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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인등기의 효과는?

부동산등기법

by 슬기로운 법무사 2023. 4. 18.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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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상 부인의 등기>

0 부인권

 부인권이란 회생 또는 파산절차의 개시 전에 채무자가 회생 또는 파산채권자를 해하는 것을 알고 한 행위 또는 다른 회생 또는 파산채권자 등과의 평등을 해치는 변제담보제공 등의 행위를 한 경우, 회생 또는 파산 절차의 개시 후에 관리인이 채무자 재산을 위해 그 행위의 효력을 부인하고 감소한 재산을 회복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이다. 

부인권의 행사 방법. 별도 법원에 부인소송을 제기한 경우와 회생 또는 파산법원에 대한 부인의 청구를 통해서 행사할 수 있다. 

부인권 행사 효과. 부인판결이 확정되면 등기 없이도 물권적으로 채무자에 복귀한다. 

 

0 부인등기 절차

 부인권을 행사하면 채무자의 재산은 등기없이도 당연히 채무자에게 복귀하지만, 등기하지 않으면 선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게 된다. 부인권 행사에 의해 생기는 이러한 특수한 법률관계를 공시하기 위한 것이 부인의 등기이다.

 1) 등기사항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은 '0년 0월 0일 판결(또는 결정), 등기목적은 '0번 등기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에 의한 부인'으로 기록하고, 항상 주등기로 한다.

 2) 신청인

 법원사무관 등의 촉탁이 아니라, 관리인이 단독 신청한다. 

3) 신청정보 내용

 등기목적 '0번 등기의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에 의한 부인'을, 등기원인은 '0년 0월 0일 판결'을, 원인일자는 '판결 또는 결정의 확정일'을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제공한다. 

4) 첨부정보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로 판결정본 및 확정증명을 제공한다. 신청인이 관리인 등 부인권자라는 사실을 소명하는 자료를 함께 제공한다. 등록면허세는 면제되므로 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는 제공할 필요가 없다. 등기신청수수료영수필확인서는 제공한다. 

5) 등기관 심사

 신청서를 접수한 등기관은 등기소에 제공된 자료를 통해 신청절차의 적법 여부를 형식적으로 심사한다. 부인의 대상인지 여부는 등기관의 심사범위에 속하지 않고 회생법원의 판단에 의하므로, 등기관은 부인의 요건이나 대상 여부를 고려할 필요가 없다. 

 

0 부인등기과 다른 등기의 관계

 - 부인등기 후 다른 등기의 신청 가부. 부인등기가 마쳐지면 그 부동산 또는 부동산 위의 권리는 회생재단 또는 파단재단에 속하여 등기명의인이 이를 관리 처분할 수 있는 권리를 상실했다는 사실이 공시된 것이므로, 부인된 등기의 명의인을 등기의무자로 하는 등기신청이 있는 경우 등기관은 수리할 수 없다(법 29조 7호)

 - 부인등기 후 회생 또는 파산절차에 관한 등기. 부인등기 마쳐졌으면 회생 또는 파산절차가 진행 중임을 공시하는 것이므로, 등기관은 선행 절차등기가 없어도 후행 절차등기의 촉탁을 수리할 수 있다. 

 

0 부인등기의 말소

 - 부인등기는 부인 효과의 상실과 확정으로 말소하는데, 그 사유의 판단이 쉽지 않아서, 법원사무관이 아닌 회생법원 또는 파산법원의 촉탁에 의한다. 

 - 말소 사유. 부인의 효과가 상실되어 말소하는 경우(회생절차개시결정 취소 확정 시, 회생계획불인가결정의 확정 시, 회생계획의 인가  전 회생절차폐지결정의 확정 시, 파산선고 취소 결정 시, 파산종결결정 시), 부인의 효력이 확정되어 말소하는 경우(파산절차에서 부동산이 매각)에는 말소촉탁의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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