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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불이행에 따른 계약해제도 405조2항 처분에 해당할까

민법

by 법무사합격했어요^^ 2023. 2. 14.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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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대위권 행사의 방법

채권자는 자기 이름으로 대위 행사한다. 재판상으로만 하는 것도 아니다. 채무자 동의 필요없다. 

채권자는 제3채무자에 대해 채무자에게 일정한 급부를 하라고 청구하라고 하는 것이 원칙. 다만, 금전채권이나 인도청구권 같이 변제의 수령을 요하는 경우에는, 채무자가 수령하지 않으면 대위권행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으므로, 채권자는 제3채무자에 대해 직접 채권자 자기에게 급부할 것으로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채권자는 변제수령 권능(추심권능)만 취득하는 것이지 채무자의 채권을 취득하는 것이 아니다

0 행사의 범위

채무자 권리 중 어느 하나만을 행사함으로써 대위권 행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으면 채무자의 다른 권리에 대한 대위행사는 허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채무자의 어느 하나의 금전채권을 대위 행사하는 경우에는, 그것이 채권자의 채권액보다 많더라도 그 전부에 대해 대위행사할 수 있다.(통설)

0 대위권 행사의 통지 후의 채무자의 처분행위

민법 405조에 의하면 채권자가 채권자대위권에 기해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하고 그 사실을 채무자에게 통지한 경우에는 채무자가 그 권리를 처분해도 이로써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경우에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채무자가 자기의 채권이 대위행사되고 있다는 걸 알았다면(증인 출석 등) 그 처분을 가지고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 통지 후에 등기청구권을 포기 또는 추인하면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함. 

채권자가 채무자와 제3채무자 사이에 체결된 부동산매매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해 채무자를 대위해 제3채무자의 부동산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해 가처분결정을 받은 경우, 피보전권리인 소이등청구권을 행사한 것과 같이 볼 수 있으므로, 채무자가 그러한 채권자대위권 행사 사실을 알게 된 후에 그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함으로써 채권자대위권의 객체인 부동산 소이등청구권을 소멸시켰다 해도 이로써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고,, 그 결과 제3채무자 또한 그 계약해제로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합의해제는 처분에 해당)

 민법 405조2항은 채무자가 채권자의 대위권 행사를 방해하는 것을 금지하기 위한 것이다. 그런데 채무자의 채무불이행 사실 자체만으로는 권리변동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아 이를 피대위채권을 소멸시키는 적극적인 행위로 파악할 수 없는 점, 법정해제는 채무자의 객관적 채무불이행에 대한 제3채무자의 정당한 법적 대응인 점, 채권이 압류 가압류 된 경우에도 압류 가압류된 채권의 발생원인이 되는 기본계약의 해제가 인정된다는 것과 균형을 이룰 필요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 채무자가 자신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매매계약이 해제되도록 한 것을 두고 민법 405조2항에서 말하는 처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채무자가 채권자대위권 행사 통지를 받은 후에 채무를 불이행해서 통지 전에 체결된 약정에 따라 매매계약이 자동으로 해제되거나, 채권자대위권 행사 통지를 받은 후에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제3채무자가 매매계약을 해제한 경우에 제3채무자는 그 계약해제로 대위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다만, 그 계약해제가 실질은 합의에 따른 계약해제로 볼 수 있거나, 계약해제인 것처럼 외관을 갖춘 것이라면, 채무자가 피대위채권을 처분한 것으로 보아 제3채무자는 계약해제로써 대위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 변제 수령은 처분행위 아님. 405조2항은 처분금지효 있지만 변제금지효는 없다. 다만, 면제는 처분행위에 속한다. 채무자가 그 명의로 소이등을 하는 것은 처분행위라고 할 수 없으므로, 소이등청구권의 대위행사 후에도 채무자는 그 명의로 소이등을 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다. 

0 대위소송에서 제3채무자의 지위

채무자에 대한 항변사유(피대위채권에 관한 항변사유)만 주장 가능.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 대해 가지는 모든 항변사유로써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음.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해 가지는 항변을 제3채무자가 원용할 수 없음. 채권자도 채무자 자신이 주장할 수 있는 사유 범위 내에서 주장할 수 있을 뿐, 자기와 제3채무자 사이의 독자적인 사정에 기한 사유를 주장할 수 없다. --> 채권자는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기 때문

소멸시효 원용. 제3채무자는 본안전 항변으로 피보전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 없고, 본안 항변으로 피대위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은 주장할 수 있다. 

0 대위권행사의 효과

대위권 행사는 직접 채무자에게 귀속됨. 채권자대위소송 제기로 인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과 역시 채무자에게 생긴다.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해 제3채무자에게 그 명의의 소이등 말소절차를 직접 자기에게 이행 청구할 수는 있지만, 말소등기청구가 아니라 이전등기청구라면 채권자에게 직접 이행 청구할 수 없다. 

채권자와 채무자는 법정위임관계. 민법 688조를 준용해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비용 상환 청구.  채무자가 공동상속인 경우, 채권자가 공동상속인 전원에 대해 부동산에 대한 공동상속등기를 대위신청한 경우, 나머지 상속인에 대해서는 사무관리에 기해 등기비용 상환을 청구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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