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 실질적 확정력(기판력)
- 확정된 종국판결의 내용은 당사자와 법원을 규율하는 새로운 규준으로서의 구속력을 가진다. 즉, 후소에서 동일사항이 문제되면 당사자는 그에 반하여 되풀이하여 다투는 소송이 허용되지 아니하며(불가쟁), 어느 법원도 다시 재심사하여 그와 모순 저촉되는 판단을 해서는 안 된다(불가쟁)는 구속력이다.
- 판례는 기판력의 모순금지설을 따른다. 어느 법원의 판결이 확정되면 다른 법원도 이와 모순되는 재판을 하지 못한다. 판례는 원고가 전소에서 일부승소의 확정판결을 받아 놓고 다시 동일한 피고에게 보관금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원고의 이 사건 소 중 그 승소 부분에 해당하는 2분의1 부분은 권리보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것이라 하여 이를 각하하여야 하고, 패소부분에 해당하는 나머지 2분의1 부분은 그와 모순되는 판단을 할 수 없는 것이라 하여 형식적으로 이를 기각하여 한다고"고 했다. 판례는 "확정된 승소판결에는 기판력이 있으므로, 승소확정판결을 받은 당사자가 전소의 상대방을 상대로 다시 승소 확정판결의 전소와 동일한 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후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하여 모순금지설을 입장이다.
- 전원합의체판결은 말소등기에 갈음하여 허용되는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과 무효등기의말소청구권은 어느 것이나 진정한 소유자의 등기명의를 회복하기 위한 것으로 실질적으로 그 목적이 동일하고 두 청구권 모두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으로서 그 법적 근거와 성질이 동일하므로, 비록 전자는 이전등기, 후자는 말소등기의 형식을 취하고 있다 해도 그 소송물을 실질상 동일한 것으로 봐야 하고, 소이등말소청구소송에서 패소확정판결을 받았다면 그 기판력은 그 후 제기된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이등청구권소송에도 미친다고 하고 있다. 따라서 갑은 전소 패소확정판결을 받았는데 다시 실질상 동일한 소를 제기한 것이므로, 본안에서 전소와 모순되는 판단을 할 수 없으므로 청구기각판결을 해야 한다.
0 기판력의 작용
기판력은 전소에서 확정된 법률관계가 후소에서 다시 문제되는 때 작용한다. 즉 기판력은 기판력 있는 전소 판결과 후소의 소송물이 동일한 경우, 또는 후소의 소송물이 전소의 소송물과 동일하지 않아도 전소의 소송물에 관한 판단이 후소의 선결문제가 되거나 모순관계에 있을 때에는 후소에서 전소 판결의 판단과 다른 주장을 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 작용을 한다.
1) 소송물 동일관계
판례에 의하면 전소가 승소확정판결인 경우 권리보호이익이 없어 소각하 판결을, 전소가 패소확정판결인 경우에는 전소법원의 판단과 모순되는 하지 못하므로 청구기각 판결을 해야 할 것이다.
다만, 기판력 있는 판결이 있어도, ①판결원본의 멸실, ②판결내용의 불특정, ③시효중단을 위해 다른 적절한 방법이 없을 때, 예외적으로 신소가 허용된다.
2) 선결관계
전소의 소송물이 후소의 선결문제로 되는 경우를 말한다. 소유권확인청구소송에서 패소확정판결을 받은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소유권에 기해 피고 명의의 소이등의 말소청구나 토지인도청구를 하는 경우, 임차권 확인의 확정판결 후에 후소로 임료를 청구하는 경우, 원금채권의 존재나 부존재가 확정된 뒤에 변론종결 뒤의 이자청구를 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소송상 본안판결을 해야 한다. 토지소유권확인청구에서 패소확정된 원고가 같은 피고를 상대로 소유권에 기해 토지인도청구를 하는 경우, 후소법원은 원고에세 소유권이 없다는 한 후소 청구를 이유없다고 기각해야 하고,
확정된 전소의 기판력 있는 법률관계가 후소의 소송물 자체가 되지 아니하여도 후소의 선결문제가 되는 때에는 전소의 확정판결의 판단은 후소의 선결문제로서 기판력이 작용한다.
3) 모순관계
후소 청구가 전소 판결과 모순된 반대관계에 서는 경우이다. 전소의 패소 피고가 전소 원고에 대해 이전의 청구와 정반대의 주장을 청구내용으로 하는 경우이다. 예를 들어, 전소에서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하여 특정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확인청구를 하여 승소판결이 확정된 뒤에, 이번에는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하여 같은 토지에 관하여 피고의 소유권확인청구를 하는 경우, 제소전 화해에 의해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뒤에 원인무효를 이유로 그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거나 진정명의회복을 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한다.
전소 확정판결의 패소 피고가 후소의 원고가 되어 소를 제기하는 경우, 판례의 모순금지설에 의하면 청국기각판결을 해야 할 것이다.
매매계약의 무효 또는 해제를 원인으로 한 매매대금반환 청구에 대한 인낙조서의 기판력이, 매매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의 소에 미친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소송물로 주장된 법률관계의 존부에 관한 판단의 결론에만 미치고, 그 전제가 되는 법률관계의 존부에까지 미치는 것이 아니므로, 전 소송에서 확정된 법률관계란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미치는 법률관계를 의미하는 것이지 그 전제가 되는 법률관계까지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매매계약 무효 또는 해제를 원인으로 한 매매대금반환청구에 대한 인낙조서의 기판력은 그 매매대금반환청구권의 존부에 관하여만 발생할 뿐, 그 전제가 되는 선결적 법률관계인 매매계약의 무효 또는 해제에까지 발생하는 것은 아니므로, 소이등청구권의 존부를 소송물로 하는 후소는 전소에서 확정된 법률관계와 정반대의 모순되는 사항을 소송물로 하는 것이라 할 수 없으며, 기판력이 발생하지 않는 전소와 후소의 소송물의 각 전제가 되는 법률관계가 매매계약의 유효 또는 무효로 서로 모순된다고 하여 전소에서의 인낙조서의 기판력이 후소에 미친다고 할 수 없다. ---> 전소 판단이유가 후소에서 유력한 증거가 된다는 증명력설에 의해 청구기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라는 이유로 그 등기의 말소를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었다고 해도, 그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그 소송물이었던 말소등기청구권의 존부에만 미치는 것이므로, 그 소송에서 패소한 당사자도 전소에서 문제된 것과는 전혀 다른 청구원인에 기하여 상대방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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