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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판력의 객관적 범위(식물인간 여명 사안, 상계항변, 판단이유의 취급)

민사소송법

by 법무사합격했어요^^ 2023. 5. 23.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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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

216조. 1항 확정판결은 주문에 포함된 것에 한하여 기판력을 가진다.

청구취지가 다르면 소송물이 같다고 할 수 없다. 다만,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와 진정명의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는 청구취지는 다르지만 실질상 소송물이 동일하다는 것이 판례이다. 

그러나 1필지 토지 전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에서 토지 일부의 매수사실은 인정되나 그 부분을 특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전부패소판결을 받아 확정된 후 매수 부분을 특정해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경우 위 특정된 부분의 매수여부와 관련하여서는 전소의 기판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물건을 점유하는 자를 상대로 하여 물건의 인도를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더라도, 그 판결의 효력은 이들 물건에 대한 인도청구권의 존부에만 미치고, 인도판결의 기판력이 이들 물건에 대한 불법점유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 미치지 아니한다. 

이전등기청구에서 등기원인을 전소에서는 매매를 후소에서는 취득시효완성을 주장하면서 청구하는 경우, 공격방어방법의 차이가 아니라 등기청구권의 발생원인의 차이라 하여 소송물이 별개라는 전제에서 전소의 기판력은 후소에 미치지 아니한다. 이에 반해, 말소등기청구소송의 소송물은 등기원인무효를 주장하는 것이면 어느 경우나 막론하고 하나의 소송물로 보아야 하고 그 원인을 달리 구성한다고 해도 공격방법의 차이에 지나지 않는다. 

- 식물인간 여명 연장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불법행위로 인한 적극적 손해의 배상을 명한 전소송의 변론종결 후에 새로운 적극적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그 소송의 변론종결 당시 그 손해의 발생을 예견할 수 없었고 그 부분 청구를 포기했다고 볼 수 없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전 소송에서 그 부분에 관한 청구가 유보되어 있지 않다고 해도 이는 전 소송의 소송물과는 별개의 소송물이므로 전소송의 기판력에 저촉되는 것이 아니다. 식물인간 피해자의 여명이 종전의 예측에 비해 수년 연장되어 그에 상응하는 향후 치료, 보조구 및 개호 등이 추가적으로 필요하게 된 것은 전소의 변론종결 당시에는 예견할 수 없었던 새로운 중한 손해로소 전소의 기판력에 저촉되지 않는다.

- 판결이유 중 판단.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소송물로 주장된 법률관계의 존부에 관한 판단의 결론에만 미치고, 그 전제가 되는 법률관계의 존부에까지 미치는 것이 아니므로,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미치는 법률관계는 망인들의 피고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존부에 한정되고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농지배분처분무효 내지 망인들의 이 사건 각 분배토지에 관한 수분배권 존부는 그 전제가 되는 법률관계에 불과하여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 상계항법의 예외적 취급

216조. 2항 상계를 주장한 청구가 성립되는지 아닌지의 판단은 상계하자고 대항한 액수에 한하여 기판력을 가진다. 

상계에 쓰인 자동채권에 대해 별소로 다시 그 존부를 다투게 된다면, 전소의 효과가 유명무실하게 되기에 분쟁의 일회적 해결을 추구하는데 그 취지가 있다. 

상계를 주장하면 그것이 받아들여지든 아니하든, 상계하자고 대항한 액수에 대하여 기판력이 생긴다. 상계항변을 인용한 경우에는 상계로 대항한 수액에 관하여 원고의 수동채권이 상계에 의해 소멸하였다는 판단에 기판력이 생긴다. 또한 상계항변을 배척한 경우에는 대항한 수액에 관하여 자동채권의 부존재에 기판력이 생긴다. 

증거조사설. 상계항변은 수동채권의 존재에 관하여 증거조사하여 확정하고 나서 ---> 상계항변을 판단해야 하여야 하며, 그 존재를 가정하여 상계항변으로 곧바로 청구기각을 해서는 안 된다. 

 소송상 방어방법으로서 상계항변은 수동채권의 존재가 확정되는 것을 전제로 하여 행해지는 일종의 예비적 항변으로서, 당사자가 소송상 상계항변으로 달성하려는 목적, 상호양해에 의한 자주적 분쟁해결수단의 조정의 성격 등에 비추어볼때, 당해 소송절차 진행 중 당사자 사이에 조정이 성립됨으로써 수동채권의 존재에 관한 법원의 실질적인 판단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소송절차에서 행해진 소송상 상계항변의 사법상 효과도 발생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상계항변과 상소의 이익. 상계항변에 의해 전부 승소한 피고라도 이 점을 다툴 상소의 이익이 있다. 원고의 소구채권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 더 나아가 피고의 상계항변의 당부를 따져볼 필요도 없이 원고 청구가 배척될 것이므로, 원고의 소구채권 그 자체를 부정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판결과 소구채권의 존재를 인정하면서도 상계항변을 받아들인 결과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판결은 민사소송법 216조에 따라 기판력의 범위를 서로 달리하고, 후자의 판결에 대해 피고는 상소의 이익이 있다. 

- 2개 이상의 반대채권으로 상계항변한 경우. 상계하자고 대항한 액수에 대해 기판력이 생기므로, 반대채권들이 부존재한다는 판단에 대해 기판력이 발생하는 전체 범위는 상계를 마친 후의 수동채권의 잔액을 초과할 수 없다. (소구채권 2억, 반대채권 1억, 2억인 경우에 반대채권 2억에 대해 기판력이 생김)

- 동시이행항변에 대한 상계항변의 기판력 인정 여부. 을이 갑에게 건물인도청구를 했더니, 갑이 매매대금반환채권으로 동시이행항변을 하니까. 을이 갑의 동시이행항변에 대해 건물점유사용에 따른 차임상당 부당이득반환채권으로 상계하자고 항변. 판례는 "상계 주장에 관한 판단에 기판력이 인정되는 경우는, 상계 주장의 대상이 된 수동채권이 소송물로서 심판되는 소구채권이거나 그와 실질적으로 동일하다고 보이는 경우로서, 상계를 주장한 반대채권과 그 수동채권을 기판력의 관점에서 동일하게 취급해야 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만일 상계 주장의 대상이 된 수동채권이 동시이행항변에 행사된 채권일 경우에는 그러한 상계 주장에 대한 판단에는 기판력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한다. 

216조 2항의 상계항변은 민법 492조 이하의 단독행위로서 상계권의 행사를 말하는 것이므로, 상계정산의 합의는 제외된다. 

- 판결이유 중 판단에 대한 구속력 인정 여부(증명력설). 판례는 "다른 사건의 재판에서 인정된 사실에 관하여는 다른 민사소송에서 구속을 받는 것은 아니지만, 이미 확정된 관련 있는 민사나 형사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이를 채용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나타나 있지 않는 한 유력한 증거자료(판결서의 보고문서성을 강조한 것임)가 되는 것인 바, 전후 두 개의 민사소송이 당사자가 같고 분쟁의 기초가 된 사실도 같으나 다만 소송물리 달라 기판력에 저촉되지 아니한 결과 새로운 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다"고 하여 증명력설의 입장이다. 판례는 또한 "신의칙에 기하여 소송의 반복을 금지하기 위하여는 적어도 그 판단이 전소에서 주요한 쟁점으로 되어 양당사자가 공격방어를 다한 사항에 대하여 내려졌고, 따라서 상대방에게 그 사항에 대한 다툼은 이미 결말이 났다고 하는 정당한 신뢰가 생겼을 것이 요구된다"고 하여 신의칙의 적용에 관하여 여운을 남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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