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컨텐츠

본문 제목

소송대리인이 여럿인 경우, 판결정본 송달의 효력 발생 시점은?

민사소송법

by 법을알자 2023. 5. 31. 11:50

본문

728x90
반응형

0 송달

당사자, 그밖의 소송관계인에게 소송상의 서류의 내용을 알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 법정방식에 따라 하는 통지행위.올바른 송달은 절차권 보장의 전제이다. 

- 교부송달의 원칙. 송달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송달받을 사람에게 서류의 등본 또는 부본을 교부해야 한다. 송달할 서류의 제출에 갈음하여 조서, 그밖의 서면을 작성한 때에는 그 등본이나 초본을 교부하여야 한다(178조).

* 송달받을 사람

179조(소송무능력자에게 할 송달) 소송무능력자에게 할 송달은 그의 법정대리인에게 한다. 

180조(공동대리인에게 할 송달)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대리권을 행사하는 경우의 송달은 그 가운데 한 사람에게 하면 된다. 

규칙 49조(공동대리인에게 할 송달) 법 180조 규정에 따라 송달을 하는 경우에 그 공동대리인들이 송달을 받을 대리인 한 사람을 지정하여 신고한 때에는 지정된 대리인에게 송달해야 한다. 

법인 그밖의 단체에 대한 그 대표자 또는 관리인에게 한다(64조). 따라서 그 대표자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에서 한다(183조). 

소송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소송대리인이 송달을 받을 사람인데, 당사자 본인에 대한 송달은 적절하지 않지만, 적법 유효하다고 보는 것이 판례이다.

- 구속된 사람 등에게 할 송달. 교도소, 구치소 또는 국가경찰관서의 유치장에 체포 구속 또는 유치된 사람에게 할 송달은 교도소 구치소 또는 국가경찰관서의 장에게 한다(182조). 

비록 송달받을 사람이 교도소 등에 수감 중인 사실을 법원에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기록에 의하여 법원에서 그 사실을 알 수 없었다고 해도 수감자의 종전 주소에 송달하는 것은 무효이며, 반드시 교도소장에게 송달해야 한다.(1982 전합)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구속된 자에 대한 송달은 그 소장에게 송달하면 구속된 자에게 전달된 여부와 관계없이 효력이 생기는 것이다. 

수감된 당사자에 대한 송달을 교도소장 등에게 하지 않고 당사자의 종전 주소나 거소로 한 것은 부적법한 송달로 무효이고, 이는 법원이 서류를 송달받을 당사자가 수감된 사실을 몰랐거나,수감된 당사자가 송달의대상인 서류의 내용을 알았다고 해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수감된 당사자에 대해 민사소송법 185조나 187조에 따라 종전에 송달받던 장소로 발송송달을 하였더라도 적법한 송달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21년 판례) 

그러나, 당사자가 소송 계속 중에 수감된 경우, 법원이 판결정본을 민사소송법 182조에 따라 교도소장 등에게 송달하지 않고 당사자 주소 등에 공시송달 방법으로 송달했다면, 공시송달의요건을 갖추지 못한 하자가 있다고 해도 재판장의 명령에 따라 공시송달을 한 이상 송달의 효력은 있다.(22년 판례)  

- 법인인 소송당사자에게 효과가 발생할 소송행위는 그 법인을 대표하는 자연인의 행위거나 그 자연인에 대한 행위라야 할 것이므로, 소송당사자인 법인에의 소장, 기일통지서 및 판결 등 서류는 그 대표자에게 송달해야 하는 것이니, 그 대표자의 주소, 거소에 하는 것이 원칙(179조, 64조)이고, 법인의 영업소나 사무소에도 할 수는 있으나, 법인의 대표자의 주소지가 아닌 소장에 기재된 법인의 주소지로 발송하였으나 이사불명으로 송달불능 된 경우에는, 원칙으로 돌아가 원고가 소를 제기하면서 제출한 법인등기부등본 등에 나타나 있는 법인의 대표자의 주소지로 소장 부본 등을 송달하여 보고 그 곳으로도 송달되지 않을 때에 주소 보정을 명해야 한다. 따라서 법인의 주소지로 소장 부본을 송달했으나 송달불능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그 주소 보정을 명한 것은 잘못이므로, 그 주소 보정을 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한 소장각하명령은 위법하다. 

- 민사소송의 당사자는 민소법 396조1항에 의해 판결정본이 송달된 날로부터 2주 이내에 항소를 제기해야 한다. 한편, 당사자에게 여러 소송대리인이 있는 때에는 민사소송법 93조에 의해 각자가 당사자를 대리하므로,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대리권을 행사하는 경우 그 중 한 사람에게 송달을 하도록 한 민사소송법 180조가 적용될 여지가 없어 법원으로서는 판결정본을 여러 소송대리인에게 각각 송달을 하여야 하지만, 그와 같은 경우에도 소송대리인 모두 당사자 본인을 위하여 소송서류를 송달받을 지위에 있으므로, 당사자에 대한 판결정본 송달의 효력은 결국 소송대리인 중 1인에게 최초로 판결정본이 송달되었을 때 발생한다. 따라서, 당사자에게 여러 소송대리인이 있는 경우 항소기간은 소송대리인 중 1인에게 최초로 판결정본이 송달되었을 때부터 기산된다.(2011년 판례, 변시기출)

 

* 송달실시의 방법

교부송달의 원칙(178조). 송달받을 사람에게 서류의등본 또는 부본을 교부해야 한다. 

* 송달장소

183조. 1항 송달은 받을 사람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이하 주소 등)에서 한다. 다만, 법정대리인에게 할 송달은 본인의 영업소나 사무소에서도 할 수 있다. 

 2항 제1항의 장소를 알지 못하거나 그 장소에서 송달할 수 없는 때에는 송달받을 사람이 고용 위임 그밖에 법률상 행위로 취업하고 있는 다란 사람의 주소등(이하 근무장소)에서 송달할 수 있다. (1항의 보충성)

3항 송달받을 사람의 주소 등 또는 근무장소가 국내에 없거나 알 수 없는 때에는 그를 만나는 장소에서 송달할 수 있다(조우송달, 출회송달)

4항 주소등 또는 근무장소가 있는 사람의 경우에도 송달받기를 거부하지 아니하면 만나는 장소에서 송달할 수 있다. 

- 송달받을 사람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로 송달함이 원칙이며, 송달받을 사람의 주소 등을 알지 못하거나 그 장소에서 송달할 수 없을 때에는 송달받을 사람이 취업하고 있는 근무장소에서 송달할 수 있다. 따라서 소장, 지급명령신청서 등에 기재된 주소 등에 송달을 시도하지도 아니한채 바로 근무장소로 한 송달은 무효이다.

- 판례는 "송달은 원칙적으로 민사소송법 183조 1항에서 정하는 송달을 받을 자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실 등의 송달장소에서 해야 하는바, 송달장소에서 송달받을 자를 만나지 못할 때에는 그 사무원, 고용인 또는 동거자로서 사리를 변식할 지능이 있는 자에게 서류를 교부하는 보충송달의 방법에 의해 송달할 수는 있지만, 이러한 보충송달은 위 법조항에서 정하는 송달장소에서 하는 경우에만 허용되고 송달장소가 아닌 곳에서 사무원, 고용인, 동거자를 만난 경우에는 그 사무원 등이 송달받기를 거부하지 아니한다 해도 그 곳에서 그 사무원 등에게 서류를 교부하는 것은 보충송달의 방법으로서 부적법하다. 따라서 우체국 창구에서 송달받을 자의 동거자에게 송달서류를 교부한 것은 부적법한 보충송달이다.

- 183조 1항에서 말하는 영업소 또는 사무소는 송달받을 사람의 영업 또는 사무가 일정 기간 지속하여 행해지는 중심적 장소로, 한시적 기간에만 설치되거나 운영되는 곳이라고 해도 그곳에서 이뤄지는 영업이나 사무의 내용, 기간 등에 비춰볼 때 어느 정도 반복해서 송달이 이뤄질 것이라고 객관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곳이라면 위 조항에서 규정한 영업소 또는 사무소에 해당한다. 도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한 갑의 선거사무소는 선거운동의 한시적 목적을 위해 설치 운영된 장소라도 갑의 주된 사무가 행해지는 곳으로서 어느 정도 반복된 송달이 이뤄질 것을 기대할 수 있는 곳이어서 민소법 183조 1항의 사무소에 해당한다. 

* 보충송달

186조(보충송달 유치송달). 1항 근무장소 외의 송달할 장소(주소 거소 영업소 사무실)에서 송달받을 사람을 만나지 못한 때에는 그 사무원, 피용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분별한 지능이 있는 사람에게 서류를 교부할 수 있다. 

사리를 분별할 지능이 있는 사람이란, 송달의 의의를 이해하고 송달을 받을 사람에게 교부를 기대할 수 있을 정도의 능력을 갖춘 사람을 말하며, 판례는 초등 3학년도 포함된다고 했다. 

동거인이라 함은, 송달받을 자와 동일세대에 속하고 생계를 같이 하는 자를 말한다. 동세대 동생계면 족하며 반드시 법률상 친족관계에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이혼한 배우자라도 사정에 의해 사실상 동일 세대에 소속되어 생활을 같이 하고 있다면 수령대행인으로서 동거인이 될 수 있다. 

다만, 동이거인은 송달받을 사람과 사실상 동일한 세대에 속하여 생활을 같이 하는 사람이기만 하면 되며, 판결의 선고 및 송달 사실을 알지 못하여 자신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불변기간인 상소기간을 지지지 못하게 되었다는 사정은 상소를 추후보완하고자 하는 당사자 측에서 주장 증명해야 한다.

사무원 피용자의 경우, 반드시 송달받을 사람과 고용관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평소 본인을 위해 사무 등을 보조하는 자이면 충분하다. 판례는 원칙적으로 빌딩 경비원 수위의 송달수령권을 부정하지만, 예외적으로 빌딩이나 아파트의 경비원 관리인의 경우에 오로지 경비업무나 빌딩 자체의 관리업무만 맡긴 관계가 아니고, 평소에 우편물도 대신 수령하여 왔으면 송달수령권을 인정한다. 

- 수령대행인과 이해상반관계. 보충송달제도는 사회통념상 본인에게 서류를 전달할 것이라는 합리적인 기대를 전제로 한다. 그런데 본인과 수령대행인 사이에 당해 소송에 관하여 이해의 대립 내지 상반된 이해관계가 있는 때에는 수령대행인이 본인을 대신하여 소송서류를 송달받는 것은 쌍방대리금지의 원칙에도 반하므로, 본인과 당해 소송에 관하여 이해의 대립 내지 상반된 이해관계가 있는 수령대행인에 대해서는 보충송달을 할 수 없다.

그리고, 소송당사자의 허락이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일한 수령대행인(이혼소송 중인 부부의 아들)이 소송당사자 쌍방의 소송서류를 동시에 송달받을 수 없고, 그러한 보충송달은 무효라고 봄이 타당하다.  

- 186조 2항(근무장소 보충송달). 근무장소에서 송달받을 사람을 만나지 못한 때에는 183조 2항의 다른 사람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나 피용자 그 밖의 종업원으로서 사리를 분별할 지능이 있는 사람이 서류의 수령을 거부하지 아니하면 서류를 교부할 수 있다. 

일반 보충송달과 달리, 이들이 서류의 수령을 거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보충송달이 가능하다.

송달장소에 해당하는 사무소 또는 영업소라 함은 송달받을 사람 자신이 경영하는 사무소 또는 영업소를 의미하므로, 송달받을 사람이 회사를 경영하고 있다고 해도 별도의 법인격을 가지는 회사의 사무실은 송달받을 사람의 근무장소에 불과하여 송달받을 사람의 사무소나 영업소로 볼 수 없고, 수령대행권이 있는 사무원 고용인 또는 동거자라 함은 송달받을 사람의 사무원 고용인 동거자를 의미한다. 

* 유치송달

186조 3항(유치송달) 서류를 송달받을 사람 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류를 넘겨받을 사람이 정당한 사유없이 송달받기를 거부하는 때에는 송달할 장소에 서류를 놓아둘 수 있다. 

근무장소에서 보충송달을 받을 수 있는 사람에게는 유치송달을 할 수 없다. 

* 발송송달(우편송달 187조, 189조)

교부송달, 보충송달, 유치송달도 불가능하거나 당사자 등이 송달장소의 변경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기록에 현출된 자료만으로 송달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 중 하나의 경우에 행하는 송달이다. 

187조 사유에 의한 발송송달은 당해 서류의 송달에 한하지만, 185조2항 사유(주소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람에게 송달)에 의한 송달은 이후의 모든 송달을 발송송달할 수 있다. 

 

  

 

반응형

관련글 더보기

댓글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