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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조사 의견서 작성 도와드릴까요

사회

by 법을알자 2020. 7. 27. 2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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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평생 경찰서 갈 일은 없을 줄 알았습니다. 검찰청 가서 조사를 받을 거라는 생각은 털끝만큼도 하지 않았죠. 법정은 TV나 영화에서나 보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글을 읽는 분도 그러실 겁니다. 근데 세상일이라는 게 내 맘대로 안 됩니다. 나만 잘 한다고 차 사고가 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듯이요, 나쁜 일은 내 의지와 상관없이 뜻하지 않게 불쑥 찾아옵니다.

경찰조사 때 진술인에게 주는 메모장.

갑자기 내 앞에 나타난 경찰 사건,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합니다. 상책은 내게 유리한 것은 최대한 강조하고 내게 불리할 것 같은 것은 굳이 말하지 않거나 내게 유리하게 포장해야겠죠. 거짓말 하자는 건 아니구요.

형사 사건은 경찰 - 검찰 - 법원 순으로 진행됩니다. 경찰은 가해자와 피해자의 진술, 관련 증거를 모아 검찰에 사건을 넘깁니다. 이걸 검찰에 사건을 송치한다고 하는데요, 이 때 경찰은 검찰에 이 사건을 어떻게 처리했으면 좋겠는지 의견을 냅니다.  법원에 기소를 했으면 좋겠는지 그냥 무혐의로 풀어주면 좋겠다든지 하는 의견을 내는데요, 거의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보낸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굳이 기소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의견 냈다가 검찰이 경찰 말 무시하고 사건을 기소하면 경찰 입장에선 좋을 리 없으니까, 그냥 안전빵으로 가는 겁니다.

검찰은 경찰에서 온 사건을 살펴보고, 추가로 조사할 게 있으면 당사자들을 불러 진술을 듣고 증거로 새로 모읍니다. 그렇지 않고 단순한 사건이면 그냥 경찰이 준 서류로 판단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검찰은 가해자가 죄가 있어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면 법원에 기소를 합니다. 재판을 한다는 거죠. 기소를 안 하고 그냥 풀어주는 기소유예같은 것도 있고, 경찰 의견을 뒤집고 무혐의 판단을 내리기도 합니다.

법원은 검찰이 기소한 사건을 관련 법과 양심에 따라 판단해 적정한 처벌을 내립니다. 물론 이 때도 무죄라고 판결할 수도 있죠.

가해자가 되어 입건되면 두 가지 고민이 생깁니다.

하나는, 변호사를 써야 할까?
돈 있으면 써야죠. 성 관련 등 민감한 사건은 당연히 선임해야죠. 형사사건 변호사 선임비는 일반적으로 330~550만원정도입니다. 물론 더 비싼 것도 있겠죠. 이 돈이면 경찰조사에서 검찰, 법원 단계까지 변호사가 도와줍니다. 통상적으로 1심에 불복해 2심, 3심에 들어가면 변호사를 또 다시 선임해야 합니다.

변호사는 어떤 걸 도와줄까요. 제가 변호사가 아니라서 잘은 모릅니다. 조사 과정에서 의뢰인과 동행하면서 의뢰인을 지원하고, 사건에 대한 변호인 의견서를 적어 제출합니다. 경찰 조사가 부담스러운 의뢰인 입장에서는 법과 조사절차를 잘 아는 변호사가 옆에 있는 것만으로도 큰 힘이 될 수 있죠. 변호사 의견서에는 의뢰인을 방어해주는 내용이 들어갑니다. 유사사건 판례, 사실관계, 의뢰인의 상황과 환경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내용을 모두 모아모아서 적습니다. 변호사는 경찰, 검찰, 법원 단계마다 의견서를 적어 제출합니다. 

두 번째는, 의뢰인도 의견서를 써야 하나?

당연합니다. 변호사가 의견서 써서 냈다고 그냥 넘어가지 마세요. 변호사 의견서 내용이랑 비슷하더라도 꼭 적어서 제출하는 게 좋습니다. 할 수 있는 건 다 해봐야죠. 진인사대천명이라고 했고, 하능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고 했습니다.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변호사 의견서가 사실관계 위주라면, 의뢰인 의견서는 좀 더 감정에 호소해야 합니다. 인정할 건 인정하고 억울하거나 오해의 소지가 있는 건 소상히 해명하고 설명합니다. 

그럼, 의견서는 어떻게 써야할까.

정해진 양식은 없습니다. 자유롭게 쓰면 됩니다.

사건개요 - 사건에 대한 전체적인 입장 - 세부 쟁점에 대한 사실관계와 해명, 방어, 반박 - 의뢰인의 심정 - 피해자에 대한 생각 등으로 적으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사건마다 구성이나 내용, 순서는 달라져야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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