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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판력의 주관적 범위(대위소송, 추심의소)

민사소송법

by 법무사합격했어요^^ 2023. 5. 22.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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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

기판력은 당사자 사이에만 미치고 제3자에게는 미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변론종결 뒤의 승계인, 즉 사실심 변론종결 시 이후에 소송물인 권리관계에 관한 지위를 당사자로부터 승계한 자에도 기판력은 미친다. 패소 당사자가 소송물인 권리관계를 제3자에게 처분함으로써 기판력 있는 판결을 무력화할 것이기 때문에 변론종결 위의 승계인에게 기판력이 미친다. 

대금분할을 명한 공유물분할판결의 변론이 종결된 뒤 해당 공유자의 공유지분에 관해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순위보전을 위한 가등기가 마쳐진 경우, 대금분할을 명한 공유물분할 확정판결의 효력은 민사소송법 218조1항이 정한 변론종결 후의 승계인에 해당하는 가등기권자에게 미치므로, 가등기상의 권리는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완납함으로써 소멸한다. 

그러나, 갑 등이 을을 상대로 건물 등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승소확정판결을 받았는데, 이 판결의 변론종결 후에 을로부터 건물 등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병이 갑 등을 상대로 위 건물의 인도 및 차임 상당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는 경우, 병이 변론종결 후의 승계인이 아니어서 전소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미치지 않는다. 

매매 등의 원인행위가 변론종결 전에 있었다고 해도 변론종결 뒤에 이전등기가 있었다면 변론종결 뒤의 승계인이다. 

확정판결의 변론종결 전에 경료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에 기하여 위 확정판결의 변론종결 뒤에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자가 있다면, 그는 민사소송법 218조1항의 변론종결 뒤의 승계인이라고 할 것이어서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미친다. 

- 적격승계인. 소송물인 권리의무 자체를 승계한 것은 아니나, 당사자적격을 승계한 자도 승계인이 된다. 판례는 "소송물인 청구가 물권적 청구권 등과 같이 대세적인 효력을 가진 것이라면 몰라도, 대인적인 효력밖에 없는 채권적 청구만에 그친 때에는 기판력이나 집행력은 미치지 아니한다."고 하여 물권적 청구권의 경우에만 승계인의 범위에 포함시킨다. 

- 채권자대위소송과 기판력. 채권자대위소송의 기판력이 채무자에게도 미치는지 여부. 어떠한 사유로 인하였든 적어도 채권자대위권에 의한 소송이 제기된 사실을 채무자가 알았을 때에는 그 판결의 효력이 채무자에게 미친다고 봐야 한다. 이 때 채무자에게도 기판력이 미친다는 의미는, 채권자대위소송의 소송물인 피대위채권의 존부에 관하여 채무자에게도 기판력이 인정된다는 것이고, 채권자대위소송의 요건인 피보전채권의 존부에 관하여 당해 소송의 당사자가 아닌 채무자에게 기판력이 인정된다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채권자가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는 방법으로 제3채무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다가 채무자를 대위할 피보전채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소각하 판결을 받아 확정된 경우, 그 판결의 기판력이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피보전채권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에 미치는 것은 아니다.  

채무자의 제3채무자 상대의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채권자대위소송에 미치는지 여부. 실질적으로 동일 내용의 소송이라면 확정판결의 효력은 채권자대위권행사에 의한 소송에도 미친다. 

채권자대위소송의 기판력이 다른 채권자의 채권자대위소송에 미치는지 여부. 어느 채권자가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는 방법으로 제3채무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은 경우, 어떠한 사유로든 채무자가 채권자대위소송이 제기된 사실을 알았을 경우에 한하여 그 판결의 효력이 채무자에게 미치므로, 이런 경우에는 그 후 다른 채권자가 동일한 소송물에 대해 채권자대위권에 기한 소를 제기하면 전소의 기판력을 받게 된다고 할 것이지만, 채무자가 전소인 채권자대위소송이 제기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전소의 기판력이 다른 채권자가 제기한 후소인 채권자대위소송에 미치지 않는다. 

**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는 경우,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그 보전되는 청구권에 기한 이행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됐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청구권의 발생 원인이 되는 사실관계가 제3채무자에 대한 관계에서도 증명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그 청구권의 취득이, 채권자로 하여금 채무자를 대신하여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이뤄진 경우과 같이, 강행법규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볼 수 있는 경우 등에는 위 확정판결엗 불구하고 채권자대위소송의 제3채무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피보전권리가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봐야 한다. 이는 위 확정판결 또는 그와 같은 효력이 있는 재판상 화해조서 등이 재심이나 준재심으로 취소되지 아니하여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서는 그 판결이나 화해가 무효라는 주장을 할 수 없는 경우라 해도 마찬가지다. 

- 추심금청구소송. 동일한 채권에 대해 복수의 채권자들이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경우, 어느 한 채권자가 제기한 추심금소송에서 확정된 판결의 기판력은 그 소송의 변론종결일 이전에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던 다른 추심채권자에게 미치지 않는다.(추심채권자들이 제기하는 추심금소송의 소송물이 채무자와 제3채무자에 대한 피압류채권의 존부로서 서로 같더라도, 소송당사자가 다른 이상 그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서로에게 미친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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