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 당사자능력
소송법상의 모든 효과의 귀속주체가 될 수 있는 능력.
청산이 종료되면 당사자능력을 상실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청산종결등기를 했더라도 채권이 있다면 그 한도에서 청산이 종료된 것은 아니므로 청산법인은 당사자능력을 보유한다.
지역자활센터, 노인요양원, 노인요양센터는 당사자능력이 부정된다. 노인요양권과 노인요양센터는 노인성질환 등으로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을 위하여 급식 요양,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을 가리킨다. 이는 법인 아님이 분명하고, 대표자 있는 비법인 사단 또는 재단도 아니므로, 민소법 당사자 능력이 부정된다.
사립대학교 학장은 학교법인의 기관의 하나에 지나지 아니하여 민사소송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은 소송 당사자 능력이 없다.
학교는 교육을 위한 시설에 불과하므로 당사자능력이 없다. 국립학교는 국가가, 공립학교는 자치단체가, 사립학교는 학교법인이, 각종 학교는 설립자 등 운영주체가 당사자가 된다.
- 국가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 및 행정소송 절차에서 인지납부와 담보공탁을 하지 않는다. 다만, 국이 당사자 일방을 위해 보조참가하고 있는 소송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이 아니므로 국이 보조참각인 자격으로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함에 있어서는 응당 민사소송인지법 소정의 인지를 첨부해야 한다.
*** 조합의 경우
판례는 "구성원의 직업재활과 자립정착의 달성 등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원호대상자광주목공조합은 조합에 가입하려면 전 조합원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탈퇴하려면 조합원 3분의2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조합자산은 원칙적으로 균일지분에 의해 조합원에게 합유적으로 귀속되어 조합원이 단독으로 그 분할청구를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 사실에 비추어 보면, 민법상의 조합의 실체를 가지고 있으므로 소송상 당사자능력이 없다"고 한다.
또한 판례는 채권자 137명이 정관이나 규약을 작성하지 아니하고, 다만 소외 갑을병 등 10인을 대표자로 선임하여 주식회사 채권단을 구성한 사안에서, 위 채권단이 비법인사단으로서의 실체를 갖추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당사자 능력을 부정했다.
건설공동수급체, 번호계도 당사자능력이 없다.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상의 조합, 협동조합법상의 협동조합 등은 명칭은 조합이지만 실질은 법인으로, 당사자능력이 있다.
조합의 경우 고유필수적공동소송관계가 되어 소송관계가 복잡해지고 소송지연의 문제가 있을 수 있으므로, 소송수행방법의 간명화 수단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선정당사자제도를 활용해, 선정당사자를 선정해 소송을 수행하게 할 수 있고, 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이 임의적 소송담당을 예외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또한 민법 709조 해석상, 업무집행조합원을 소송대리인으로 인정하는 방법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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