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 명의신탁의 법률관계
대내관계는 신탁자와 수탁자 사이에 체결된 신탁계약에 의해 정해지는데, 신탁자가 수탁자에 대한 관계에서 목적물의 소유권을 보유한다. 즉, 부동산 명의신탁에서 신탁자는 수탁자에 대한 관계에서 등기없이 그 부동산에 대한 실질적 소유권을 내세울 수 있는 것이지만 수탁자는 그 부동산의 소유권이 자기에 있음을 주장할 수 없다.
명의신탁한 부동산을 명의신탁자가 매도하는 경우, 신탁자는 그 부동산을 사실상 처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법률상으로도 처분할 수 있는 권원에 의해 매도한 것이므로, 이를 민법 569조 소정의 타인의 권리의 매매라고 할 수 없다.
명의수탁자가 사망하면 명의신탁관계는 그 재산상속인과의 사이에 존속한다.
대외관계에서, 즉 신탁자 수탁자와 제3자와의 관계에서는 수탁자가 소유자이다.
수탁자만이 소유권자로서 그 재산에 대한 제3자의 침해에 대해 배제를 구할 수 있으며, 신탁자는 수탁자를 대위해 수탁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 뿐 직접 제3자에게 신탁재산에 대한 침해의 배제를 구할 수 없다. 따라서 명의신탁자는 불법점유자 내지는 불법등기명의자에 대해 직접 그 명도 또는 등기말소를 청구할 수 없고 수탁자를 대위해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 뿐이다.
수탁자가 수탁 부동산을 처분했을 때에는 그 처분행위가 무효 또는 취소되는 등의 사유가 없는 한 제3취득자는 신탁재산에 대한 소유권을 적법하게 취득하고 명의신탁관계는 소멸한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탁자는 부동산 소유권을 회복할 방법이 없다.
수탁자로부터 그 부동산을 양수한 제3자는 선악 불문하고 그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제3자가 수탁자에 매도나 담보의 제공 등을 적극적으로 권유함으로써 수탁자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한 경우 명의수탁자와 제3자 사이의 계약은 반사회적인 법률행위로 무효가 된다.
0 명의신탁의 해지
신탁자는 수탁자에 대해 신탁해지를 하고 신탁관계의 종료 그것만을 이유로 하여 소유명의의 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채권적 청구권)할 수 있으며,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고 그 소유권에 기해서도 그와 같은 청구(물권적 청구권)를 할 수 있고 이 경우 양 청구는 청구원인을 달리하는 별개의 소송이다.
부동산의 명의신탁계약이 해지되더라도 그 해지의 효과는 소급하지 아니하고 장래에 향하여 효력이 있음에 불과하고 그 부동산의 소유권이 당연히 신탁자에게 복귀된다고 볼 수 없다. 다만 수탁자가 신탁자에게 그 등기명의를 이전할 의무를 부담하게 됨에 불과하므로, 그 의무이행으로 등기명의를 신탁자 앞으로 이전하기 전까지는 여전히 외부관계에서 소유권은 수탁자에게 있다.
***** 명의수탁자의 동의승낙없이 명의신탁해지로 인한 소이등청구권을 양수해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부동산이 전전 양도된 경우에 중간생략등기 합의가 없는 한 그 최종 양수인은 최초 양도인에 대해 직접 자기 명의로의 소이등을 청구할 수 없다. 중간생략등기에 대한 최초 양도인과 중간자의 동의가 있는 외에 최초 양도인과 최종 양수인 사이에도 그 중간등기 생략의 합의가 있었음이 요구된다. 그러므로 최종 양수인이 중간자로부터 소이등청구권을 양도받았어도 최초 양도인이 그 양도에 대해 동의하지 않고 있다면 최종 양수인은 최초 양도인에게 채권양도를 원인으로 하는 소이등절차 이행을 청구할 수 없다. ---------> 이와 같은 법리는 명의신탁자가 부동산에 대한 유효한 명의신탁약정을 해지한 후에 이를 원인으로 한 소이등청구권을 양도한 경우에도 적용된다. 비록 부동산 명의신탁자가 명의신탁약정을 해지한 다음에 제3자에게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이등청구권을 양도했어도 명의수탁자가 그 양도에 대해 동의하거나 승낙하지 않고 있다면 그 양수인은 위와 같은 소이등청구권을 양수했다는 이유로 명의수탁자에게 직접 소이등청구를 할 수 없다. -------> 부동산매매계약에서 매도인과 매수인은 서로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일정한 의무를 부담하므로 이행과정에 신뢰관계가 따른다. 특히 매도인으로서는 매매대금 지급을 위한 매수인의 자력, 신용 등 매수인이 누구인지에 따라 계약유지 여부를 달리 생각할 여지가 있다. 이런 이유로 매매로 인한 소이등청구권의 양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양도가 제한되고 양도에 채무자의 승낙이나 동의를 요한다. 통상의 채권양도와 달리 양도인의 채무자에 대한 통지만으로는 채무자에 대한 대항력이 생기지 않으며 반드시 채무자의 동의나 승낙을 받아야 대항력이 생긴다. (그러나 취득시효 완성으로 인한 소이등청구권은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아무런 계약관계나 신뢰관계가 없고, 그에 따라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반대급부로 부담해야 하는 의무도 없다. 따라서 취득시효완성으로 인한 소이등청구권의 양도의 경우에는 매매로 인한 소이등청구권에 관한 양도제한의 법리가 적용되지 않는다.)
0 구분소유적 공유관계
수인이 1필의 토지를 각 위치를 특정하여 그 일부씩 매수하고 편의상 그 소이등만은 공유지분 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 관계 당사자 내부관계에 있어서는 각 특정매수 부분의 소유권을 취득하고, 각 공유지분등기는 각자 특정 매수한 부분에 관하여 각 상호명의신탁하고 있는 것이다.
내부관계에서는 특정 부분에 한하여 소유권을 취득하고 이를 배타적으로 사용 수익할 수 있고 다른 구분소유자의 방해 행위에 대해서는 소유권에 터잡아 그 배제를 구할 수 있다. 외부관계에서는 1필지 전체에 관하여 공유관계가 성립되고 공유자로서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으므로, 제3자의 방해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자기의 구분소유 부분뿐만 아니라 전체 토지에 대해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서 그 배제를 구할 수 있다.
공유물분할청구는 공유자의 일방이 그 공유지분권에 터잡아 하는 것이므로, 공유지분권을 주장하지 아니하고 목적물의 특정 부분을 소유한다고 주장하는 자는 그 부분에 대해 신탁적으로 지분등기를 가지고 있는 자를 상대로 하여 그 특정부분에 대한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절차 이행을 구하면 되고, 이에 갈음해 공유물분할청구를 할 수는 없다.
0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명의신탁
명의신탁약정의 효력 : 부실법 4조1항에 따라 명의신탁약정은 무효이고, 그에 기초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도 무효(동법 4조2항 본문)이므로, 수탁자 명의의 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가 된다.
그러나 부실법 4조3항에 따르면 명의신탁약정 및 이에 따른 등기로 이뤄진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의 무효는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는데, 여기서 제3자는 명의신탁약정의 당사자 및 포괄승계인 이외의 자로서 명의수탁자가 물권자임을 기초로 그와 사이에 직접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사람으로, 소유권이나 저당권 등 물권을 취득한 자뿐만 아니라 압류 또는 가압류채권자도 포함하고 그의 선악을 불문한다.
신탁자와 수탁자의 명의신탁약정에 기해 수탁자 앞으로 부동산소이등이 마쳐진 후 수탁자가 이를 새로운 이해관계를 가진 제3자에게 처분한 경우에는 그 제3자에 대해 명의신탁약정의 무효를 이유로 대항하지 못하는 바, 수탁자가 명의신탁 부동산을 재건축조합에 신탁(처분행위)하고 재건축조합이 이를 바탕으로 재건축사업을 진행한 경우, 재건축조합도 여기서 말하는 새로운 이해관계인인 제3자에 해당하므로, 수탁자와 재건축조합 사이에 체결된 명의신탁 부동산에 관한 신탁약정이나 명의수탁자가 재건축조합과의 관계에서 취득한 조합원 지위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명의신탁약정이 명의신탁자에 대한 관계에서 무효라는 사정만으로 영향을 받지 않는다. --------> 재건축조합이 관리처분계획 인가 및 이에 따른 분양처분의 고시 내지 이전고시 등의 절차를 밟지 않고 조합원들로부터 토지 및 건물 등을 신탁받아 재건축사업을 진행해 신축한 건물과 그 대지권을 조합원인 명의수탁자와 분양계약을 통해 명의수탁자에게 분양한 경우, 수탁자의 그 신축 건물 등에 대한 소유권 취득은 유효하고 그 신축 건물 등과 당초의 명의신탁 부동산 사이에는 동일성이 없으므로, 명의신탁자는 명의 신탁 부동산의 처분을 이유로 명의수탁자에게 손해배상 등을 청구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당초의 명의신탁약정이 명의신탁자에 대한 관계에서 무효라는 사정을 내세워 명의수탁자를 상대로 명의수탁자가 재건축조합으로부터 분양받은 신축 건물 등에 관한 소유권의 이전을 청구할 권리가 없다.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규정의 문언, 내용, 체계와 입법 목적 등을 종합하면,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해 무효인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 명의로 등기를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그것이 당연히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부동산실명법에서 명의신탁약정과 그 등기를 무효라고 규정한 것은, 그것이 103조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기 때문이 아니라 사회정책적 필요에 따라 그 효력을 부인한 것일뿐이므로, 신탁자가 소유권 등에 터잡아 권리행사를 하는 것까지 불허하는 것은 과도한 제재가 된다는 점에서 판례의 태도는 타당하다.
0 양자간 명의신탁
4조1항에 따라 명의신탁약정은 무효이고 4조2항 본문에 따라 약정에 기초한 물권변동도 무효가 되므로, 수탁자 명의의 소이등은 원인무효가 되고, 신탁자는 소유권을 회복한다. 신탁자는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로써 수탁자에게 소이등말소 또는 진명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이등을 청구할 수 있다.
**** 수탁자가 처분행위를 한 경우의 법률관계
부동산의 소유권은 신탁자에게 있고 수탁자는 신탁자에게 등기말소 또는 등기이전의 의무를 부담한다. 수탁자가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하면 신탁자에 대해 위법행위가 되고, 신탁자는 처분 당시 부동산 시가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할 것이므로, 수탁자를 상대로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3자는 선악 불문하고 소유권을 취득한다(동법 4조 3항)
소유자가 자신의 소유권에 기해 실체관계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등기의 명의인을 상대로 그 등기말소나 진명회복 등을 청구하는 경우에, 그 권리는 물권적청구권으로서의 방해배제청구권(214조)의 성질을 가지는데 이와 같은 등기말소청구권 등의 물권적 청구권은 그 권리자인 소유자가 소유권을 상실하면 이제 그 발생의 기반이 없게 되어 더 이상 그 존재 자체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것이다. 따라서 양자간 등기명의신탁에서 명의수탁자가 신탁부동산을 처분하여 제3취득자가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하고 이로써 명의신탁자가 신탁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상실하였다면, 명의신탁자의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즉 말소등기청구권이나 진명회복을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청구권도 더 이상 그 존재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그 후 명의수탁자가 우연히 신탁부동산의 소유권을 다시 취득했어도 명의신탁자가 신탁부동산의 소유권을 상실한 사실에는 변함이 없으므로, 여전히 물권적 청구권은 그 존재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다.
부동산실명법이 적용되는 사안에서는 수탁자의 제3자에 대한 처분이 횡령죄가 아니며, 종중재산 명의신탁 등 명의신탁이 유효한 사안에서는 수탁자의 제3자에 대한 처분은 횡령죄가 됨.
0 3자가 등기명의신탁(중간생략등기형 명의신탁)
명의신탁약정이 3자간 등기명의신탁인지 아니면 계약명의신탁인지의 구별은 계약당사자가 누구인가를 확정하는 문제로 귀결됨. 계약명의자가 명의수탁자로 되어 있다 해도 계약당사자를 명의신탁자로 볼 수 있다면 이는 3자간 등기명의신탁이 된다. 따라서 계약명의자인 명의수탁자가 아니라 명의신탁자에게 계약에 따른 법률효과를 직접 귀속시킬 의도로 계약을 체결한 사정이 인정된다면 명의신탁자가 계약당사자라고 할 것이으므로 이경우 명의신탁관계는 3자간 등기명의신탁으로 봐야 한다.(갑이 부동산 매수하면서 아내 명의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갑이 계약금과 중도금을 매도인에게 지급했는데, 이후 갑이 아들인 을로 매수인 명의를 변경하여 동일한 내용의 매매계약서를 다시 작성한 후, 위 부동산에 관해 을 명의로 소이등을 마친 사안에서, 대법원은 을이 매매계약서 작성 및 소이등이 마쳐질 무렵에 미국에 거주하고 있었고 부동산의 매수과정에 관여하지 않았으며 매수대금도 따로 부담하지 않은 점, 을 스스로 갑 부부가 위 부동산을 을에게 사주었다거나 증여해줬다고 주장하고 있을 뿐이지 을이 매매계약 당사자로서 관여한 내용을 밝히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갑이 매매계약 당사자로서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등기명의만 을 앞으로 했고, 매도인도 계약에 따른 법률효과는 갑에게 직접 귀속시킬 의도로 계약을 체결한 사정이 인정되므로, 매매계약 당사자는 갑으로 봐야 하고 갑과 을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은 3자간 등기명의신탁이라고 했다)------->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람, 대금을 지급한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 계약당사자 확정
3자간 등기명의신탁약정은 무효(4조1항)이므로 수탁자 명의의 소이등은 무효(4조1항 본문)이고 소유권은 매도인에게 귀속된다. 따라서 매도인은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로 수탁자에게 소이등말소 또는 진명회복 원인 소이등을 청구할 수 있다.
또한, 매도인과 명의신탁자 사이의 매매계약은 여전히 유효하므로, 신탁자는 매도인에게 매매계약에 기한 소이등을 청구할 수 있고, 소이등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해 매도인을 대위해 수탁자에게 무효인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다. (신탁자는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수탁자에게 소이등 청구를 할 수 없다)
3자간 명의신탁에서 부동산실명법에서 정한 유예기간 경과에 의해 그 명의신탁약정과 그에 의한 등기가 무효로 되더라도 명의신탁자는 매도인에 대하여 매매계약에 기한 소이등청구권을 갖고 있어 그 유예기간의 경과로 그 등기명의를 보유하지 못하는 손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다. ----> 또한 명의신탁 부동산의 소유권이 매도인에게 복귀한 마당에 신탁자가 무효인 등기의 명의인인 수탁자를상대로 그 이전등기를 구할 수도 없다.----> 결국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서 신탁자는 수탁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이등을 청구할 수 없다.
다만, 수탁자가 자의로 신탁자 앞으로 바로 소이등을 경료해 줬다면, 그 등기는 결국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 유효하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즉, "명의신탁자가 소유자로부터 부동산을 양도받으면서 수탁자와 사이에 명의신탁약정을 하여 소유자로부터 바로 수탁자 명의로 소이등을 하는 이른바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 있어서, 수탁자가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유예기간 경과 후에 자의로 신탁자에게 바로 소이등을 경료한 경우, 같은 법에서 정한 유예기간의 경과로 기존 명의신탁약정과 그에 의한 명의수탁자 명의의 등기가 모두 무효로 되고, 명의신탁자는 명의신탁약정의 당사자로서 동법 4조3항(새로 이해관계 맺은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신탁자 명의의 소이등도 무효가 된다고 할 것이지만, 부동산실명법은 매도인과 신탁자 사이의 매매계약 효력을 부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여 유예기간 경과 후에도 매도인과 신탁자 사이의 매매계약은 여전히 유효하므로, 신탁자는 매도인에 대해 매매계약에 기한 소이등을 청구할 수 있고,그 소이등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해 매도인을 대위해 수탁자에게 무효인 그 명의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으므로, 수탁자가 신탁자 앞으로 바로 경료해준 소이등은 준 중간생략등기에 의한 것이 된다고 볼 수 있고 결국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서 유효하다"는 것이다. (유예기간 경과로 수탁자 명의 등기는 무효이므로 무효인 등기를 신탁자에게 이전해주면 신탁자 명의의 등기도 무효가 됨. 또한 신탁자를 부실법 4조3항의 제3자로도 볼 수 없으므로 역시 그 소이등은 무효임. 근데 신탁자는 여전히 유효한 매매계약에 따라서 매도인으로부터 소이등을 경료받을 수 있으므로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 유효하다)
부동산 매수인이 목적물을 인도받아 계속 점유하는 경우에는 매도인에 대한 소이등청구권은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고, 이러한 법리는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 의한 등기가 유효기간의 경과로 무효로 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따라서 그 경우 목적부동산을 인도받아 점유하고 있는 신탁자의 매도인에 대한 소이등청구권은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는다.(다만, 신탁자가 그 부동산을 방치하고 있다면 소이등청구권 소멸시효는 진행됨)
****** 수탁자가 처분행위를 한 경우의 법률관계
3자가 등기명의신탁의 경우, 부동산 소유권은 매도인에게 있고, 등기명의는 수탁자에게 있으므로 수탁자가 이를 제3자에게 처분하면 매도인에 대한 위법행위가 되며, 매도인의 신탁자에 대한 소이등의무는 이행불능이 된다.
이 경우 매도인의 채무불이행에 대한 귀책사유가 인정될 수 있는지가 문제되는데, 판례는 "자신의 편의를 위해 수탁자 앞으로 등기이전을 요구한 신탁자가 자신의 귀책사유로 법에서 정한 유예기간이 지나도록 실명등기를 하지 아니한 사정에 기인해 매도인에 대하여 매매대금의 반환을 구하거나 신탁자 앞으로 다시 소이등을 경료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신의칙상 허용되지 않는다"면서 "매도인으로서는 수탁자가 부동산을 타에 처분했다고 해도 수탁자로부터 그 소유명의를 회복하기 전까지는 신탁자에 대해 신의칙 내지 536조1항 본문 규정에 의해 이와(소유권이전등기의무)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매매대금 반환채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고, 신탁자의 소이등청구도 허용되지 아니하므로, 결국 매도인으로서는 수탁자의 처분행위로 인해 손해를 입은 바가 없다"고 하여 수탁자에 대한 매도인의 손해배상청구도 허용되지 않는다고 했다.
제3자는 선악 불문하고 소유권을 취득한다(동법 4조3항)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서 부동산실명법에서 정한 유예기간이 경과한 후 수탁자가 신탁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하거나 강제수용 공공용지 협의취득 등을 원인으로 제3취득자 명의로 이전등기가 마쳐진 경우, 제3취득자는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하므로, 그로 인해 매도인의 명의신탁자에 대한 소이등의무는 이행불능이 되고, 그 결과 명의신탁자는 신탁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을 권리를 상실하는 손해를 입게 되는 반면, 명의수탁자는 신탁부동산의 처분대금이나 보상금을 취득하는 이익을 얻게 되므로, 수탁자는 신탁자에게 그 이익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명의수탁자가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 따라 매도인으로부터 소이등을 넘겨받은 부동산을 자기 마음대로 처분한 행위가 형사상 횡령죄로 처벌되지 않더라도, 이는 명의신탁자의 채권인 소이등청구권을 침해하는 행위로써 750조 불법행위에 해당하여 수탁자는 신탁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 있다. (**** 양자간 명의신탁에서는 신탁자의 소유권을 침해한 것으로 봄)
수탁자가 명의신탁자의 채권인 소이등청구권을 침해한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명의신탁받은 부동산을 자기 마음대로 처분했다면 이는 사회통념상 사회질서와 경제질서를 위반하는 위법한 행위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제3자의 채권침해에 따른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한다.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서 수탁자가 명의신탁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하거나 강제수용이나 공공용지 협의취득 등을 원인으로 제3자 명의로 소이등을 경료한 경우, 제3자는 유효하게 그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고, 매도인의 신탁자에 대한 소이등의무는 이행불능이 되어 신탁자는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을 수 없게 되고, 수탁자는 부동산의 처분대금이나 보상금 등을 취득한다. 판례는 이 경우에 수탁자가 신탁자에게 처분대금이나 보상금 등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고 본다.
이러한 판례는 명의수탁자가 부동산에 관해 제3자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준 경우에도 부동산의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된 경우와 마찬가지로 봐야 한다. 제3자는 부동산실명법 4조3항에 따라 유효하게 근저당권을 취득한다. 이 경우에는 매도인의 신탁자에 대한 소이등의무가 이행불능이 되는 것이 아니므로, 신탁자는 여전히 매도인을 대위해 수탁자 명의 부동산에 관한 진명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이등 등을 통해 매도인으로부터 소유권을 이전받을 수 있다. 다만, 그 소유권은 명의수탁자가 설정한 근저당권이 유효하게 남아 있는 상태의 것으로, 수탁자는 제3자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줌으로써 피담보채무액 상당의 이익을 얻었고, 신탁자는 매도인을 매개로 하더라도 피담보채무액 만큼의 교환가치가 제한된 소유권만을 취득할 수밖에 없는 손해를 입은 한편, 매도인은 명의신탁자로부터 매매대금을 수령해 매매계약을 달성하였으면서도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태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에 대해 손배책임을 부담하지 않으므로 실질적인 손해를 입지 않는다. -----> 따라서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서 수탁자가 부동산에 3자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준 경우에 수탁자는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 상당의 이익을 얻었고 그로 인해 신탁자에게 그에 상응하는 손해를 입혔으므로 수탁자는 명의신탁자에게 이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를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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