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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주소 송달로 편취한 판결로 집행된 소이등의 말소 방법

민사소송법

by 법을알자 2023. 5. 23.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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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판결의 편취의 소송법상 구제책

공시송달 남용으로 인한 판결은 유효하므로, 추후보완항소나 재심으로 불복할 수 있다.

허위주소 송달로 인한 판결은 확정되지 않았으므로(송달무효), 항소로 불복할 수 있다.

- (허위주소 송달) 판례는 "종국판결의 효력은 판결의 형식적 확정을 전제로 하여 발생하는 것이므로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된 것이 아니고 허위로 표시한 주소로 송달하여 상대방 아닌 다른 사람이 그 소송서류를 받아 자백간주의 형식으로 판결이 선고되고 다른 사람이 판결정본을 수령하였을 때에는 상대방은 아직도 판결정본을 받지 않은 상태에 있는 것으로, 위 사위판결은 확정판결이 아니어서 기판력이 없고 따라서 그 상대방은 항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일관해서 항소설의 입장이다.(기간의 정함이 없는 항소권 396조 1항 단서(항소기간))

-  (참칭대표자 송달) 판례는 "법원이 참칭대표자에게 적법한 대표권이 있는 것으로 알고 그를 송달받을 자로 지정해 소송서류 등을 송달하고 그 송달받을 자로 지정된 참칭대표자가 송달받은 경우에는 그 송달이 무효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판결이 판결에서 종중의대표자로 표시된 자를 송달받을 자로 하여 송달되었고 실제로 그가 보충송달의 방법에 의해 송달을 받았다면 그 때로부터 항소기간이 진행되고 그 판결은 항소기간이 만료된 때에 확정된다"고 하여 상소 추후보와, 재심설의 입장(송달 유효)이다. *이 경우 재심은 457조 기간의 제한이 없는 재심(대리권 흠결)에 해당한다.

 0 집행시의 구제책과 실체법상 구제책

- 집행 전에는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민집 44조)로 집행의 배제를 구할 수 있다. 

- 집행 종료 후에는 재심으로 판결을 취소해야 하는지 문제된다. 판례는 대여금 중 일부를 변제받고도 이를 속이고 대여금 전액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확정판결을 받은 후 강제집행에 의해 위 금원을 수령한 채권자에 대해, 채무자가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한 사안에서 "그 변제주장은 대여금반환청구 소송의 확정판결 전의 사유로서 그 판결이 재심의 소 등으로 취소되지 않는 한 그 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이를 주장할 수 없으므로, 그 확정판결의 강제집행으로 교부받은 금원을 법률상 원인없는 이들이라고 할 수 없다"고 하여 재심필요설의 입장이다. 

그러나 불법행이를 청구하는 사안에서는 "판결이 확정되면 기판력에 의해 대상이 된 청구권의 존재가 확정되고 그 내용에 따라 집행력이 발생하는 것이므로 그에 따른 집행이 불법행위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소송당사자가 상대방의 권리를 해할 의사로 상대방의 소공관여를 방해하거나 허위 주장으로 법원을 기망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실제의 권리관계와 다른 내용의 확정판결을 취득하여 집행을 하는 것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하고, 그와 같은 사정이 없어 확정판결의 내용이 단순히 실체적 권리관계에 배치되어 부당하고 또한 확정판결에 기한 집행채권자가 이를 알고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집행행위에 대해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다"고 하여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불법행위를 긍정하고 있으므로 제한적 불요설의 입장에 가깝다. 

-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 제소자가 상대방 주소를 허위로 기재해 판결을 편취한 경우, 그 판결정본은 상대방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상소제기 기간은 진행할 수 없고 형식적으로 확정될 수도 없고 실질적으로 기판력도 발생할 수 없다. 따라서 이에 의해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되지 않는 한 말소되어야 한다. 그 상대방은 위 사위판결에 대해 상소를 할 수도 있고, 별소로 위 판결에 의해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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