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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상 자백의 요건

민사소송법

by 법을알자 2023. 6. 2.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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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불요증사실

288조(불요증사실) 법원에서 당사자가 자백한 사실과 현저한 사실은 증명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다만, 진실에 어긋하는 자백은 그것이 착오로 말미암은 것임을 증명한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0 재판상 자백

당사자가 변론기일 또는 변론준비기일에서, 상대방 주장사실과 일치하고 자기에게 불리한, 사실을, 진정한 것으로 인정하는 진술이다. 

- 변론주의 원칙상 '사실'은 주요사실을 말한다. 소송물의 전제가 되는 권리관계나 법률효과를 인정하는 진술은 권리자백이라고 하여 법원과 당사자를 구속하지 못한다. 직권조사사항은 자백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사실에 대한 법적 추론 내지 법률적 평가와 증거의 평가 등은 법원의 전권사항에 속하므로 자백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 

당사자가 채권계약인 무명혼합계약을 물권계약인 담보설정계약으로 인정했다고 해도 법원은 여기에 구속되지 아니하며, 법률상 유언이 아닌 것을 유언이라고 시인해도 자백이 될 수 없다. 

법정변제충당의 순서를 정함에 있어 기준이 되는 이행기나 변제이익에 관한 사항등은 구체적 사실로서 자백의 대상이 될 수 있으나, 법정변제충당의 순서 자체는 법률 규정의 적용에 의해 정해지는 법률상의 효과여서 그에 관한 진술이 비록 진술자에게 불리하더라도 이를 자백이라고 볼 수 없다. 

이행불능에 관한 주장은 법률적 효과에 관한 진술을 한 것에 불과하고 사실에 관한 진술을 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법원은 이에 구속되지 아니한다.

근로관계에 관해 법률적 평가를 여러 가지로 바꾸어 주장하는 것에 불과하면 자백한 것의 취소로 볼 수 없다. 원고들은 피고 법인의 근로자라고 주장하였는바, 피고 법인은 1심 1차 변론기일에서 원고들이 피고 법인의 근로자의 지위에 있었다는 점에 다툼이 없다고 진술하였으므로, 원고들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 법인에 근로를 제공하였다는 점에 대해서는 피고 법인의 재판상의 자백이 성립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 후 피고 법인이 원고들은 피고 법인의 정규 근로자가 아니라 시간제 근로자라거나 피고 법인의 교직원이 아니라는 등의 주장을 하는 것은 단순히 원고들과 피고 법인 사이의 근로관계에 관한 법률적 평가를 여러 가지로 주장하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이를 자백의 취소로 볼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권리자백이라고 해도 아래와 같이 재판상 자백이 인정되는 경우도 있다. 즉, 단순하고 일반적으로 알려진 법 개념은 재판상 자백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매매, 증여, 소유권 등의 법적개념에 대한 자백은 그 내용을 이루는 사실에 대한 압축적 진술 내지 법률적으로 윤색된 사실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법률용어를 사용한 당사자의 진술이 동시에 구체적인 사실관계의 표현으로서 사실상의 진술도 포함하는 경우에는 그 범위 내에서 자백이 성립하는 것이다. 

판례는 "소유권에 기한 이전등기말소청구소송에서 피고가 원고 주장의 소유권을 인정하는 진술은 그 소 전제가 되는 소유권의 내용을 이루는 개개의 사실에 대한 진술로 볼 수 있으므로 이는 재판상 자백이다"고 하여 복잡한 법 개념이라도 그것이 선결적 법률관계일 경우에는 재판상 자백이라고 긍정했다. 

- 상대방의 주장과 일치하는 불리한 진술이어야 한다. 상대방의 진술이 선행하고 뒤에 이를 인정하는 것이 보통이지만, 당사자가 먼저 스스로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고 난 뒤에 상대방이 이를 원용하는 경우(선행자백)에는 판례는 상대방이 원용하여 이미 재판상 자백이 된 것을 선행자백이라고 한다. 재판상 자백의 일종인 소위 선행자백은 당사자 일방이 자기에게 불리한 사실상의 진술을 자진하여 한 후 그 상대방이 이를 원용함으로써 그 사실에 관하여 당사자 쌍방의 주장이 일치함을 요하므로, 그 일치가 있기 전에는 전자의 진술을 선행자백이라고 할 수 없고, 따라서 일단 자기에게 불리한 사실을 진술한 당사자도 그 후 그 상대방의 원용이 있기 전에는 그 자인한 진술을 철회하고 이와 모순되는 진술을 자유로이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앞의 자인진술은 소송자료로부터 제거된다. 

- 변론이나 변론준비기일에서의 진술이어야 한다. 자백은 법원에 대한 일방적 진술이므로 상대방이 결석한 경우에도 할 수 있다. 증거조사절차인 당사자신문에서 상대방의 주장사실을 인정하는 진술을 하였어도 자백이 되지 아니한다(자백을 하면 증거조사를 할 필요가 없으니까).

청구의 교환적 변경과 자백. 피고가 1심에서 대상 토지의 소유권 일부 이전등기가 아무런 원인없이 이뤄졌다는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함으로써 자백이 성립한 후, 소변경신청서에 의해 그 등기가 원인없이 이뤄졌다는 기존의 주장사실에 배치되는 명의신탁 사실을 주장하면서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을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소이등을 구하는 것으로 교환적으로 변경함으로써 원래 주장사실을 철회한 경우, 이미 성립되었던 피고의 자백도 그 대상이 없어짐으로써 소멸되었다. 나아가 그 후 그 피고가 위 자백내용과 배치되는 주장을 함으로써 그 진술을 묵시적으로 철회했다고 보는 경우, 원고들이 이를 다시 원용할 수 없게 되었고, 원고들이 원래의 원인무효 주장을 예비적 청구원인 사실로 다시 추가해도 자백의 효력이 되살아난다고 볼 수 없다. 

0 재판상 자백의 효과

(불요증 사실) 자백한 사실은 증명을 요하지 않는다. 자백의 구속력은 상급심에도 미친다(409조).

(법원에 대한 구속력) 변론주의 원칙상 자백한 사실은 법원을 구속한다. 재판상 자백이 성립하면 법원이 증거조사의 결과 반대이 심증을 얻었다 해도 자백과 배치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 

(당사자에 대한 구속력) 금반언, 상대방의 신뢰 내지 이익보호, 소송절차 안정 등을 근거로 자백은 원칙적으로 철회할 수 없다(288조 단서). 다만, 예외가 인정된다(오-동-착-경). 

- 상대방 또는 제3자의 형사상 처벌 받을 행위로 말미암아 자백을 한 경우(451조 1항 5호)

 - 상대방의 동의가 있는 경우. 다만 판례는 자백의 취소에 대해 상대방이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고 있지 않다는 점만으로는 그 취소에 동의했다고 볼 수는 없다.

 - 진실에 어긋나는 자백은 그것이 착오로 말미암은 것임을 증명한 때에는 철회할 수 있다(288조 단서, 반진실+착오). 반진실의 경우 진실에 어긋나는 것에 대한 증명은 그 반대되는 사실을 직접증거에 의해 증명함으로써 할 수 있지만, 자백이 진실에 어긋남을 추인할 수 있는 간접사실이 증명에 의해서도 가능하다. 반진실이 증명되었다고 하여 착오로 말미암은 자백으로 추정되지는 않지만, 착오로 말미암은 것임은 변론 전체의 취지만으로 인정할 수 있다

 - 당사자의 경정권(9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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