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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권설정 당시 동일인의 소유에 속하고 있던 토지와 그 지상건물이 경매로 인하여 소유자가 다르게 된 경우에 건물소유자는 그 건물의 소유를 위해 366조 법정지상권을 취득한다.
한편, 건물공유자의 1인이 그 건물의 부지인 토지를 단독으로 소유하면서 그 토지에 관하여만 저당권을 설정하였다가 위 저당권에 의한 경매로 인하여 토지의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에도, 위 토지 소유자는 자기뿐만 아니라 다른 건물공유자를 위하여도 위 토지의 이용을 인정하고 있었다고 할 것인 점, 저당권자로서도 저당권 설정 당시 법정지상권의 부담을 예상할 수 있었으므로 불측의 손해를 입는 것이 아닌 점, 건물의 철거로 인한 사회경제적 손실을 방지할 공익상의 필요성도 인정되는 점 등에 비추어 위 건물공유자들은 민법 366조에 의해 토지 전부에 관하여 건물의 존속을 위한 법정지상권을 취득한다고 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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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인 소유에 속하던 토지와 그 지상건물이 매매 또는 강제경매 등으로 인하여 소유자가 다르게 된 경우에 그 건물을 철거한다는 특약이 없는 한, 건물소유자는 그 건물의 소유를 위한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을 취득한다.
한편, 토지 공유자 중의 1인이 다른 공유자의 동의(주관적 사정이며 공시방법 없음)를 얻어 공유토지 위에 건물을 건축한 후 토지지분만을 전매함으로써 단순히 토지공유자의 1인에 대하여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이 성립된 것으로 볼 사유가 발생했다고 해도, 당해 토지 자체에 관하여 건물의 소유를 위한 관습상 법정지상권이 성립된 것으로 본다면 이는 마치 토지공유자의 1인으로 하여금 다른 공유자의 지분에 대해서까지 지상권설정의 처분행위를 허용하는 셈이 되어 부당하다. 위와 같은 경우에는 당해 토지에 건물의 소유를 위한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이 성립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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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는 "갑과 을이 1필지의 대지를 공동으로 매수하여 같은 평수로 사실상 분할한 다음 각자 자기의 돈으로 자기 몫의 대지 위에 건물을 신축하여 점유하여 왔다면, 비록 위 대지가 등기부상으로는 갑 을 사이의 공유로 되어 있다고 해도 그 대지의 소유관계는 처음부터 구분소유적 관계에 있다 할 것이고, 따라서 갑 소유의 건물과 그 대지는 을과의 내부관계에 있어서 갑의 단독소유로 되었다 할 것이므로, 갑은 그 후 이 사건 대지의 갑 지분만을 경락 취득한 을에 대하여 그 소유의 위 건물을 위한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을 취득했다고 할 것이다"고 판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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