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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의 반사효는 인정될까(채권자대위소송 중 원고의 승계, 주채무자 판결에 대한 보증채무자의 원용 여부)

민사소송법

by 법무사합격했어요^^ 2023. 5. 23.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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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판력의 그밖의 효룍

- 집행력. 판결로 명한 이행의무를 강제집행절차에 의해 실현할 수 있는 효력이다. 

과반수 지분권자는 공유물인 토지의 관리방법으로서 특정 부분을 배타적으로 사용 수익할 수 있으나, 그로 말미암아 그 부분을 전혀 사용 수익하지 못하여 손해를 입는 소수지분권자의 지분만큼 임료 상당 부당이득을 얻는 것이므로, 이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 소수지분권자가 공유물을 자기지분 비율로 사용수익할 권리(263조)가 침해되었기 때문이다. 종전 판결은 피고가 원고의 행위로 말미암아 공유지분을 가진 계쟁 부분 토지를 전혀 사용 수익하지 못한 사실을 인정하여 부당이득의 반환을 명한 것이고, 그 후 원고가 과반수 지분권자가 되었어도 피고의 사용 수익권 침해는 변함이 없으므로, 종전 판결로 확정된 부당이득반환의무의 소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즉, 원고는 그 소유 주택이 침범한 인접 토지 소수지분권자인 피고에게 점유로 얻은 부당이득을 반환하라는 판결을 받았는데, 그 후 원고가 과반수 지분권을 취득함으로써 관리행위로 위 토지를 점유할 수 있게 되었지만, 피고가 그 부분을 사용 수익하지 못하는 한 부당이득반환의무는 계속되므로, 종전 판결의 집행력 소멸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보아, 종전 판결 중 부당이득반환 부분에 대한 집행력 배제 청구를 전부 인용한 원심판결은 파기한다. 

- 형성력. 판결내용대로 새로운 법률관계의 발생이나 종래 법률관계의 변경, 소멸을 낳는 효력을 말한다. 

- 법률요건적 효력. 판결의 존재를 요건사실로 해서 일정한 법률효과의 발생을 규정한 경우가 있는데, 이를 법률요건적 효력이라고 한다. 민법 178조와 165조는 확정판결에 의한 시효의 재진행 및 단기시효의 10년으로 연장. 공탁물회수청구권의 소멸(민법 489조1항)

- 반사적 효력. 확정판결의 효력 자체는 당사자에게만 미치는 것이 원칙이지만, 판결을 받은 당사자와 실체법상 특수한 의존관계에 있는 제3자에게 판결의 효력이 이익 또는 불이익하게 미치는 효력을 말한다. 주채무자와 채권자 간에 주채무자의 승소확정판결이 있으면 보증채무의 부종성이라는 실체법상 의존관계 때문에 보증인도 그 주채무자 승소판결을 원용하여 자기의 보증채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채무자와 제3채무자간의 판결에서 채무자가 패소확정판결을 받았다면, 그 채무자를 대위해 대위소송을 하는 채권자는 대위권이라는 실체법상의 의존관계 때문에 그 판결의 효력이 채권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한다. 다만 이는 학설로, 판례는 반사효 인정 여부에 대해 다른 판단을 한다. 

 반사효의 인정 여부. (채권자대위소송) 판례는 채권자가 대위소송을 하다가 사망하고 그 상속인들이 소송승계를 한 사안에서 "채무자가 채권자대위권에 의한 소송이 제기된 것을 알았을 경우에는 그 확정판결의 효력은 채무자에게도 미친다. 그리고 각 채권자대위권에 기하여 공동하여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하는 다수의 채권자들(상속인들)은 유사필수적 공동소송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다"고 했다. 

(주채무자와 보증채무자) 판례는 "채권자와 주채무자 사이의 소송에서 주채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주채무자가 전부 또는 일부 승소하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도 그 판결의 기판력이 보증인에게는 미치지 아니하므로, 보증채무의 부종성 원칙에도 불구하고 보증인이 주채무자 승소판결을 원용하여 자신의 보증채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는 없다"며 반사효를 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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