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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 취하한 경우 항소심과 1심 소송비용확정절차는?

민사소송법

by 법을알자 2023. 5. 23.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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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소송비용

소송당사자가 현실적으로 소송에서 지출한 비용 중 법정에 정한 범위에 속하는 비용이다(98조 등). 

- 소송비용부담의 재판(104조). 법원은 사건을 완결하는 재판에서 직권으로 그 심급의 소송비용 전부에 대해 재판해야 한다. 다만, 사정에 따라 사건의 일부나 중간의 다툼에 관한 재판에서 그 비용에 대한 재판을 할 수 있다. 

- 소송비용확정절차. 110조(소송비용액의 확정결정). 1항 소송비용의 부담을 정하는 재판에서 그 액수가 정하여지지 아니한 경우에 1심 법원은 그 재판이 확정되거나, 소송비용부담의 재판이 집행력을 갖게 된 후에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 결정으로 그 소송비용액을 확정한다.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의 전속관할은 1심 법원이다.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 1심법원이 결정으로 그 소송비용액을 확정하고, 상소심판결에서 그 액수를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확정결정을 1심법원이 해야 한다. 소송비용액확정절차는 권리의무의 존부를 확정하는 것이 아니라 점에서 비송적 성격을 가지므로, 개개의 비용항목이나 금액에 관하여는 처분권주의가 적용되지 않고, 법원은 당사자가 신청한 총 금액을 한도로 부당한 비용 항목을 삭제 감액하고 정당한 비용항목을 추가하거나 당사자가 주장한 항목의 금액보다 증액할 수 있는 바, 이미 확정된 소송비용액확정사건의 기판력은 그 성격상 개별비용항목과 액수에만 미치는 것이 아니라 신청인의 소송총비용에 미친다고 봄이 상당하다. 

소송비용 상환의무가 재판에 의해 확정된 경우에, 소송비용액확정절차에서는 상환할 소송비용의 수액을 정할 수 있을 뿐이고, 그 상환의무 자체의 존부를 심리 판단할 수는 없다. 사법보좌관의 재판이다. 

- 소송이 판결에 의하지 아니하고 완결된 경우(소 취하, 인낙, 포기, 화해 등). 114조. 1항 제113조의 경우 외에 소송이 재판에 의하지 아니하고 끝나거나 참가 또는 이에 대한 이의신청이 취하된 경우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소송비용의 액수를 정하고, 이를 부담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소송비용확정절차에 의해 부담자, 부담비율, 부담액을 정해야 하며(114조), 이 때 관할법원은 1심 수소법원이 아니라 소송이 완결된 당시의 소송계속법원이므로 그 곳에 소송비용확정절차를 신청해야 한다. 다만, 항소심에서 항소 취하로 소송이 종료된 경우에 항소심 소송비용에 관하여는 항소 취하 당시 소송계속법원인 항소심 법원이 그 비용부담의 재판과 아울러 그 비용액을 확정하는 재판을 해야 한다. 그리고 항소 취하로 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것이므로 1심 소송비용의 확정은 110조 1항 규정에 의해 1심법원이 관할법원이다. (---> 항소 취하 시, 항소심은 판결로 완결되지 않았으므로 소송계속법원인 항소심 법원에서 소송비용확정절차를 진행하고, 항소 취하로 판결이 확정된 1심의 소송비용은 110조에 따라 1심법원이 전속관할)

소의 일부가 취하되거나 청구가 감축된 경우, 소송비용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114조의 적용이 있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므로, 이 경우 당사자가 일부 취하되거나 청구 감축된 부분에 해당하는 소송비용을 상환받기 위해서는 위 규정에 의해 일부 취하되거나 감축되어 그 부분만이 종결될 당시의 소송계속법원에 종국판결과는 별개의 절차로서의 소송비용부담재판의 신청을 하고 그에 따라 결정된 소송비용의 부담자 및 부담액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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