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 통정한 허위표시의 제3자 판단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무효이고, 누구든지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허위표시의 당사자와 그 포괄승계인 이외의 자로서 허위표시에 의해 외형상 형성된 법률관계를 토대로 실질적으로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은 선의의 제3자에 대해서는 허위표시의 당사자뿐만 아니라 누구도 허위표시의 무효를 대항하지 못한다. 제3자의 범위는 권리관계에 기초해 형식적으로만 파악할 것이 아니라, 허위표시행위를 기초로 하여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었는지 여부에 따라 실질적으로 파악해야 한다.
통정한 허위표시에 기하여 허위 가등기가 설정된 후, 그 원인이 된 통정허위표시가 철회됐으나, 그 외관인 허위 가등기가 제거되지 않고 잔존하는 동안에 가등기명의인인 을이 임의로 소이등의 본등기를 마친 다음, 다시 위 본등기를 토대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경우의 법률관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을 명의 본등기는 갑과 을 사이의 허위 가등기 설정이라는 통정한 허위의 표시 자체에 기한 것이 아니라, 이러한 통정의 허위 의사표시가 철회된 이후에 을이 항소심판결에 의해 취소 확정되어 소급적으로 무효가 된 1심 판결에 기초해 일방적으로 마친 원인무효의 등기로 봄이 타당하다.
이에 따라 을 명의 본등기를 비롯해 그 후 정에 이르기까지 순차적으로 마쳐진 각 소이등은 부동산등기에 관하여 공신력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우리 법제 하에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이다.
나아가 갑이 을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에 기해 마친 가등기와 정 명의의 소이등 사이에는 을이 일방적으로 마친 원인무효의 본등기가 중간에 개재되어 있으므로, 이를 기초로 마쳐진 정 명의 소이등은 을 명의의 가등기와는 서로 단절된 것으로 평가된다. 가등기의 설정행위와 본등기의 설정행위는 엄연히 구분되는 것으로서, 병 내지 그 후 소이등을 마친 정에게 신뢰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외관은 을 명의의 가등기가 아니라 단지 을 명의의 본등기일뿐이라는 점에서도 이들은 을 명의의 허위 가등기 자체를 기초로 하여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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