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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양도 시 이의를 보류하지 않은 승낙의 효과

민법

by 법무사합격했어요^^ 2023. 5. 27.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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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가 특정되어 있는 채권이 지명채권이며, 지명채권도 독립된 재산이므로 원칙적으로 양도할 수 있다. 지명채권의 양도는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승낙하지 않으면 채무자 기타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채권이 양도된 경우 채권은 동일성을 유지한 채 양수인에게 이전되고, 채권의 양도에 의해 양도인에 대한 채무자의 지위가 달라질 것은 아니므로,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를 주장하며 양수인에게 항변할 수 있다(451조 2항).  이에 따라 채무자가 양도인에게 동시이행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다면, 양수인에게도 동시이행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다. 

한편 판례는 "매수인이 선이행해야 할 중도금지급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동안에 잔대금지급일을 경과한 경우, 매수인의 중도금 및 이에 대한 잔금지급일까지의 지연손해금과 잔대금 지급의무는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다"고 했다. 

채권양도에서 채무자가 이의를 보류하지 않은 승낙을 한 경우, 채무자는 양도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로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451조 1항 본문). 여기서 양도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란 채권의 성립 존속 행사를 저지 배척하는 사유는 물론, 변제 등에 의한 채무소멸의 사유 등을 의미한다. 

판례는 "451조 1항의 취지는 이의를 보류하지 않은 승낙이 이뤄진 경우, 양수인은 양수채권에 아무런 항변권도 부착되지 아니한 것으로 신뢰하는 것이 보통이므로, 채무자의 승낙이라는 사실에 공신력을 주어 양수인의 신뢰를 보호하고 거래의 안전을 꾀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채권양도에 대해 이의를 보류하지 않고 승낙을 했더라도 양수인이 악의 또는 중과실의 경우에 해당하는 한 채무자의 승낙 당시까지 양도인에 대해 생긴 사유로써도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한다. 

*** 단순승낙의 예외

- 양수인의 악의 또는 중과실

-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의 공제 시

- 보험계약에서 면책사유는 항상 주장할 수 있음

***** 항변권이 있는지 검토하고(동이항 존재), 그 항변권이 절단되는 사유가 있는지 검토하고(단순승낙 존재), 항변권 절단의 예외를  검토(양수인의 악의 또는 중과실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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