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을 신청하려면 다양한 서류를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채권자의 손해를 강요하면서 채무자의 빚을 탕감해주는 것이니, 법원으로서는 채무자에게 빚을 탕감해줄 때 엄격하게 심사해야 하기 때문이다.
채무자는 개시신청서를 작성하고 여기에 채권자목록, 재산목록, 수입과 지출에 관한 목록, 진술서, 변제계획안을 함께 제출해야 한다.
1. 개시신청서
신청인의 이름과 주소 등을 적고, 신청취지와 신청이유를 적는다. 신청취지는 <'신청인에 대하여 개인회생절차를 개시한다'라는 결정을 구합니다>라고 적고, 신청이유에서는 정기적인 수입을 얻고 있으며 매월 얼마씩의 변제금을 납부하겠다는 내용을 적는다. 법원 양식에 있다.
2. 개인회생채권자목록
신청 당시에 얼마의 채권액이 있고 이 중 담보부 채권과 무담보부 채권의 금액을 구분한다. 개인회생을 신청하려면 담보부 채권은 15억원미만이어야 하고 무담보부 채권은 10억원 미만이어야 한다. 금융권에 채무가 있다면 시중은행 등에 부채증명서를 발급해달라고 해서 거기에 적힌대로 적으면 된다. 채권의 원인, 채권의 내용, 채권현재액 등을 적는다. 개인 간 채무라면 차용증 등에 적힌 내용을 적는다.
(사진) 비즌 바이젠. 전북 남원시 입암리에서 만든 수제맥주. 갓바위맥주. 한묶음에 스타우트, 라거 등 세종류의 맥주가 있는데, 어떤 건 일반 시중 맥주에 비해 차별화가 많이 되어 맛이 좀 낯설지만 독특하고, 어떤 건 대중적인 맛이 더 많이 느껴져 술술 넘어감.
채권자목록에는 <별제권부채권 및 이에 준하는 채권의 내역>을 적어 부속서류로 제출한다.
별제권부 채권은 주로 근저당권 등 담보를 잡혀 얻은 채무를 말하는데, 별제권부 채권을 가진 채권자는 개인회생절차와 상관없이 별제권을 행사해 변제를 받아갈 수 있다.(원래 채무자가 개인회생을 신청해 회생개시결정을 받으면 채권자는 채무자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할 수 없다). 예컨대, 채무자가 은행에서 돈을 빌리면서 채무자 소유 주택에 근저당을 설정한 후에 도저히 빚을 갚을 수 없어 개인회생을 신청했다면, 은행은 개인회생절차와 상관없이 별제권을 행사해 그 주택을 경매에 넘겨 매각대금으로 대출금을 회수할 수 있다.
'이에 준하는 채권'은 일반적으로 임대보증금이 여기에 해당된다. 임대인이 개인회생을 신청한 경우에, 임차인은 보증금 중 일정액에 대해 후순위채권자에 비해 우선변제권을 갖는다. 임대인이 개인회생을 신청할 때, 임차인을 보호하는 제도라고 할 수 있다.
3. 재산목록
채무자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적는다. 현금, 예금, 보험, 자동차, 임차보증금, 부동산, 사업용 설비나 재고품 등, 대여금채권, 대출금채권, 예상퇴직금 등을 적는다. 재산을 적는 이유는 채무자의 청산가치를 계산하기 위해서다. 개인회생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이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인데, 이는 채무자가 변제금을 납부할 때 그 변제금의 총액이 채무자가 가진 재산을 초과해야 한다는 것이다. 가진 재산의 1원이라도 더 갚아야 한다는 것이다. 법원은 우선 채무자가 제출한 재산목록을 보고 청산가치를 계산한다.(물론 법원은 재산목록에 들어가지 않은 내용 중에서도 청산가치에 반영하는데, 예컨대 개인회생 신청 직전에 해외여행을 갔다 왔다면 그 해외여행 경비를 청산가치에 산입해 채무자가 더 많은 변제금을 납부하게 하기도 한다.)
4.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가장 먼저, 현재의 수입을 적는다. 회생 신청자인 채무자의 소득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최근 1년의 수입을 합한 후 12개월로 나눠 월평균 수입을 계산해 적는다.
그 다음에는 변제계획 수행 시의 예상지출목록을 적는데, 변제계획을 수행하는 동안에 매월 어느 정도의 생계비가 필요한지를 법원에 알려준다. 이 때 생계비는 보건복지부가 매년 공표하는 가구별 중위소득의 60% 수준이다. 복지부는 매년 가구별 중위소득을 발표한다.
2024년의 경우 1인 가구 중위소득은 2,228,445원이므로, 개인회생 채무자가 1인 가구라면, 채무자가 매월 생계비를 쓰는 돈은 1,337,076원이다. 이 채무자가 매월 소득(세금, 공과금 제외)이 300만원이라면, 채무자가 변제해야 할 돈(가용소득 = 순소득 - 생계비)은 1,662,924원(3,000,000원 - 1,337,076원)이다. 여기서 채무자가 추가로 생계에 필요하다고 법원에서 인정받은 돈(주거비, 교육비, 의료비 등)을 빼면 가용소득은 더 줄어들 수 있다.(추가 생계비를 얼마나 더 인정받느냐는 신청인이나 신청 대리인이 법원에 그 사유를 얼마나 설득력 있게 소명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현재 수입-예상지출을 적은 후에는 가족관계를 적는다. 그 가족과의 관계, 동거여부와 그 기간, 직업, 월 수입, 재산총액, 부양 유무 등을 적는다. 채무자가 부양하는 자가 있다면 생계비가 더 많아져 채무자가 월 변제해야 할 가용소득은 줄어들 것이다. 미성년 자녀와 연로한 부모 등은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크지만, 근로능력 있는 신체조건과 연령의 배우자가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기는 쉽지 않다.
(사진) 페북 쳐다보다가 요즘 내 어수선한 마음을 다잡아주는 말같아서 옮겨 퍼트린다. 쉬운 말, 어려운 실천.
5. 진술서
신청인 채무자의 경력(학력, 직업 이력, 혼인 등)과 현재 주거상황, 부채 상황을 적고 개인회생 절차에 이르게 된 사정을 체크한다. 또한 채무자가 많은 채무를 부담하게 된 사정과 개인회생절차 개시 신청에 이르게 된 사정에 대해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법원에 채무자의 딱한 사정이 진지하게 전달되도록 신경 써서 작성해야 한다.
또한 과거에 회생이나 파산을 통한 면책을 받은 적이 있는지도 체크한다.
6. 변제계획안
법원에 있는 양식에 맞게 빈 칸을 채우면 된다. 변제기간, 소득(세금, 공과금 제외한 순소득), 생계비, 가용소득(변제에 사용한 금액)을 적는다. 변제 제공에 처분할 재산이 있다면 그 재산도 적는다.
여기에는 변제예정액 표도 함께 작성한다. 월 가용소득과 변제횟수, 총 실제 가용소득을 적은 후에 채권자별 변제예정액을 적는다. 이 때 채무자의 청산가치도 적어서 변제예정액의 총합이 청산가치를 초과한다는 것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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