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 대위소송과 중복된 소제기 금지
채권자대위소송 계속 중에 채무자가 제3채무자 상대로 소를 제기. 후소는 중복제소금지원칙에 위배돼 부적법
채권자대위소송 계속 중에 다른 채권자가 대위소송 제기. 중복소제기금지원칙 위배
채권자가 채무자 상대 소송 계속 중에 채권자의 채권자가 대위하여 채무자 상대로 소송 제기. 실질상으로는 동일소송이므로 중복소송금지 규정 위반
0 대위소송 판결의 기판력
채무자가 알았다면 판결의 효력은 채무자에게 미침. 채권자대위소송 후에 다른 채권자가 동일 소송물에 대해 대위소송 제기하면 전소의 기판력을 받게 됨.
채권자가 대위소송을 제기하였다가 피보전채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소각하판결을 받아 확정됐다면,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피보전채권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에는 기판력이 미치지 않음. 민소법 281조3항은 '다른 사람을 위해 원고나 피고가 된 사람에 대한 확정판결은 그 다른 사람에 대하여도 효력이 미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채권자가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는 방법으로 제3채무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고 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민법 405조 1항에 의한 보존행위 이외의 권리행사의 통지, 또는 민소법 84조에 의한 소송고지 등의 사유로 적어도 채권자대위권에 의한 소송이 제기된 사실을 채무자가 알았을 때에는 그 판결의 효력이 채무자에게 미친다고 봐야 한다. 이때 채무자에게도 기판력이 미친다(확장된다)는 의미는 채권자대위소송의 소송물인 피대위채권의 존부에 관하여 채무자에게도 기판력이 인정된다는 것이고, 채권자대위소송의 소송요건인 피보전채권의 존부에 관하여 당해 소송의 당사자가 아닌 채무자에게 기판력이 인정된다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채권자가 대위권을 행사하는 방법으로 제3채무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다가 채무자를 대위할 피보전채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소각하 판결을 받아 확정된 경우 그 판결의 기판력이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피보전채권의 이행을 구하는 소에 미치는 것은 아니다.
0 대위권 행사방법 : 채권자는 제3채무자에 대해 채무자에게 이행하도록 청구. 다만, 채권이 금전채권이나 인도청구권 등 변제수령을 요하는 경우에는 채권자 자신에게 직접 이행하도록 청구할 수 있다.
0 대위권 행사효과 : 대위소송 피대위채권은 채무자에게 귀속(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피대위권리로 대위소송해서 승소했다면 판결금채권이 채무자에게 귀속됨) 채권자는 피대위채권(판결금채권)에 대한 변제수령권능 또는 추심권능을 취득. 채권의 귀속주체는 여전히 채무자.
00000 채권자대위소송에서 제3채무자가 직접 대위채권자에게 금전을 지급하도록 명하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 채무자의 다른 채권자가 피대위채권에 대하여 압류 또는 가압류, 처분금지가처분을 할 수 있는지 여부
---> 금전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채무자의 금전채권을 대위행사하는 경우에, 채권자는 제3채무자에게 직접 자기에게 급부를 이행하도록 청구할 수 있다(변제를 수령하는 경우). 이 경우, 채권자는 피대위채권에 대한 변제를 수령하는 것일뿐 자신의 채권에 대한 변제로서 수령하는 것이 아님(변제수령 권능만 취득). 따라서 피대위채권이 변제 등으로 소멸되기 전이라면 채무자의 다른 채권자는 피대위채권을 압류 또는 가압류, 처분금기가처분할 수 있다.
0000000 채권자대위소송이 제기되고 대위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대위권 행사 사실을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이를 알게 된 후 이뤄진 피대위채권에 대한 전부명령의 효력
--> 민법 405조2항에 따라 채무자가 채권자대위권 행사 사실을 알게 되면 채무자는 피대위채권을 양도하거나 포기하는 등 채권자의 대위권 행사를 방해하는 처분행위를 하면 안 되며 이러한 처분금지효는 제3채무자에게도 미친다. 만약 대위채권자와 평등한 지위를 가지는 채무자의 다른 채권자가 피대위채권을 전부명령 받는 것이 가능하다고 하면, 채권자 대위소송의 제기가 채권자의 적법한 권리행사방법 중 하나이고 채무자에게 속한 채권을 추심한다는 점에서 추심소송과 공통점도 있음에도 그것이 무익한 절차에 불과하게 될 뿐만 아니라, 대위채권자가 압류 가압류나 배당요구의 방법을 통해 채권배당절차에 참여할 기회조차 가지지 못하게 한 채 전부명령을 받은 채권자가 대위채권자를 배제하고 전속적인 만족을 얻는 결과가 되어, 채권자 대위권의 실질적 효과를 확보하고자 하는 민법 405조2항의 취지에 반하게 됨. 따라서 대위채권자의 대위소송 사실을 채무자가 알게 된 후에 채무자의 다른 채권자가 피대위채권을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는 것은, 우선권 있는 채권에 기초한 것이라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이다. (그냥 내 생각, 전부명령은 채권양도와 유사하므로 채무자의 처분으로 볼 수 있음)
0000000 대위채권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추심권능 내지 변제수령권능에 대한 압류명령 등의 효력 및 채권자대위소송에서 확정된 판결에 따라 대위채권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지급받을 채권에 대한 압류명령 등의 효력
---> 금전채권 보전을 위해 채무자의 금전채권을 대위행사하는 경우에 채권자는 제3채무자에게 직접 자기에게 급부를 이행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변제수령 사유가 있는 경우). 그렇다고 해서 이로 인해 피대위채권이 대위채권자에게 이전되거나 귀속되는 것이 아니다(피대위채권은 채무자에게 귀속). 대위채권자는 제3채무자에 대한 추심권능 내지 변제수령권능을 취득할 뿐이며, 이는 독립적으로 처분하여 환가할 수 없는 것으로 압류할 수 없는 성질의 것이다. 따라서 추심권능 내지 변제수령권능에 대한 압류명령 등은 무효이다. 채권자대위소송에서 확정된 판결에 따라 대위채권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지급받을 채권에 대한 (대위채권자의 채권자의) 압류명령 등도 무효(청구기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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