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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와 사실혼

민법

by 법무사합격했어요^^ 2024. 10. 21.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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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은 말 그대로 사실상 혼인상태라는 의미이다.

남녀가 서로 좋아서 동거를 하는 경우에도 사실혼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법과 법원이 규정하는 사실혼의 의미는 일반적인 인식과는 사뭇 다르다.  법과 법원은 사실혼에 대해 "혼인을 하겠다는 의사가 합치하고 혼인적령과 근친혼금지, 중혼금지 등 혼인의 실질적 요건은 갖췄지만, 혼인신고라는 형식적인 요건을 갖추지 않는 상태로 혼인생활을 지속하는 것"이라고 규정한다.

예컨대, 법적인 배우자를 둔 사람이 별거를 하면서 다른 이성과 동거생활을 오랫동안 했다고 해서, 법적인 배우자와 혼인관계가 소멸하고 다른 이성과 동거생활이 사실혼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쉽게 말해 사실혼은 혼인관계에 필요한 다른 모든 조건은 갖췄는데, 단지 구청에 혼인신고만 하지 않은 것으로 이해하면 된다.

법적인 혼인관계에서 부부는 상대방에게 동거, 부양, 협조, 정조 의무가 있듯이, 사실혼 관계에서도 동거, 부양, 협조, 정조 의무를 부담한다.

(사진) 매일 약 25분정도 빈스윙. 티끌 모아 하수 탈출.

사실혼에도 이혼 같은 절차가 필요할까. 사실혼은 혼인신고라는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혼 관계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따로 법적인 절차가 필요하지 않고  둘 사이에 헤어지자고 합의하거나 부부 중 일방이 상대방에게 헤어질 것을 통보하면 사실혼 관계는 해소된다.

사실혼 관계를 해소하면 일방은 타방에게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고, 사실혼 관계의 파탄에 대해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으며, 둘 사이에 태어난 자녀의 양육비를 청구할 수도 있다.

또한, 사실혼 관계는 법적인 배우자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사실혼 배우자가 사망해도 타방 배우자는 상속인이 될 수 없다.  

다만, 사망한 배우자의 국민연금 등은 수령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 공무원연금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유족은 연금을 받을 수 있는데, 사실혼 배우자도 유족의 범위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요컨대, 사실혼 배우자로서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서는 단순 동거가 아닌 주위에서 볼 때 정상적인 부부관계를 유지해 왔다는 증거를 내세워 증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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