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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자로 입양된 자의 친부가 사망하면, 양자는 친부의 상속인이 될까

상속

by 슬기로운 법무사 2024. 6. 18.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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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때로 뜬구름같고 때로는 미로같다. 실제 당사자가 되어 보지 않으면 법이 정한 내용과 절차를 이해하기 쉽지 않다. 상속도 마찬가지다. 막연하던 문제가 막상 내 문제가 되면 머리는 복잡해지고 할 일도 많아지고 챙겨야 할 것도 많아진다. 

민법은 '상속은 사망으로 개시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000조에서 상속인을 정하는 순서를 밝힌다.

① 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② 전항의 경우에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등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

③ 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상속인의 결정

여기서 피상속인은 사망한 자이고 상속인은 상속을 받는 자이다. 상속인은 자연혈족(출생으로 맺은 관계) 및 법정혈족(입양으로 맺은 관계)을 구분하지 않는다. 법에 따르면 ①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이 1순위, ②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이 2순위, ③ 피상속인의 형제자매가 3순위, ④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이 4순위 상속인이 된다. 1순위가 없으면 2순위가 상속인이 되고, 1순위 2순위가 없으면 3순위가 상속인이 되는 식이다. 직계비속은 자녀와 (외)손자녀이며, 직계존속은 부모와 조부모 등을 말한다. 즉,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을 경우에 그 자녀와 그 자녀의 자녀도 1순위 상속인이 된다는 것이다. 일반입양되어 양부모 밑에 있는 자의 경우, 양부모와 친부모의 사망 시에 직계비속의 자격으로 1순위 상속인이 된다. 친양자의 경우에는 양부모 사망 시에 상속인이 되지만 친부모 사망 시에는 상속인이 되지 않는다. 친양자는 친족과 법적 관계를 완전히 종료하고 양부모 밑으로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할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자녀와 손자녀가 함께 상속을 받는다는 것인가. 그렇지 않다. 민법 제1000조는 2항에서 "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고 한다.  예컨대 A가 사망한 경우 직계비속으로 자(子) B와 손자 C가 있는 때, 자 B(1순위 1촌)만이 최근친으로 상속인이 되며, 손자 C(1순위 2촌)는 상속인이 되지 않는다. 자가 여러명이면 그들 모두가 상속인이 되어 공동상속인이 된다. 

살아계신 할머니는 어떻게 될까? 민법은 제1003조에서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제1000조제1항제1호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고 한다. 배우자인 할머니는 1순위, 2순위 같은 순위는 없지만 어느 경우에나 상속인이 된다는 뜻이다. 

안유진. 울 아들이 좋아하는 연예인이라 올려봤어요.

상속분의 결정

상속인이 결정됐으면 그 상속인이 가져갈 상속분이 문제된다. 민법은 제1009조에서 "①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그 상속분은 균분으로 한다. ② 피상속인의 배우자의 상속분은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비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하고,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존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한다."고 한다. 예컨대 사망한 A에게 배우자 B와 자녀 C, D가 있는 경우 배우자 B의 상속분은 3/7, C와 D의 상속분은 각 2/7가 된다는 의미다. 

상속은 상속인의 범위, 상속분을 결정하는 것 말고도 대습상속, 한정승인, 상속포기, 상속재산분할협의 같은 여러가지 복잡한 이슈가 있을 수 있어, 일반인이 혼자 처리하기에는 매우 어렵다. 법률전문가가 필요한 이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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