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 권리 하자에 대한 담보책임
대가적 견련관계에서 급부장애가 발생하는 경우에 민법은 채무불이행, 위험부담, 담보책임 등의 구제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채불은 상대방의 귀책사유에 의해 생긴 급부장애 시, 위험부담은 당사자 귀책사유 없이 생긴 급부장애 시, 담보책임은 매도인의 무과실 책임.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가 타인에게 속한 경우에는 매도인은 그 권리를 취득해 매수인에게 이전해야 한다(569조). 권리자의 대리인으로서가 아니라 자신이 직접 계약의 당사자로 매도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매매 목적이 된 권리가 매도인이 아닌 타인에게 속한 경우에도 매도인은 매매계약을 체결할 수 있고 이 때 매도인은 그 권리를 취득해 매수인에게 이전해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 이는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가 매도인과 타인의 공유라고 해도 마찬가지이다.
****** 부동산을 미등기 전매한 경우 등
판례는 무권리자가 자기 명의로 위조등기를 한 뒤 제3자에게 매도한 사안(무권리자 처분행위 사안), 계약금(또는 중도금)만 지급된 상태에서 미등기 전매를 한 사안(중간생략등기 합의 사안), 낙찰대금의 납부 전에 낙찰 부동산을 매도한 사안에서, 이를 타인 권리의 매매로 본다.
판례는 '부동산을 매수한 자가 그 소이등을 안 한 채 이를 다시 제3자에게 매도한 경우'는 569조에서 말하는 타인의 권리 매매라고 할 수 없다고 했다. 이 경우에는 매수인에게 사실상 법률상 처분권원이 있다는 이유로 타인 권리의 매매가 아니라고 했다.
판례는 종중재산의 명의신탁 사안에서도, 명의신탁한 부동산을 명의신탁자가 매도하는 경우에 명의신탁자는 그 부동산을 사실상 법률상 처분할 수 있는 권원에 의해 매도한 것이므로 569조 타인 권리의 매매라고 할 수 없다고 했다.
----> 판례는 중간매도인의 권원의 성격에 따라서 사안을 달리 판단한다.
중간생략등기 사안에서는 매수인이 악의이므로, 손해배상청구권은 없다.
무권리자 처분행위 사안에서는 매수인이 선의이므로, 손해배상청구권이 있다. 이 경우에 매수인은 등기부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 있는데, 매수인이 등기하고서 10년간 선의 무과실로 점유한 사실을 증명하면 된다.
0 담보책임의 내용
매수인의 계약해제권. 타인의 권리 매매에서 매도인이 그 권리를 취득해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는 때에는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570조). 매수인은 그의 선악 불문하고 최고없이 계약해제 할 수 있다. 이러한 해제의 효과에 대해 특별한 규정은 없지만, 일반적인 해제와 달리 해석할 이유가 없다.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매매대금과 그 받은 날부터 이자를 반환할 의무를 지고, 매수인 역시 매도인에게 목적물을 반환하고 목적물을 사용했으면 그 사용이익을 반환할 의무도 부담한다.
손해배상청구권. 매매목적이 된 재산권 전부가 타인에 속해 매도인이 이를 취득해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는 때, 매수인이 계약 당시에 그 권리가 매도인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알았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한다(570조 단서). 선의의 매수인은 매도인의 귀책사유를 불문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선의의 매수인은 계약 해제와 함께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다.
타인의 권리를 매매한 자가 권리이전을 할 수 없게 된 때에는 매도인은 선의의 매수인에게 불능 당시의 시가를 표준으로 그 계약이 완전히 이행된 것과 동일한 경제적 이익(이행이익)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종전 판례는 타인 권리를 매도한 매도인의담보책임은 무과실책임이고 그 배상범위는 신뢰이익의 한도에 그친다고 했는데, 이는 변경되었다)
다만, 타인 권리의 매매가 불법행위를 구성한 경우(무권리자가 위조해서 매매한 사안), 그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는 부동산 소유권의 상실이 아니라 매수인이 출연한 매매대금이라고 하여 달리 본다. -----> 타인 권리 부동산을 1억에 매도했다가 시가 2억이 됐는데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해당 부동산의 권리를 이전해주지 못해 이행불능이 됐다면, 일반적인 담보책임에서는 이행이익 2억을 손해배상으로 부담해야 하지만, 서류 위조 등 불법행위를 구성한 탓에 소이등 의무가 이행불능이 됐다면 원래 매수인이 매매대금으로 결제한 1억이 손해액이 된다.
0 채무불이행책임과 담보책임의 관계
채불은 매도인의 귀책사유를 요건으로 하는 과실책임이지만, 담보책임은 매도인의 무과실책임이다. 매수인의 선악은 채불에서는 손배책임의 발생이나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담보책임에서는 손배책임의 발생이나 내용에 영향을 미친다.
매도인의 과실로 이전불능이 초래된 경우, 담보책임과 채무불이행책임이 발생한다. 매수인이 악의인 경우에는 담보책임에 따른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 없지만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즉, 구체적인 사안이 양자의 요건을 모두 갖춘 때에는 양 책임이 각각 인정된다. 판례는 "타인의 권리를 매매의 목적으로 한 경우에 그 권리를 취득해 매수인에게 이전하여야 할 매도인의 의무가 매도인의 귀책사유로 인해 이행불능이 됐다면, 악의의 매수인이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관한 570조 단서 규정에 의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어도, 채무불이행 일반의 규정(545조, 390조)에 좇아서 계약을 해제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수 있다"고 했다.
0 물건의 하자에 대한 담보책임
법률적 제한이 물건의 하자에 해당하는가? 주택의 신축을 목적으로 토지에 대해 매매계약을 체결했는데, 이 당시에는 그 목적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는 데에 법률상의 제한이 없었으나, 후에 매수인이 사업계획을 변경해 아파트를 건축 분양하기로 함에 따라 주택건설촉진법의 적용을 받게 되어 그 허가를 신청했는데 부결된 사안에서, 판례는 "건축을 목적으로 매매된 토지에 대해 건축허가를 받을 수 없어 건축이 불가능한 경우, 법률적 제한이나 장애 역시 매매목적물의 하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나, 다만 하자의 존부는 매매계약 성립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면서 위와 같은 사실에서는 매매목적물에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했다.
물건 하자담보책임은 손해배상청구권, 계약해제권.
582조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매수인의 권리행사기간(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6월 내 행사)은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권리행사기간이고 재판상 청구를 위한 출소기간이 아니다.
토지 매도인이 다량의 폐기물을 매립하고 토지를 매도(협의취득)한 사안에서 매도인은 매수인으로 하여금 그 토지의 폐기물 처리비용 상당의 손해를 입게 했으므로, 매도인은 불완전이행으로 인한 채무불이행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고, 이는 하자 있는 토지 매매로 인한 580조 하자담보책임과 경합한다.
매매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과 채무불이행책임은 별개 권원에 의해 경합적으로 인정된다. 하자를 보수하기 위한 비용은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과 채무불이행책임에서 말하는 손해에 해당한다. 매매 목적물인 토지에 폐기물이 매립되어 있고 매수인이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해 비용이 발생한다면, 매수인은 그 비용을 390조에 따라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도 있고, 580조 1항에 따라 하자담보책임으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도 있다.
민법 109조 1항에 의하면 법률행위 내용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는 경우에 착오에 중대한 과실이 없는 표의자는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고, 민법 580조1항과 575조 1항에 의하면 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 하자가 있는 사실을 과실없이 알지 못한 매수인은 매도인에 대해 하자담보책임을 물어 계약을 해제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착오로 인한 취소 제도와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제도는 취지가 서로 다르고 요건과 효과도 구별된다. 따라서 매매계약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는 경우, 매수인은 하자담보책임이 성립하는지와 상관없이 착오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 109조 취소와 580조 해제는 제척기간이 다르므로 둘을 구별하는 실익이 있다. 580조는 하자 안 날로부터 6월내, 109조 취소는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법률행위 한 날로부터 10년(146조)
0 소비대차의 효력
대주는 목적물의 소유권을 차주에게 이전해 줄 의무를 진다(598조)
차주는 빌린 물건을 반환해야 하는데, 반환시기를 약정한 때에는, 차주는 약정시기에 차용물과 같은 종류 품질 수량의 물건을 반환해야 한다(603조 1항). 반환시기 약정이 없는 때에는, 대주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반환을 최고하여야 한다(603조2항) 차주는 언제든지 반환할 수 있다(603조2항 단서)
반환시기의 약정이 없는 소비대차에서는 대주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반환을 최고하여야 하므로, 그 상당기간이 지난 후부터 이행지체가 된다.
차주는 이자부 소비대차에서 이자를 지급할 의무를 진다. 차주가 목적물을 인도 받을 때로부터 이자를 계산하여야 하며, 차주가 그 책임있는 사유로 수령을 지체한 때에는 대주가 이행을 제공한 때로부터 이자를 계산해야 한다(60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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