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 당사자 행위에 의한 종료 - 소송상 화해 - 재판상 화해 - 제소전 화해(385조)
다툼이 있는 당사자가 법원 면전에서 서로 주장을 양보하여 분쟁을 종료하는 것이다.
- 화해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에 당사자는 소제기 신청을 할 수 있다. 당사자는 신청인은 물론이고 상대방인 피신청인도 포함한다. 화해신청인이 제소신청을 하든, 상대방인 피신청인이 제소신청을 하든, 화해신청인이 원고가 되고 피신청인이 피고가 된다.
- 제소전화해조서의 효력. 제소전화해조서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220조).
기판력도 있다. 제소전화해의 하자는 재심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해 준재심의 소에 의한 구제 외에는 그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 제소전화해가 이뤄진 후에 새로 발생한 사실을 주장하여 제소전화해에 반하는 청구를 하여도 이는 제소전화해의 기판력에 저촉되는 것은 아니다.
제소전화해조서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어 당사자 사이에 기판력이 생기는 것이므로, 거기에 확정판결의 당연무효 사유와 같은 사유가 없는 한 설령 그 내용이 강행법규에 위반된다고 해도 그것은 단지 제소전화해에 하자가 있음에 지나지 아니하여 준재심절차에 의해 구제받는 것은 별문제로 하고 그 화해조서를 무효라고 주장할 수는 없다.
제소전화해도 창설적 효력이 있다. 다만, 갑과 을 등이 점포에 관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임차인 갑은 임대차기간 만료일에 임대인 을 등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음과 동시에 점포를 을 등에게 인도한다'는 내용의 제소전 화해를 한 경우, 갑의 계약갱신요구권은 화해 당시 분쟁의 대상으로 삼지 않은 사항으로 화해의 창설적 효력이 미치지 않으므로, 갑은 화해조서 작성 이후에도 여전히 법이 보장하는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봐야 한다.(2022년 판례)
- 준재심의 소에 의해 화해조서가 취소되면 종전의 소송이 부활하는 소송상 화해와 달리, 제소전화해는 부활할 소송이 없다.
0 화해권고결정(225조)
화해권고결정은 재판상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진다(231조).
민사소송법 227조 2항 2호가 화해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에 기재하도록 요구하는 화해권고결정의 표시와 그에 대한 이의신청의 취지는 제출된 서면을 전체적으로 보아 어떠한 화해권고결정에 대해 이의를 한다는 취지가 나타나면 족하고, 그 서면의 표제가 준비서면 등 다른 명칭을 사용하고 있다고 해서 달리 볼 것은 아니다. 즉, 화해권고결정을 송달받은 항소인이 화해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 내에 '1심판결 중 패소부분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취지의 준비서면과 종래 제출한 적 있던 항소장을 제출하고. '위 준비서면 자체가 화해권고 이의신청'이라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우편으로 발송해 그것이 이의신청기간 종료일 다음날 법원에 도착한 사안에서, 위 준비서면과 항소장은 전체적인 취지에서 화해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에 해당한다고 봐야 하므로, 소송종료선언을 하지 않고 소송에 복귀해 심리에 나아간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화해권고결정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 있는 것이므로(220조), 기판력 집행력 형성력이 생긴다고 할 것이며 집행권원도 된다. 따라서 소송에서 다퉈지고 있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존부에 관하여 동일한 당사자 사이의 전소에서 확정된 화해권고결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는 이에 반하는 주장을 할 수 없고 법원도 이에 저촉되는 판단을 할 수 없다. 화해권고결정의 기판력은 그 확정시를 기준으로 하여 발생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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