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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대위권 행사 후 채무자의 처분행위

민법

by 법무사합격했어요^^ 2023. 5. 2.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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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대위권>

0 채권자대위소송에서 피보전채권 피대위채권의 흠이 있는 경우 법원의 조치

(피보전채권의 존부는 소송요건) 채권자대위권을 재판상 행사하는 경우에 채권자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피보전채권의 변제기 도래, 보전의 필요성, 채무자가 스스로 권리를 행사하지 않을 것, 대위할 채권의 존재를 주장 입증해야 하는데(404조), 판례는 피보전채권의 존재, 피보전채권의 변제기 도래, 보전의 필요성, 채무자의 권리 불행사는 모두 당사자 적격에 관계되는 소송요건 사실로 보고, 대위할 채권의 존재만 실체법적인 본안요건 사실로 본다. 따라서 소송요건인 당사자 적격에 흠이 있는 경우에는 법원은 대위소송을 부적법 각하할 수밖에 없다. 

(피보전채권 없으면 대위소송은 부적법 각하) 채권자대위권은 피보전권리가 금전채권인 경우에는, 채무자가 채무이행의 의사가 없는 것만으로는 행사할 수 없고, 채무자가 무자력하여 그 일반재산의 감소를 방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이를 행사할 수 있는 것이므로, 법원의 심리결과 채무자에게 다른 재산이 있어 무자력 상태가 아닌 것으로 밝혀져 채권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채권자대위권소송이 부적법하므로 법원은 직권으로 각하해야 한다. 

(피대위채권은 본안요건으로 청구인용 또는 기각) 채권자대위소송에서 소송물인 대위할 채권의 존재 여부는 소송요건이 아니라 실체법적인 요건사실에 해당하므로, 법원의 심리결과 피대위권리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 법원은 채권자대위소송을 부적법 각하할 것이 아니라, 청구기각의 본안 판결을 하여야 한다. 

(피보전채권의 보전의 필요성)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채무자를 대위해서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데, 채권자가 보전하려는 권리와 대위하여 행사하려는 채무자의 권리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고, 채권자가 채무자의 권리를 대위 행사하는 것이 자기 채권의 현실적 이행을 유효 적절하게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대위권 행사가 채무자의 자유로운 재산권에 대한 부당한 간섭이 된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의 피보전채권의 보전의 필요성은 인정된다.

(보전의 필요성 - 채무자의 무자력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 피보전채권이 금전채권인 경우, 채권자의 만족이 채무자의 자력 유무에 좌우되므로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무자력을 요건으로 한다. 다만, 채권이 금전채권인 경우에도 그것이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채무자의 권리를 대위행사하는 것이 자기채권의 현실적 이행을 유효 적절하게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때에는 채무자의 무자력은 요구되지 않는다. 

 채권자는 자기의 채무자에 대한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등 특정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가 방치하고 있는 그 부동산에 관한 특정권리를 대위하여 행사할 수 있고, 그 경우에는 채무자의 무자력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피보전채권 존부에 대한 제3채무자의 다툼)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하여 그 보전되는 청구권에 기한 이행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이 확정되고 채권자가 그 확정판결에 기한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해 제3채무자를 상대로 채권자대위소송을 제기한 경우, 제3채무자는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확정된 그 청구권의 존재를 다툴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채무자 소 제기 후에 채권자의 대위소송 제기) 채권자 갑이 채무자 을을 대위해 이 사건 소를 제기하기 전에 이미 채무자 을이 제3채무자 병을 상대로 이 사건 소와 동일한 내용의 소를 제기했다가 패소판결을 받아 확정되었다면, 대위할 채권에 대한 채무자 스스로의 권리불행사라는 대위소송의 요건이 결여되어, 갑은 을을 대위하여 권리를 행사할 당사자 적격이 없이 없게 된다. 

 

-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이 먼저 한번 현실의 제공을 하고 상대방을 수령지체에 빠지게 하였다고 해도, 그 이행의 제공이 계속되지 않는 경우는 과거에 이행의 제공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상대방이 가지는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소멸되지 않는다. 한편, 채권자가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할 사실을 채무자에게 통지한 경우 위 통지를 받은 채무자는 그 후에 피대위채권을 처분하여도 이로써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지만, 처분행위가 아닌 단순한 관리 보존행위는 금지되지 아니한다. 그리고 변제의 수령은 처분행위라 할 수 없고 대위권의 행사는 압류와는 달리 제3채무자의 변제를 금지하는 효력이 있는 것도 아니므로, 채권자대위권 행사의 통지가 있더라도 제3채무자는 유효하게 그 채무를 변제할 수 있고 채무자도 일을 수령할 수 있으므로, 제3채무자는 이러한 채무의 변제로 인한 채무의 소멸을 항변사유로 하여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 당사자 일방이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상대방은 상당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544조). 그리고 해제권의 행사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써 해야 하므로(543조 1항), 해제의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로부터 그 효력이 생긴다(111조 1항). 즉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매수인의 잔금지급지체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해제하기 위해서는, 매도인의 자기 채무의 이행제공 및 매수인의 잔금지급채무의 이행지체, 상당한 기간을 정한 이행의 최고, 최고 기간 내에도 매수인이 잔금을 지급하지 않을 것(해제권의 발생), 그리고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해제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하고, 그 의사표시가 매수인에게 도달해야 한다(해제권의 행사에 의한 해제의 효과 발생)

부동산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지체책임을 지워 매매계약을 해제하려면, 매수인이 이행기일에 잔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매도인이 소유권이전등기신청에 필요한 일체의 서류를 준비하여 그 뜻을 상대방에게 통지하여 수령을 최고함으로써 이를 제공해야 한다(반드시 현실로 제공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쌍무계약에서 그 해제를 위하여 일방 당사자의 자기채무에 관한 이행의 제공을 엄격히 요구하면 오히려 불성실한 당사자에게 구실을 주는 것이 될 수도 있으므로, 그 채무 이행의 제공을 계속할 필요는 없다 해도 상대방이 최고기간 내에 이행 또는 이행제공을 하면 계약해지권은 소멸하는 것이므로, 신의칙상 상대방의 이행을 수령하고 자신의 채무를 이행할 수 있는 정도의 준비는 되어 있어야 한다. (한번 이행의 제공을 한 다음에, 이행과 수령의 준비는 하고 있어야 함. 이행의 제공을 계속할 필요는 없음)

- 민법 405조의 취지는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대위권 행사사실을 통보하거나 채무자가 채권자의 대위권을 행사사실을 안 후에 채무자에게 대위 목적인 권리의 양도나 포기 등 처분행위를 허용할 경우 채권자에 의한 대위권 행사를 방해하는 것이 되므로 이를 금지하는데 있다.

그런데, 채무자의 채무불이행 사실 자체만으로는 권리변동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아 이를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해 가지는 채권을 소멸시키는 적극적인 행위로 파악할 수 없는 점, 법정해제는 채무자의 객관적 채무불이행에 대한 제3채무자의 정당한 법적 대응인 점, 채권이 압류 가압류된 경우에도 압류 또는 가압류된 채권의 발생원인이 된 기본계약의 해제가 인정된다는 것과 균형을 이룰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 채무자가 자신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매매계약이 해제되도록 한 것을 두고, 민법 405조 2항에서 말하는 처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채무자가 채권자대위권행사의 통지를 받은 후에 채무를 불이행함으로써 통지 전에 체결된 약정에 따라 매매계약이 자동적으로 해제되거나, 채권자대위권 행사의 통지를 받은 후에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제3채무자가 매매계약을 해제한 경우, 제3채무자는 그 계약해제로써 대위권을 행사하는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 다만 채권자대위권 행사 후에 채무자와 제3채무자가 피대위채권의 발생 원인이 되는 법률행위를 합의해제했다면 이로써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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