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 채권자취소권의 제척기간
- 채권자취소권은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가 있는 날로부터 5년 내에 행사해야 하고, 이 기간은 제척기간이다.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이라 함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며서 사해행위를 한 사실을 알게 된 날을 의미한다. 채무자가 법률행위를 한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법률행위가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라는 것, 즉 그에 의해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되어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된다는 것까지 알아야 하고,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음을 알 것을 요한다. 다만, 특정 채권자를 해한다는 인식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 채권자가 사해행위의 취소를 청구하면서 그 보전하고자 하는 채권을 추가하거나 교환하는 것은 그 사해행위 취소권을 이유있게 하는 공격방법에 관한 주장을 변경하는 것일뿐이지, 소송물 또는 청구 자체를 변경하는 것이 아니므로 소의 변경이라고 할 수 없다. 피보전채권의 변경은 소의 변경이 아니므로, 소의 교환적 변경으로 발생하는 신청구 제기와 구청구 취하의 효과는 발생하지 않으며, 제척기간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원고 갑이 피고 을을 상대로 사해행위 취소 소송을 제기한 후, 취소대상을 채무자와 수익자 간 증여에서 채무자와 수익자 간 변제(통모)로 변경한 경우, 소 변경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제척기간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댓글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