정에 나가서 피고나 피고인을 대리할 수 있지만, 법무사는 그렇지 않다. 즉, 변호사는 소송대리권을 갖고, 법무사는 소송대리권이 없다. 
 
그럼, 어떨 때 법무사가 필요할까. 이건 변호사가 필요할 때를 말하는 것이 좋겠다. 법정에서 판사님께 직접 말하는 게 많이 힘들면 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좋겠다. 그렇지 않다면 법무사에게 업무를 맡기는 게 좀 더 경제적이고 효율적일 것이라는 게 내 생각이다. 근데 민사소송에서 변론은 판사 앞에서 직접 말하는 것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은 서면으로 한다. 여느 드라마에서처럼 법정에서 자신의 주장을 장황하게 해야하는 경우는 별로 없다. 이건 실제 법원 재판을 가보면 안다. 형사 사건에서도 마찬가지다. 가해자 입장에서 혼자 경찰 조사를 받거나 치열하게 무죄를 다투는 경우라면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게 좋다. 고소장이나 의견서를 쓰는 경우에는 법무사의 도움으로도 충분하다.
 
현재 대한법무사협회에 등록해 법무사 업무를 하고 있는 법무사는 약 7천명이라고 한다.            

관련글 더보기

댓글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