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컨텐츠

본문 제목

동기의 착오를 이유로 법률행위를 취소하기 위한 요건

민법

by 법무사합격했어요^^ 2023. 4. 19. 14:51

본문

728x90

0 동기의 착오를 이유로 한 취소의 요건 및 효과

- 착오 취소의 요건. 법률행위 내용의 착오,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에 대한 착오, 표의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을 것.

- 민법 109조는 의사표시의 착오로 한해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는 것으로 정한다. 따라서 동기는 의사표시로 보지 않으므로, 동기의 착오는 109조로 취소할 수 없다. 

 - (법률행위 내용의 착오) 그러나 판례는 "동기의 착오가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에 해당함을 이유로 표의자가 법률행위를 취소하려면, 그 동기를 당해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을 것을 상대방에게 표시하고(동기의 표시), 의사표시의 해석상 법률행위의 내용으로 되어 있다고 인정되면 충분하고(동기를 법률행위 내용으로 인정), 당사자들 사이에 별도로 그 동기를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기로 하는 합의까지 이뤄질 필요는 없다"며 동기의 착오로 인한 취소를 인정한다. 

 - (중요부분 착오) 그 착오가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에 대해, 판례는 객관적 기준과 주관적 기준을 제시한다. 표의자가 그러한 착오가 없었더라면 그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으리라고 생각될 정도로 중요한 것이어야 하고(주관적 기준), 보통 일반인도 표의자에 처지에 있었다면 그러한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으리라고 생각될 정도로 중요한 것이어야 한다(객관적 기준).

 - (중과실 없음) 표의자가 착오를 일으킨데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취소는 허용되지 않는다. 중대한 과실이란, 표의자의 직업, 행위의 종류와 목적 등에 비춰 통상 요구되는 주의를 현저하게 결여한 것을 말한다. 

 -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는 일단 유효하다. 표의자가 취소권을 행사하면 그 법률행위는 소급하여 무효가 된다(141조 본문). 법률행위가 무효가 되면, 그 법률행위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면 이행할 필요가 없고, 상대방은 이행을 청구할 수도 없다. 이행한 후라면, 무효의 일반원칙에 따라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741조). 

0 상대방에 의해 유발된 동기의 착오

 - 상대방이 먼저 동기의 착오를 언급하고, 당사자는 이에 침묵하거나 소극적으로 대응한 경우

 - 동기의 착오를 악의로 유발한 경우. 동기가 표시된 것으로 인정되며, 법률행위 중요부분에 대한 동기의 착오일 가능성이 높고, 표의자가 중과실을 인정하기 어려움 ---> 착오 취소 가능

  - 동기의 착오를 과실로 유발한 경우. 쌍방 공통으로 동기의 착오에 빠지는 경우. 동기가 표시된 것으로 인정되며, 중요부분에 대한 착오일 가능성이 높음. 중과실에 대한 판단은 별도로 해야함. 

 

0 판례는 "매매대상 토지 중 20~30평 가량만 도로에 편입될 것이라는 중개인의 말을 믿고 주택 신축을 위해 토지를 매수하였고, 그와 같은 사정이 계약 체결 과정에서 현출되어 매도인도 이를 알고 있었는데 실제로는 전체 면적의 약 30%에 해당하는 197평이 도로에 편입된 경우, 그 동기의 착오는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하여 동기의 착오를 이유로 매매계약의 취소를 인정한 바 있다.

 

0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를 한 자가 경과실을 이유로 법률행위를 취소한 경우, 그러한 착오는 전적으로 표의자에 의해 야기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착오의 사실을 알지 못한 상대방만이 일방적으로 불이익을 입게 되는데, 이 경우에 상대방의 불이익을 보전할 방법이 문제된다.(부동산 매수인이 매매계약이 유효한 것으로 믿고 중개수수료 및 소이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출했는데, 나중에 매도인이 착오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하면 매수인은 위 중개수수료 및 등기비용 상당의 손해를 입게 된다) 

  - 착오 취소한 표의자의 불법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책임을 지우기 위해서는 가해자 즉 표의자의 고의 또는 과실 이외에 행위의 위법성이 요구되는데, 민법 109조에서 중과실이 없는 착오자의 착오를 이유로 한 의사표시의 취소를 허용하고 있는 이상, 착오를 이유로 한 취소행위를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 상대방이 착오를 한 것도 아닌데 취소자가 착오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함으로써, 상대방에게 신뢰이익 상당의 손해가 발생했어도, 상대방은 취소자에게 민법 750조에 기해 매매계약 취소로 인해 자신이 입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다.  

 

0 (580조 하자담보책임과 109조 착오취소는 경합 가능) 민법 580조의 물건에 하자가 있는 경우의 담보책임과 민법 109조의 착오취소는 그 요건과 효과가 다르므로, 매매계약의 당사자가 매도인의 담보책임 배제 특약을 했어도, 민법 109조 착오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하는 데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판례는 "착오로 인한 취소 제도와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제도는 취지가 서로 다르고, 요건과 효과도 구별된다. 따라서 매매계약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경우 매수인은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이 성립하는지와 상관없이 착오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고 했다. 

 

0 하나의 법률행위의 일부분에만 취소사유가 있다고 해도, 그 법률행위가 가분적이거나 그 목적물의 일부가 특정될 수 있다면, 그 나머지 부분이라도 이를 유지하려는 당사자의 가정적 의사가 인정되는 경우에 그 일부만의 취소도 가능하다고 할 것이고, 그 일부의 취소는 법률행위 일부에 관하여 효력이 생긴다. 

 

0 (109조 착오취소와 110조 사기취소의 구별)  신원보증서류로 알고 서명날인했는데 알고보니 연대보증채무서류인 경우. 판례는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란 타인의 기망행위로 말미암아 착오에 빠지게 된 결과 어떠한 의사표시를 하게 되는 경우이므로 거기에는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가 있을 수 없고, 단지 의사의 형성과정 즉 의사표시의 동기에 착오가 있는 것에 불과하며, 이 점에서 고유한 의미의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와 구분되는데, 제3자의 기망행위에 의해 신원보증서류에 서명날인한다는 착각에 빠진 상태로 연대보증서명에 서명날인한 경우에는 이른바 표시상의 착오에 해당하므로, 비록 위와 같은 착오가 제3자의 기망행위에 의해 일어난 것이라고 해도 그에 관해서는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에 관한 법리, 특히 110조2항의 규정을 적용할 것이 아니라,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에 관한 법리만을 적용하여 취소권 행사의 가부를 가려야 할 것이다"고 하여 고유한 의미의 착오취소와 사기취소의 경합을 부정하였다. (사기를 당한 건 맞지만,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하니까 109조 고유한 의미의 착오취소로 취급) 

 

반응형

관련글 더보기

댓글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